📌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유상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2두10901).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를 갚는 대물변제 = 양도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세가 나옵니다(대법원 95누4599).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처음 산 때 기준이라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0901).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는 같은 집을 넘겨도 ‘무슨 명목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쟁점입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위자료로’라는 한 단어가 들어가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 중개 현장을 거쳐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일을 해 오면서, 이혼 등기 서류의 원인 문구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래 판례와 결정례는 2026년 10월 19일에 원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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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명목별 결론
| 넘긴 명목 | 넘기는 쪽 양도세 | 판례·결정례 |
|---|---|---|
| 재산분할 | ⭕ 과세 안 됨 (양도 아님) — 받은 쪽이 팔 땐 전 배우자 취득가 기준 | 대법원 2012두10901, 국심2000서1153 |
| 위자료 대신 (대물변제) | ❌ 양도로 과세 | 대법원 95누4599, 국심1998경2195 |
| 위자료·재산분할 몫이 불분명 | ⭕ 전부를 위자료로 본 과세 위법 | 서울고법 2000누10276 |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다, 다시 팔 때 취득일은 전 배우자 기준
⚖️ 대법원 2012두10901 (2012.9.13.) — ❌ 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 2008년 1월 25일 조정이 성립해, 원고(아내)는 전 남편 명의로 2004년 취득된 아파트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년 6월 1일 이전받고, 같은 달 23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 원심은 이를 대물변제로 보고 아내의 취득일을 2009년 6월 1일로 봐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전 남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넘길 때는 양도가 아니지만, 받은 사람이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1153 (2000.9.18.) — ⭕ 양도세 취소
- 등기 원인은 증여였지만, 다른 사실관계를 보면 실질이 재산분할이어서 양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양도세 1억 4,671만 1,470원이 취소됐습니다.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세
⚖️ 대법원 95누4599 (1995.11.24.) — ❌ 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 남편이 위자료 대신 집을 아내에게 넘겼고, 아내는 1992년 이 집을 제3자에게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는 것은 위자료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가 있는 유상양도라고 봤고, 아내가 다시 팔 때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아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에서 과세된 것은 다시 판 아내의 양도였고,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심판원 국심1998경2195 (1998.12.16.) — ❌ 양도세 과세 유지
- 남편이 증여계약 형식으로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긴 사건입니다. 양도로 보아 양도세 589만 3,160원이 유지됐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0누10276 (2001.5.3.) — ⭕ 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 1984년 혼인한 부부가 1993년 6월경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토지 등을 넘기고, 상대방은 그 밖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서 ‘위자료로서’라는 문구는 특별히 지워졌습니다.
- 법원은 얼마가 위자료 대물변제이고 얼마가 재산분할인지 당사자 의사로도 불분명한데 과세관청도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았다며, 전부를 위자료 대물변제로 본 과세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양도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입니다. 재산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입니다.
- 그래서 합의서·조정조서·등기 원인에 ‘재산분할’로 적는지 ‘위자료’로 적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질이 위자료인데 이름만 재산분할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받은 사람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집을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것
- 합의서·조정조서에 부동산 이전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분명히 적혔는지
- 등기 원인(재산분할·증여 등)이 합의 내용과 맞는지
- 위자료가 따로 있다면 금액을 현금으로 정했는지, 부동산으로 대신하는지
- 받은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면 전 배우자의 취득일·취득가액 자료를 받아 두었는지
재산분할 증여세 문제는 15편, 이혼 전 세대 문제는 위장이혼 양도세 결정례,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2두10901). 다만 서류상 위자료로 넘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면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집으로 갚는 것(대물변제)이라 유상양도로 보고 넘기는 쪽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대법원 95누4599, 국심1998경2195).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2012두10901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 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봤습니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이혼과 세금·채권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2026.7.1 시행본
- 대법원 2012두10901 (2012.9.13.)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대법원 95누4599 (1995.11.24.)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0누10276 (2001.5.3.)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1153 (2000.9.18.) 원문
- 국세심판원 국심1998경2195 (1998.12.16.)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