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결론부터: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므12628 사건 1심).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를 찾는 분들은 ‘외도는 분명한데 왜 졌을까’를 궁금해합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기각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경우,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간녀 소송 기각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아래 판례는 2026년 10월 19일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1심에서는 일부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흐름을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기각, 두 가지 유형

유형판례법원이 본 이유
부부 책임 대등의정부지법 2023르5525 → 대법원 2023므16678이혼소송에서 쌍방 위자료가 모두 기각 → 상간자 책임도 없음
부부 책임 대등 (부부 사이)대구가정법원 2024르5134파탄 책임이 대등 →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증거 부족대법원 2024므12628 사건1심: 부정행위 인정 어려움 → 청구 기각

사례 1: 1심 일부 승소 → 항소심 기각 → 대법원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 ❌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 피고(상간남)는 2017년 3월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나며 1박 2일 여행 등을 했습니다.
  •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했고, 앞선 이혼소송에서 쌍방 책임을 이유로 본소·반소 위자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2022.6.17. 확정).
  • 이후 원고가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부부의 책임이 대등한데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며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3므16678 (2024.6.27.) — ❌ 상고 기각 (기각 확정)

  •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가 기각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그러면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배우자와 합의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받은 판례는 반대 결론입니다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보기 >>

사례 2: 부부 사이에서도 ‘책임 대등’이면 위자료 없음

⚖️ 대구가정법원 2024르5134 (2024.9.5., 항소심) — ❌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 양육·경제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호주에서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9월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했고, 2020년 3월경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악의적 유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귀국해 연락을 피한 잘못도 있어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례 3: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

⚖️ 대법원 2024므12628 (2026.7.16.) — ❌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지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중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졌고, 대법원은 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툽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 상간자 책임은 제751조(정신적 손해)·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3므2441)라서,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도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다시 따져집니다. 내 쪽 잘못(폭언·폭행 등)이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1.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짐작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2. 앞선 이혼소송에서 쌍방 위자료가 모두 기각된 적이 있는가 — 있다면 상간자 청구도 어려울 수 있음
  3. 갈등 과정에서 내가 한 폭언·폭행·가출 등 내 쪽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없는가
  4.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가(3편)
💬 판결문 원문은 사건번호로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검색 >>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시효는 4편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쟁점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상간녀 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23므16678의 판단입니다.

Q. 제가 배우자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판결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를 추궁하며 폭언·폭행을 한 사정이 함께 고려돼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고 봤고, 상간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대법원 2024므12628 사건의 1심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000만 100원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대법원도 청구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