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 결론부터: 면접교섭은 원칙, 배제는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628).
  •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심히 부당’합니다(대법원 2024므15467, 2026.7.16.).
  • 반대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한·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3브33,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면접교섭 배제는 양육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모두 많이 찾는 쟁점입니다. 법은 면접교섭을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보고, 배제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판례는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해가 되느냐’를 봅니다.

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하급심 결정 원문과 「민법」 제837조의2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사정배제 여부판례
친밀도가 낮음 + 양육친 반대❌ 배제 불가 (점진적으로 넓혀야)대법원 2017스628
아이를 데리고 연락 두절·소재 불명❌ 배제 불가대법원 2024므15467
아이가 원하지 않음 (비방·조건 일방 변경도 배제 사유로 제시)⭕ 아이가 원할 때까지 배제수원지법 2013브33
아이가 거부 + 관계 회복 프로그램 거부⭕ 현재는 허용 안 함서울가정법원 2009브12

대법원: 반대·연락 두절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7스628 (2021.12.16., 결정) — ⭕ 청구인 승 (원심 파기)

  • 베트남 국적 청구인은 출산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키웠고, 2014년 8월 친부 병문안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돌아왔지만 상대방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 별거하게 됐습니다. 2016년 2월 이혼하며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 원심은 친밀도가 낮고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한다며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낮은 친밀도는 오히려 면접교섭으로 회복해야 할 문제이고, 양육친의 반대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해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5467 (2026.7.16.) — ⭕ 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2019년 9월 호주에서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와 함께 귀국했고, 2021년경 다시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입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추후보완항소로 면접교섭을 구했지만, 원심은 자녀 소재를 몰라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만으로 배제하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 정해진 면접교섭을 안 지킬 때의 절차는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 판례 보기 >>

배제·제한이 인정된 경우: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

⚖️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2013.6.28., 항고심 결정) — △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 이혼 후 형제가 부모 양쪽에 나뉘어 자랐고, 양육자인 청구인이 상대방의 면접교섭 배제와 형제간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근거 없이 양육친을 비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바꾸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배제 사유로 보고 자녀가 원할 때까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 형제간 면접교섭은 매월 1회 인정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2010.11.15., 항고심 결정) — ❌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 2004년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이 권유한 1박 2일 가족캠프를 두 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준비와 노력 없이 자녀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정서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유아인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
  •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만이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청구 동기를 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을 지키려면 (비양육친)

  1.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상담·프로그램 참여)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거부하면 불리합니다.
  2. 양육친을 비방하거나 약속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3. 오래 못 본 경우 짧은 시간·익숙한 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제안합니다.
  4. 상대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소송 안에서 면접교섭을 청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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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므15467 사건의 원심(대구가정법원)이 내린 위자료 판단은 2편 상간녀 소송 기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하는 쪽이 반대하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스628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해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면접교섭 청구가 의미 있나요?

대법원 2024므15467은 자녀 소재를 몰라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소재 불명은 그 자체로 자녀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닙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한·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브33은 자녀가 원할 때까지 면접교섭을 배제했고, 서울가정법원 2009브12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자녀 의사에 반하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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