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지금 키우는 쪽이 유리하다: 평온한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대법원 2021므12320)
📌 결론부터: 평온한 현재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고 상대가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
📌 결론부터: 평온한 현재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고 상대가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
📌 결론부터: 면접교섭은 원칙, 배제는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628).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
📌 결론부터: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감치는 안 된다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실제로 면접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