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 결론부터: 늦게 인지돼도 상속분 가액을 받는다

  • 아버지 사망 후 인지돼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눴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로 정하고(대법원 93다12), 상속세는 공제하지만 양도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엄마와 혼외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겨 인지가 필요 없고, 이미 처분된 재산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1049).

혼외자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커집니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고 팔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이미 나눈 재산은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
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보면 이 쟁점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혼외자 상속, 가액청구의 기준

쟁점판례 결론근거
가액 산정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처분가·처분 당시 시가 아님)대법원 93다12, 2002므1398
다른 상속인이 낸 상속세공제대법원 2006므2757, 2002므1398
처분하며 낸 양도소득세공제 안 함대법원 93다12
분할 뒤 생긴 배당금·임료가액 산정에서 제외대법원 2006므2757
청구 기한인지 판결 확정 등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대법원 2006므2757

가액은 ‘지금 시세’로, 돈 받은 합의도 무효

⚖️ 대법원 93다12 (1993.8.24.) — ⭕ 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 대법원은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 가액은 실제 처분가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범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때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므2757 (2007.7.26.) — △ 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1966년 조정으로 대지·주택을 받고, 1968년에는 350만 원을 받으며 ‘친생자 아님, 추가 청구 안 함’으로 재판상 화해를 했던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낸 상속세는 26억 5,660만 51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일부(각 100만 원)를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를 늘렸습니다.
  •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조정·화해는 무효라 인지청구·가액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상속세는 공제하되 분할 뒤 생긴 배당금·임료는 가액에서 뺀다고 봤습니다.
💬 상속 전에 친자 인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인지청구 판례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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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므1398 (2002.11.26.) — △ 원고 상고 기각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산정하고,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상속세 몫은 공제한다고 보면서 그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쪽 혼외자는 다르다: 인지가 필요 없다

⚖️ 대법원 2018다1049 (2018.6.19.) — ⭕ 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 생모가 2015년 1월 27일 사망하자, 생모가 전 혼인에서 낳은 피고 1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해 6월 제3자(피고 2)에게 팔았습니다.
  • 생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원고 등은 2016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원심은 돈(가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생모와 혼외자 사이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인지가 필요 없고, 따라서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의 처분 효력도 부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제1014조 가액청구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민법」 제999조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액청구 전에 모을 자료

  1.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현재 시세 자료(가액은 소송 마지막 변론 때 기준)
  2. 다른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내역 (공제 대상)
  3. 인지 판결(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일 — 3년 기한의 출발점
  4. 생모 쪽 상속이라면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 경과 (등기 말소까지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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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은 20편 친생부인의 소,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됐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돈)을 청구합니다.

Q.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93다12와 2002므1398은 실제 처분가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는 공제하지만, 처분하며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93다12, 2006므2757).

Q. 예전에 돈을 받고 친자가 아니라고 합의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대법원 2006므2757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조정·화해는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포기했더라도 인지청구와 가액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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