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 — 재매각명령 뒤에는 취소신청도 못 한다 (대법원 2004마796·2008마1270 등)

📌 결론부터: 불허가는 돌려받고, 미납·재매각은 몰수 — 그리고 ‘대금 낼 때까지’

  • ⭕ 대법원 2004마796(2004):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 △ 대법원 2008마1270(2009):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 대법원 99마2551(1999):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낙찰이 불허가됐는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대금을 못 내서 재매각이 결정됐다

☐ 재매각기일 전에 대금을 내면 되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대금을 낸 뒤 소유권을 잃었다(가등기 본등기 등)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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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708건 · ⭕107 ❌387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331건 · ⭕36 ❌197
👪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매각불허가·즉시항고377건 · ⭕71 ❌190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140건 · ⭕42 ❌58
감정평가 잘못 — 현황·부합물·대지권 누락은 불허가23건 · ⭕10 ❌9
⭕대법원2004마9782006.03.27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대법원2000마11432000.06.23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
⭕대법원2000마55272000.10.28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
⭕대법원95마4531995.07.12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대법원85사431985.08.27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
⭕대법원73마7621973.09.03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
❌대법원2000마35302000.11.02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
❌대법원92마1031992.04.21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69마13351970.03.31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
⭕대법원68마14331969.02.24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
⭕대법원68마7981968.08.26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
⭕수원지방법원83라1681984.03.03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대법원96마12121997.05.29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
△대법원93마7191994.04.22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
△대법원93마1161993.04.06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
△대법원90마6791990.10.11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대법원86마7611986.11.29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
❌대법원80마1771980.05.19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
❌대법원78마451978.04.20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
❌대법원71마4671971.07.14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
❌대법원69사31969.05.13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
❌대법원67마11521967.12.26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
❌부산지방법원90라391990.04.04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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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렸다 — 그것만으론 불허가 사유 아님13건 · ⭕0 ❌12
❌대법원2002마27542002.12.06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
❌대법원98마25091998.12.23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
❌대법원96마19291997.04.24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대법원90마8981991.02.06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89그191989.11.06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
❌대법원85그161985.03.05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
△전주지방법원2020라6012021.03.11(원심)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
❌대법원79마4171980.02.07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대법원79마1881979.07.23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
❌대법원79마991979.08.24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대법원73마5911973.10.23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
❌대법원72마16401973.03.17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대법원73마5921973.10.23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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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별매각 — 공장저당 쪼개 팔면 불허가13건 · ⭕3 ❌4
⭕대법원85마2691985.07.23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70마9351971.02.19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대전지방법원92라281992.06.12공장저당 물건은 일괄경매해야 하므로 일부 물건에 제3자이의 …
△대법원2014마3432016.03.15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로 합체되었어도 합체 전 구분건물 전부…
△대법원2003마8032003.08.19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 재량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
△대법원84마7181985.03.14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일체로서 특수한 가치…
❌대법원2001마7852003.02.19신청근저당권자 외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으면 그 기…
❌대법원99마22732000.04.14공장저당 목적 토지·건물이 압류되면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
△대법원79마3481979.12.17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
△대법원72마8651972.10.17개별 평가·개별 표시로 경락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항고…
△대법원68마101968.07.11일부만 팔아도 채권과 집행비용이 충분한 것이 명백한데 전부를…
❌대법원79마671979.05.22잉여가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규정은 압류…
❌대법원68마15801969.03.31과잉경매에서 1개의 부동산이란 토지는 1필지를 말하므로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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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최저가 저감 — 크게 틀리면 불허가18건 · ⭕11 ❌6
⭕대법원99마41571999.10.12공고의 부동산 표시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대법원95마5401995.07.29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
⭕대법원95마11431995.12.01최고가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으면 하자가 치유되…
⭕대법원94마16731994.11.30공고에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사소하지 않게 잘못 적으면 …
⭕대법원90마9451991.01.21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가 …
⭕대법원80마6001981.01.28공고에 대지 부분 최저경매가격이 빠지고 경매조서에도 대지 최…
⭕대법원80마3641980.10.04토지 경매신청에는 소관 공무소의 1년 조세·공과액 증명서를 …
❌대법원81마1581981.08.29지번과 지목만 적혀 목적물이 특정된 공과증명서와 그 게시공고…
❌대법원80마6021981.06.26게시 연월일이 빠졌어도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했다고 볼 …
⭕대법원73마6831974.01.08환지예정지를 경매할 때는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
⭕대법원73마8941974.03.30공고에 없는 1973. 2. 13.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
⭕대법원71마4011971.07.27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으면 소유자·채무…
⭕대법원69마5441969.09.23경매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출 수 없…
△대법원2008마4632008.05.20불허가 사유로 따지는 공고는 매수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
❌대법원79마2151979.07.28적법한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된 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
❌대법원79마2991979.10.30집달리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 경매기일 공고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68마9821969.01.09경매불능 뒤 최저경매가격 저감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상당…
❌대법원4293민재항4571961.02.09원심이 판단을 빠뜨렸어도 최저가가 이미 저감되어 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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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임차인 — 판단 바꿀 만큼 틀렸으면 불허가13건 · ⭕2 ❌6
⭕대법원97마16121997.10.13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부산지방법원(항고심)98라671998.03.30입찰기일 뒤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
△대법원2010마12912010.11.30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적은 명세서는 매수 결…
△대법원99마78042000.01.19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
△대법원99마26961999.09.06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대법원99마44981999.11.15배당요구한 보증금이 감정가의 1.3%, 최저입찰가격의 4%,…
❌대법원99마37921999.08.26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신…
❌대법원94마831994.05.26민사소송법 제615조는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
△대법원2001다517252002.11.08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밝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
❌대법원91마6801992.01.30면적 차이만으로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91마181991.02.27판사의 명으로 된 공시송달은 요건이 모자라도 효력이 있고, …
❌대법원80마1481980.04.25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춘천지방법원2001라2792002.10.09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잘못이 없고, 설령 유치권 기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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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인수 권리 — 성립 여지가 갈랐다13건 · ⭕1 ❌3
⭕대법원93마10741993.10.04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대법원2023마78962024.04.05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
△대법원2010마13222010.11.09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
△대법원2008마4592008.06.17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
△대법원99마48492001.03.14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
△대법원91마6081991.12.27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
△수원지방법원2023라53522023.11.17(원심)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
❌대법원2005마6432005.08.08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대법원2004마1182004.06.14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
△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2023.05.10가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본등기로 잃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가합1322013.07.25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먼저 된 가처분 효력으로 대지…
△서울고등법원2002나309872004.10.29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대법원2003마14382003.10.06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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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현황 표시 — 같은 물건 아니면 불허가11건 · ⭕2 ❌5
⭕대법원2009마13852010.03.22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
⭕부산지방법원2013라4292015.04.22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경계표지…
△대법원2002마12082003.12.30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
△대법원93마16011994.01.15물건명세서 하자가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불허가 …
△대법원93마9291993.11.10경매대상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합동돼 독립성을 잃었다면 그 건…
△대법원68마10441968.12.14집달리가 낸 약도에 의하면 (가)건물은 별개 건물((다)건물…
❌대법원93마7201993.07.06도로를 경매대상에서 빼고 새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도로는 경매…
❌대법원83마4691983.11.24더 있는 부합물·종물의 평가액까지 포함해 경매기일 공고를 했…
❌대법원82그351983.01.14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되었다면 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2021.11.02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2331984.12.01지번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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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훼손 — 대금 낼 때까지 취소·감액6건 · ⭕2 ❌1
⭕대법원2001마26522001.08.22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
⭕서울민사지방법원89라1311989.05.06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대법원93마4801993.09.27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
△대법원78마2481979.07.24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대법원71마1311971.05.15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
❌대법원2005마582005.03.29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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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착오 — 높게 쓴 건 불허가 사유 아님6건 · ⭕1 ❌2
⭕대법원2010마17932011.02.15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
△대법원2009마22522010.02.16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
△대법원2008그2052008.12.29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수원지방법원2009라1662009.12.14(원심)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
❌대법원83그371983.11.25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
❌서울지방법원95라12381995.08.25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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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기본재산 허가 — 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17건 · ⭕7 ❌6
⭕대법원2017마15652018.07.20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대법원2007마2582007.06.29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대법원2005마11932007.06.18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
⭕대법원98마26041999.02.23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
⭕광주지방법원2016라4792017.11.30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83762009.02.06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전주지방법원2005라422005.11.2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대법원2014마16312014.10.17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대법원97다429911997.12.23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대법원2022마1182022.09.29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등…
△대법원2014마622014.04.0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대법원2002마40612004.02.25구 민사소송법 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 뒤 항고심 계속 중 농…
△의정부지방법원2022라132022.04.28(원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강행규정에 따른 …
❌대법원86마10951987.01.15농지개혁법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농경지 상태인…
❌대법원85마2911985.10.28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
❌대법원73마6351974.02.13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93라13421994.01.12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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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리·공동입찰 — 공고 잘못은 불허가7건 · ⭕3 ❌4
⭕대법원2022마65592023.03.10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대법원84마카311985.02.08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의정부지방법원2022라604272022.08.12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
❌대법원2004마942004.11.09일괄경매 여부는 재량이나 효용·가액이 명백히 높아지는 경우엔…
❌대법원86마2951986.05.23제시외 건물은 독립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
❌광주지방법원2009가합132642010.02.11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고·낙찰한 입찰은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수원지방법원89라1761989.10.30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은 정해진 보증(특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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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102건 · ⭕21 ❌49
송달·기일통지 — 본인이 다투면 배당 뒤에도30건 · ⭕5 ❌20
⭕대법원2001마10472002.12.24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
⭕대법원2000마63192001.03.22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대법원95마1471995.07.11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
⭕대법원68마10901968.11.05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대법원66마891967.02.28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대법원90마5921990.11.10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99마76632000.01.31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
❌대법원99마29061999.07.22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
△대법원89마8881989.11.27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
△대법원84마2661984.09.27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
△대법원84마카321985.02.08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
△대법원69마771969.03.28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
❌대법원99마52561999.11.15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대법원98마15691998.08.21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
❌대법원97마8141997.06.10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
❌대법원95마10531995.12.05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
❌대법원93마1781993.03.04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
❌대법원91마7281992.01.30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
❌대법원82마1431982.06.09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
❌대법원79마1721979.07.25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
❌대법원79마51979.03.08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
❌대법원72마8751972.09.05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
❌대법원70마8781971.01.13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대법원71마5331971.09.02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대법원71마4881971.08.16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대법원70마5531970.10.16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대법원70마3121970.05.29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
❌대법원68마16521969.02.24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
❌대법원69마6611969.07.03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타190701986.12.12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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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집행정지 — 임의는 완납 전, 강제는 허가 전51건 · ⭕5 ❌24
⭕대법원94그41994.05.09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
⭕대법원93마18371994.02.07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
⭕대법원85마1691985.04.19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
⭕대법원74마4551975.01.21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3691984.12.28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대법원2024마63392024.08.19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대법원2022그5342022.06.07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대법원2011그642011.05.27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
❌대법원2004마6602004.09.13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대법원2008마18552009.03.12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
△대법원99마73852000.06.28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
△대법원94마18711995.02.16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대법원93마1411993.04.09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
△대법원90마9461991.01.21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대법원83마1971983.08.30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
△대법원80마1411981.02.10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
△대법원80마1661980.09.14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
△대법원79마3811980.10.17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79마2031979.08.14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
△대법원79마1321979.10.31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
△대법원74마4741975.03.31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대법원74마4641974.12.30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
△대법원73마1401973.03.13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
△대법원71마2511971.05.15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
△대법원65마10391969.11.20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전주지방법원2023라104922024.04.08(원심)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대법원90그11990.03.27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2015.06.26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
△대구고등법원73라171973.11.27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96마2311997.01.16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
❌대법원94마14651994.09.12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
❌대법원94마11211994.08.22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
❌대법원92마3561992.06.11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대법원91마1311991.04.13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
❌대법원86마7011986.12.19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
❌대법원85그1301986.03.26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
❌대법원83그241983.07.22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
❌대법원83마5591983.12.26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대법원81마1831981.12.22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
❌대법원80마2241980.06.25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
❌대법원79마1561979.07.25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대법원77마2681979.09.12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
❌대법원79마2461979.09.12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
❌대법원77마4521978.12.19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
❌대법원74마3881974.11.25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
❌대법원70마5461970.09.29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
❌대법원65마11821969.10.25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
❌대구지방법원2017라2612018.09.04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
❌서울민사지방법원94라3331994.06.16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대구고등법원73라151974.04.19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
❌서울고등법원68나8181970.07.15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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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중대한 잘못 — 남을 것 없으면 불허13건 · ⭕5 ❌3
⭕대법원2010마16502010.11.26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대법원75마3131975.11.14항고법원의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
⭕대법원70마7011970.11.301년간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고, 미납세…
⭕전주지방법원2010라682010.10.13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를 빼…
⭕서울지방법원91라631991.03.25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
△대법원83마1381983.11.16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의 교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립학…
❌대법원72마791972.03.29경매조서의 날짜는 전후 관계상 명백한 오기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가단49171987.03.27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이나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
△대법원77마3781978.02.01등기한 선박 경매는 등기 선박에 한하므로 경매 도중 등기가 …
△대법원70마1421970.04.20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이상 다시…
△대법원67마9141967.11.17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아직…
△부산지방법원97라871997.05.02상계 이의 시 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대…
❌부산지방법원86라581986.07.18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환가권 실행이므로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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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진행 — 호창·종결·우선매수 확인8건 · ⭕6 ❌2
⭕대법원2000마7242000.03.28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인데도 집행관이 성명·가격을 호창하…
⭕대법원80사381981.06.09경매조서가 변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제42…
⭕대법원79마2311979.08.23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
⭕대법원70마8111971.01.30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야 하…
⭕대구지방법원2016라4632016.11.16기일 전 서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서울민사지방법원82타224831984.10.24상속재산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공동상속인은 심판에 채권자·채무…
❌대법원96마11741996.08.19공고에 게시되지 않은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해도 적법한 …
❌대법원93마8961993.08.18경락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확정 전엔 절차를 속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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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109건 · ⭕5 ❌78
이해관계인 — 권리신고 없으면 항고 각하28건 · ⭕0 ❌22
△대법원2008마11542008.09.18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대법원94마14141994.09.27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
△대법원81마631982.11.29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
△대법원71마2791971.04.22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
△대법원63마1891964.04.10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
△대법원64마5251964.09.30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대법원2006마5132006.11.23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
❌대법원2005마592005.05.19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대법원2000마2872000.10.12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대법원2000마6292000.10.28준재심 대상은 낙찰허가결정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대법원93마17011994.01.20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
❌대법원94마13421994.09.13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
❌대법원94마14551994.09.14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
❌대법원94마15341994.09.30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법원91마1411991.04.18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87마11981988.03.24경매신청등기 뒤 권리취득자는 등기하고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
❌대법원86마6081986.09.24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
❌대법원85마5041985.10.11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
❌대법원85마1231985.04.02항고법원의 항고 기각(각하) 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대법원84마631984.03.03소유자의 자녀 등이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
❌대법원80마1571980.10.15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
❌대법원75마3771975.10.22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만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가처…
❌대법원73마1291973.09.09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
❌대법원71마3841971.05.31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70마201970.02.28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
❌대법원67마11231968.01.16허가결정 항고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은 항고·…
❌대법원68마1401968.05.27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유자 입장…
❌대법원68마8991968.09.30가등기를 한 사람이라도 경매절차 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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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 1주·보증 10분의 1 놓치면 각하65건 · ⭕0 ❌49
△대법원2021마1672021.09.09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
△대법원2011마382011.04.14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대법원2011마542011.02.07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
△대법원2009마5192009.04.10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대법원98마37711999.02.10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
△대법원89그261990.03.02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대법원84그791984.11.21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
❌대법원2008마7682008.06.17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
❌대법원93마18511994.02.25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대법원94마12451994.08.30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대법원72마7481972.08.23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
△대법원72마1061972.05.15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금융…
△대법원71마7411971.11.02특별조치법의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정부 출자 금융기관 대출금…
△대법원70마3621970.09.30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장 첨부서류의 미비에 지…
△대법원65마7291967.02.07적법한 추완항고가 제기된 이상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할…
△대법원94마19611995.01.20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
△대법원91마5011991.11.18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대법원67마4981967.07.14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가 있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대법…
△서울고등법원69나23861970.08.28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
❌대법원94마10361994.07.11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
❌대법원91마11991.03.15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대법원90그711991.02.13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
❌대법원90그121990.03.31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
❌대법원89그291989.09.07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대법원86그371986.04.28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
❌대법원86그441986.04.22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
❌대법원86그1511986.12.29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대법원86그851986.06.28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
❌대법원85그1711986.01.24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5그1311985.10.10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
❌대법원85마5661985.09.21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
❌대법원83그551984.04.12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3그491984.05.17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
❌대법원84그251984.05.31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
❌대법원84그301984.06.1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
❌대법원84그871984.12.27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대법원84마831984.04.03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
❌대법원84그551984.10.18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대법원84그751984.11.15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
❌대법원83마1191983.04.12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
❌대법원83그381983.12.24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대법원83그181983.07.01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대법원83그121983.07.13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
❌대법원82마5871982.08.31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대법원82마6771982.10.19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
❌대법원81그191982.01.15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대법원81그151981.12.22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대법원81마1851981.08.08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대법원80그151981.03.02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
❌대법원80마1821980.05.16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
❌대법원80마1831980.08.21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대법원80그161980.09.24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대법원73마4831974.01.25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대법원72마3871972.05.10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
❌대법원70마8211971.01.15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
❌대법원71마131971.02.24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
❌대법원71마2911971.05.17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
❌대법원70마4181970.07.25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
❌대법원70마5081970.08.22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
❌대법원70마4171970.08.27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
❌대법원70마5421970.09.25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
❌대법원70마6101970.10.06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
❌대법원70마6111970.11.30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
❌대법원68마13361968.11.15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대전지방법원2006라412006.04.21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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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 — 채무자·유찰 유도는 불허가16건 · ⭕5 ❌7
⭕대법원2008마6372011.08.26우선매수신고 후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
⭕대법원2009마13022009.10.05'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대법원91마2391991.12.16외국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 후 2개월이…
⭕창원지방법원2012라82012.05.04근저당권 취득 후 가압류가 있고 그 뒤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주지방법원2008라1092009.07.08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민사집행…
△대법원2014마9692014.09.02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되었다가 대금을 내지 않은 공유…
△대법원2007마9112008.07.11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못 미치면 입찰은 무효이…
❌대법원2021마1622022.03.17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
❌대법원2008마6932008.07.08제139조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 경매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
❌대법원2005마10782006.03.13일괄매각결정이 유지되는 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
△대법원2001마12262001.07.16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공동입찰한 경우 일체로 권리를 취득하…
△대법원97마9621998.03.04공유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
❌대법원2003마442004.02.13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신고해야 이…
❌대법원91마7581992.03.13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은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
❌대법원69마9221969.10.27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우선경락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
❌서울지방법원2001라13342001.10.20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입찰표와 같아 공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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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26건 · ⭕3 ❌5
보증금·재매각 — 불허가는 반환, 미납은 몰수18건 · ⭕3 ❌5지금 보는 글
국가배상·부당이득 —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8건 · ⭕0 ❌0
△서울고등법원2004나703232006.03.30(원심) 국가배상 기각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6다236642008.07.10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
△대법원2005다627472007.12.27공유자 통지 누락 등 법원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와 낙찰자 손…
△대법원2000다660102001.07.10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2001다19422001.09.25배당요구 통지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통지 누락이 배…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2016.02.18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
△서울고등법원2008나949902009.05.07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전세권을 기재하지 않아 …
△청주지방법원2004가단82272005.02.02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수용하도록 지어져 공장 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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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은 불허가를 받아낸 뒤의 실제 돈 문제입니다. 매수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허가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되면 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 — 재매각명령 뒤에는 취소신청도 못 한다 (대법원 2004마796·2008마1270 등)

이 글은 보증금·재매각·대금 납부 뒤 권리 상실이 다퉈진 판결 19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재매각 판례

사건다툰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법원 직권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채권자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법원 직권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이를 경매목적물에 포함해 감정·…⭕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매수인(낙찰자)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임차인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그 사이 최저가 저감도 위법하다△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기타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평가 전제가 된 중요 사항이 바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할…△
대법원 95마488
1995.07.26.
매수인(낙찰자)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한 재경매는 위법하여 경락불허 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매수인(낙찰자)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타인 권…❌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매수인(낙찰자)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이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전 낙찰인은 재입찰…❌
대법원 96그64
1997.11.11.
매수인(낙찰자)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 ⭕ 재항고 기각 → 낙찰불허가 유지,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돌려줘야 함

  • 공장저당 목적인 토지·건물 등에 현황이 농지인 전 1878㎡와 전 9984㎡가 포함되어 일괄매각되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재항고인 회사)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않자 집행법원이 낙찰을 불허가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일괄매각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직권으로 불허가해야 하므로 불허가 결론은 정당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불허가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으로 불허가되면 농취증 미제출 불허가와 달리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판결문: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전경락인의 재항고 기각 → 재경매취소결정이 취소된 그대로(재경매 진행), 응찰예정자의 이의는 각하

  • 강제경매에서 재항고인(회사)이 1997. 5. 16. 611억 원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않아, 두 번 저감 뒤 최저가 23,737,033,820원으로 1999. 1. 21. 재경매가 명해졌다. 재항고인은 1999. 1. 18. 근저당권자 금융기관들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내며 채무인수 방식 대금지급을 주장했고 법원은 재경매절차를 취소했다. 이중경매신청인과 응찰예정 회사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다.
  •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이중경매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재경매 취소를 위한 대금지급에는 채무인수 방식 특별지급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 이유에 잘못이 있으나 80억 원 이상 추가 납부가 없어 재경매 취소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 실무 포인트: 재경매(재매각) 취소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대금 등을 실제로 내야 하고, 채무인수 승낙서로 대신할 수 없다.
  • 판결문: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항고 기각 — 매각불허가 그대로

  • 상가 구분건물 두 칸이 대지지분 분양대금은 완납됐지만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됐다. 법원은 감정가(1건물 614,600,000원·대지지분 263,400,000원, 2건물 84,000,000원·대지지분 36,000,000원) 중 건물 부분만 매각하며 ‘대지권 없음’으로 공고·명세서를 작성했고,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이 반복된 끝에 항고인이 최저가 161,114,000원·17,616,000원일 때 182,000,000원·18,000,000원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했다. 원심은 최저가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불허가했고, 항고인은 법원이 정한 최저가를 믿은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항고했다.
  •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이를 경매목적물에 포함해 감정·최저가를 정하고 공고·명세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근저당 설정 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대지사용권을 빼고 정한 최저가와 ‘대지권 없음’ 공고·명세서는 매각불허가 사유이고, 매수인의 신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실무 포인트: 법원이 정한 최저가를 믿고 입찰했다는 신뢰만으로는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불허가를 뒤집을 수 없다.
  • 판결문: 「대지사용권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재매각명령 뒤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매수인에게 불리)

  • 매수인이 2008. 4. 25. 건물을 89억 5,000만 원에 최고가 신고하고 보증금 763,877,400원을 냈고 5.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대금지급기한(5. 30.) 전날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9억 2,0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매수인은 대금을 내지 않았고, 법원은 6. 2. 재매각을 명해 재매각기일을 6. 27.로 정했다. 매수인은 6. 23.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했고 원심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확정 뒤 유치권 신고 등 중대한 권리변동을 알게 되면 대금을 미루지 말고 대금지급기한 안, 재매각명령 전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 판결문: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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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항고 기각) 파기·환송 — 위법하게 깎인 최저가로 진행한 낙찰허가는 위법

  • 최초 최저입찰가 432,375,300원에서 두 번 유찰로 276,720,190원까지 저감된 3회 기일에 303,000,000원에 1차 낙찰됐으나, 임차인의 항고로 토지·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구분하지 않은 물건명세서 하자가 인정되어 불허가됐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다시 276,720,190원을 최저가로 4회 기일을 진행해 낙찰을 허가했다.
  • 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그 사이 최저가 저감도 위법하다. 다시 진행할 때는 당초 최저가 432,375,300원으로 해야 하며, 이는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로서 항고법원이 항고이유가 없어도 직권으로 살펴야 했다.
  • 실무 포인트: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는 항고이유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 판결문: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임야 15,119㎡ 부분은 낙찰허가결정 취소·낙찰 불허(대법원이 직접 결정), 나머지 부동산 재항고는 기각 → 일부만 불허가.

  • 낙찰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재경매가 명해졌는데 법원은 재평가 없이 종전 최저가로 진행했다. 경매 부동산 중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15,119㎡에는 소유자가 시 지원을 받아 심은 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이 있었는데, 수목 가액을 빼고 토지값만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했다. 재항고인은 재평가 누락, 과잉경매, 수목 평가 누락을 다퉜다.
  • 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평가 전제가 된 중요 사항이 바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 일부만 팔아도 될지는 집행법원 재량이다. 그러나 토지 위 채무자 소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그 가액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이를 빼고 토지값만으로 정한 최저입찰가격은 중대한 하자라 낙찰을 불허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과잉매각 주장은 매각 실시 전이 아니라 매각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함.
  • 판결문: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재경매에서 나온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1993. 3. 18.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났고, 재항고인은 5. 11. 주소변경신고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은 대금납입기일(1993. 9. 16.) 통지를 옛 주소로 보내 송달불능되자 다시 옛 주소로 발송송달한 뒤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를 명했다. 재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법원이 직권 불허가했으나 대법원 1차 환송(94마759) 뒤 원심이 이의가 없다며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자, 전 경락인이 1994. 12. 14. 진정서를 내고 재항고했다.
  • 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한 재경매는 위법하여 경락불허 사유가 있다. 이해관계인인 전 경락인이 진정서로 이의를 제기한 이상 재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제633조 제1호 사유라도 직권 불허가는 제한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진정서 등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판결문: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 ❌ 특별항고 기각 → 경매절차 취소 안 됨, 매수인은 별소로 담보책임을 물어야 함.

  • 임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2014. 6. 9.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2014. 9. 26. 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그 지분 등기의 바탕이 된 인낙조서에 대해 종중이 준재심을 제기했고 2016. 10. 13. 대법원에서 종중에 유리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졌다며 경매절차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으나, 법원은 2016. 11. 18. 배당을 마치고 이의를 기각했다.
  •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타인 권리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취소사유가 아니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상 담보책임을 별소로 채무자(자력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물어야 하고, 배당 전이라면 제96조를 유추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대금 완납 뒤 권리 하자가 드러나면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배당 뒤에는 별소로 가야 한다.
  • 판결문: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전 낙찰인의 집행이의 신청 각하 → 재입찰에서 나온 낙찰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

  • 임의경매에서 회사(신청인)가 2000. 6. 13. 최고가입찰로 6. 20. 낙찰허가를 받았으나 7. 12. 대금지급기일에 불출석·미납해 7. 19. 재입찰명령이 났다. 8. 11. 재입찰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입찰해 8. 18. 낙찰허가결정이 났다. 신청인은 8. 18.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다며 재입찰명령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를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이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전 낙찰인은 재입찰 낙찰기일에 이의하거나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입찰명령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실무 포인트: 대금기일 통지를 못 받아 재매각이 진행되면 집행이의만 내지 말고 재매각 매각기일에 이의하고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까지 해야 한다.
  • 판결문: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96그64 (1997.11.1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특별항고 각하 → 낙찰허가결정 취소는 안 되지만,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

  • 채무자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1996. 8. 21.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가 9. 23. 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1985. 8. 19.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권리자가 1996. 10. 16. 본등기를 해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었고, 낙찰자는 대법원에 개시결정과 낙찰허가결정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했다. 배당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대금 납부 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은 것은 제613조 취소사유는 아니지만 민법 제578조·제576조를 유추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배당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대금 낸 뒤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으면 특별항고가 아니라, 배당 전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별소로 담보책임을 묻는다.
  • 판결문: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다툰 사람사실관계법원 판단
대법원 94마759
1994.09.22.
△매수인(낙찰자)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1993. 7. 28. 확정되었으나, 법원이 주소변경신고를 무시하고 옛 주소로 대금지급기일통지서를 보내 송달불…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제635조 제2항 단서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나 절차정지 때가 아…
대법원 91마500
1992.06.09.
△매수인(낙찰자)감정가 2,740,746,420원인 부동산을 재항고인이 대리인을 통해 3,011,0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송달불능 끝에 대금을 내지 않아…‘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일째 되는 날까지이므로 2. 8. 납부는 기한 안이고, 기한 안에 내면 법원은 반드…
창원지방법원 2008라134
2008.07.11.
△매수인(낙찰자)2004. 11. 1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첫 매수인 회사가 2008. 2. 28. 매각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합계 40억 원 상당의 유치권신…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대법원 2007그170
2007.11.21.
📌매수인(낙찰자)1999. 8. 5. 신청된 임의경매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2002. 5.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3. 1. 27. …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는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의 기각에 대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
대법원 99마468
1999.05.31.
📌매수인(낙찰자)낙찰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 채권자가 1998. 12. 5. 경매신청을 취하했다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는 제도는 재경매 반복을 피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
2012.04.26.
📌매수인(낙찰자)원고가 공매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공매 전부터 있던 가압류에 기한 강…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공매도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 포함되어 민법 …
대법원 75마172
1975.05.31.
❌기타전 경락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고, 경매법원은 재경매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인 2,985,010원으로 정했다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감정가나 전 경락인의 신고가격이 아니라 전 경락인에게 경락을 허가할 때 정해졌…
대법원 70마378
1970.07.20.
❌채무자·소유자최초 경매의 항고기각결정 통지가 법원 착오로 잘못된 번지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재항고 기회를 잃었다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기회를 잃은 불이익은 치유되어 재경매 경락허가결정의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매각 대상 중 전 1878㎡와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인 점 (대법원 2004마796)
  • 전경락인이 재경매 취소를 위해 채무인수 승낙서만 내고 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음 (대법원 99마2551)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완납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 물건명세서에 토지·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구분하지 않은 하자가 1~3회 기일 내내 계속됨 (대법원 99마5148)
  • 토지 위 미등기 수목(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의 가액을 빼고 토지가격만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함 (대법원 98마1817)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생긴 사유임 (대법원 2016그172)
  • 전 낙찰인이 재입찰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됨 (대법원 2000마7550)
  • 낙찰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개시결정은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어 특별항고 불가 (대법원 96그64)
  • 재경매 최저가를 전 경락 당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것은 적법 (대법원 75마172)
  • 최초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 (대법원 70마37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매각 대상 중 전 1878㎡와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인 점 (대법원 2004마796)
→ 준비할 자료: 토지 현황이 실제 농지인지(현황 사진·감정서·지목) 확인할 것

⚖️ 법원이 본 사실 — 전경락인이 재경매 취소를 위해 채무인수 승낙서만 내고 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음 (대법원 99마2551)
→ 준비할 자료: 이의신청인이 이중경매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라는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완납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 준비할 자료: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이라면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으로 저당권 설정 전 대지사용권 취득을 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확정 뒤 훼손·권리변동이 드러나면 대금을 낼 때까지 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제127조), 재매각명령 뒤에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다른 사람 권리로 잃었다면 경매 취소가 아니라 민법 제578조 담보책임을 별소로 묻습니다(대법원 2016그172).
💬 대금지급기한과 재매각기일은 법원경매정보 사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 확인 >>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불허가 사유가 내 책임(농취증 미제출 등)인지, 절차 쪽 잘못인지
  2. 재매각명령이 났는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이자·비용을 낼 수 있는지
  3. 허가결정 확정 뒤 훼손·유치권 등 새 사정이 있다면 대금 납부 전에 취소신청을 했는지
  4. 대금 납부 뒤 권리를 잃었다면 배당 전인지(집행법원에 해제·반환), 배당 뒤인지(별소)

농취증 미제출 불허가는 10편 농취증 미제출, 낙찰 뒤 훼손·유치권 취소신청은 8편 낙찰 후 화재·훼손·6편 낙찰 후 유치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대법원 2004마796은 농지가 섞인 일괄매각의 흠으로 불허가를 유지하면서,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불허가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대금을 못 내 재매각이 됐어요. 그래도 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마1270은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Q. 대금을 낸 뒤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었어요.

대법원 2016그172는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다른 사람 권리로 잃는 것은 경매절차 취소 사유가 아니고, 민법상 담보책임을 별소로 물어야 하며 배당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해제·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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