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값이 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매각이 뒤집히지 않았다
- ❌ 대법원 2002마2754(200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며, 유치권 미반영·농취증 미제출 주장은 재항고심에서 처음 한 것인 데다 농취증은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 ❌ 대법원 98마2509(1998):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 취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속행한 낙찰허가는 위법하지 않고, 즉시항고한 상속인은 소유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적법한…
- 전주지법 2020라601도 감정이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싸다’는 것은 적법한 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21마167에서 인가결정 방식 문제로 파기·이송).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내 집이 시세보다 한참 싸게 낙찰됐다
☐ 유찰이 거듭돼 최저가가 많이 떨어진 뒤 팔렸다
☐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잡혔다고 생각한다
☐ ‘헐값 매각’을 이유로 항고하려고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되면 채무자·소유자는 억울해서 매각을 뒤집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연재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판결 중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만으로 매각이 뒤집힌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저가 매각을 이유로 다툰 판결 13건을 모았습니다. 왜 막혔는지, 대신 어떤 사정이 있어야 감정·최저가를 다툴 수 있는지(1편)를 함께 보세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목차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판례 — 법원은 이렇게 봤다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02마2754 2002.12.06. | 기타 |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 | ❌ |
| 대법원 98마2509 1998.12.23. | 채무자·소유자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 취급을 신청하지 않으… | ❌ |
| 대법원 96마1929 1997.04.24. | 기타 | 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누구도 일괄경매를 주장·소명하지 않은 채 낙찰허가까지 된 뒤 후… | ❌ |
| 대법원 90마898 1991.02.06. | 채무자·소유자 | 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 ❌ |
| 대법원 89그19 1989.11.06. | 기타 |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법 여부는 원결정 당시 법률로 판단하므로 위헌결정 전에 그 조항을… | ❌ |
| 대법원 85그16 1985.03.05. | 채무자·소유자 | 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므로 헌법 제10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2마2754 (2002.12.06.) — ❌ 재항고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정리회사 관리인이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 재산이라 회사정리법상 경매가 금지·중지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감정가·낙찰가가 시가보다 싸며 자신의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경락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목적물은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이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며, 유치권 미반영·농취증 미제출 주장은 재항고심에서 처음 한 것인 데다 농취증은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 실무 포인트: 유치권 미반영·농취증 미제출 같은 사유도 재항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결문: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98마2509 (1998.12.23.,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모두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가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인의 절차승계 신청이 없어 법원은 사망자를 소유자로 하여 절차를 진행해 낙찰을 허가했다. 상속인들은 1998. 4. 1.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낙찰금액의 10분의 1 보증을 공탁하지 않아 4. 15.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다른 재항고인은 감정가·낙찰가가 시가보다 싸다고 다퉜다.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 취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속행한 낙찰허가는 위법하지 않고, 즉시항고한 상속인은 소유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소유자의 상속인도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소유자로서 낙찰금액 10분의 1 보증을 내야 하고, 안 내면 각하됨
- 판결문: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96마1929 (1997.04.2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모두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후순위 전세권자들은 토지 안 온천공·동력장치를 따로 평가하지 않은 점, 식당·골프연습장 건물과 철탑을 일괄경매하지 않은 점, 호텔 시설비 100억 원 이상을 평가하지 않은 점, 기일 통지 누락,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점, 유찰 때마다 최저가를 10%씩 낮춘 점을 다퉜다.
- 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누구도 일괄경매를 주장·소명하지 않은 채 낙찰허가까지 된 뒤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재항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 가격이 싸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고, 10%씩 저감도 재량 범위다.
- 실무 포인트: 기일 통지 누락 같은 주장도 항고심에서 하지 않고 재항고심에서 처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판결문: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90마898 (1991.02.0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경락허가 그대로
-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고지된 뒤 채무자가 근저당 피담보채무와 경매비용을 변제했다며 재항고했고,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고도 주장했다.
- 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항고기각 결정 고지 후의 변제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가 될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변제는 늦어도 항고심 결정 전에 하고 그 자료를 내야 하며, 그 뒤 변제는 재항고이유가 안 된다.
- 판결문: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 대법원 89그19 (1989.11.0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특별항고 기각 → 담보 증명 없이 낸 항고를 각하한 원심 유지, 경락허가 그대로
- 1989. 5. 11. 경락허가결정에 특별항고인들이 5. 16. 항고했으나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담보 제공 증명서류가 없어 5. 17. 항고장이 각하되었다. 그 뒤 1989. 5. 24.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결정하자 이를 이유로, 또 경락가가 현실거래가격을 무시한 저가라는 이유로 특별항고했다.
-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법 여부는 원결정 당시 법률로 판단하므로 위헌결정 전에 그 조항을 적용한 항고장 각하는 정당하다. 저가 경락 주장은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항고장 각하결정이 나면 즉시 확정되므로, 담보(항고보증)는 항고장 제출 때 반드시 갖춰야 한다.
- 판결문: 「그 결정이나 명령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85그16 (1985.03.0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특별항고 기각 — 담보공탁 조건은 합헌이고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은 특별항고이유 아님
-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담보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특별항고를 했고,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고도 주장했다.
- 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므로 헌법 제10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 판결문: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이유라고 볼수 없으니」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다툰 사람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전주지방법원 2020라601 2021.03.11. | △ | 채무자·소유자 | 채무자는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며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구했다 |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나 감정인 자격·평가방법의 위법이 있어야 하고, 감정평가액이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 |
| 대법원 79마417 1980.02.07. | ❌ | 채무자·소유자 | 소유자는 시가 19,832,000원 이상인 부동산이 감정사 아닌 집달리 평가로 진행되어 13,000,000원에 경락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도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가격이 싸다는 것은 재항고사유가 아니다 |
| 대법원 79마188 1979.07.23. | ❌ | 채무자·소유자 | 채무자 겸 소유자가 농지 경락허가결정에 재항고했다 | 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하다 |
| 대법원 79마99 1979.08.24. | ❌ | 기타 | 재항고인은 감정가·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다는 점, 경매개시결정 뒤 채권자 중 1인이 사망한 점,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경락했다는 점… |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사유가 아니고, 채권자 1인의 사망은 절차 장애가 아니며, 경락인이 자경 의사 없… |
| 대법원 73마591 1973.10.23. | ❌ | 채무자·소유자 | 재항고인 1은 가격감정이 잘못되어 경락가격이 너무 싸다고 다투었다 |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주장 포함)은 불복사유가 아니다 |
| 대법원 72마1640 1973.03.17. | ❌ | 채무자·소유자 | 1972. 7. 15. 경락허가결정이 나고 항고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 사채동결) 시행 전에 제기되었다 |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
| 대법원 73마592 1973.10.23. | ❌ | 채무자·소유자 | 재항고인 1은 가격감정이 잘못되어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고 다퉜다 |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주장이라 불복사유가 안 된다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값이 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대상·방법이 잘못된 경우(현황 무시, 부합물·대지사용권 누락)는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흠으로 불허가된 판례가 있습니다 — 1편 참고.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므로 회사정리법상 경매 중지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2마2754)
-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 취급을 신청하지 않음 (대법원 98마2509)
- 온천공·동력시설의 규모가 전체 경매목적물과 낙찰가에 비해 작은 점 (대법원 96마1929)
- 항고기각 결정 고지 후에야 변제함 (대법원 90마898)
- 항고장에 담보 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 (대법원 89그19)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므로 회사정리법상 경매 중지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2마2754)
→ 준비할 자료: 목적물이 신탁재산이 아닌 채무자 고유재산이라는 등기·신탁원부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밝히고 이해관계인 취급을 신청하지 않음 (대법원 98마2509)
→ 준비할 자료: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서 경매법원에 사망 사실과 이해관계인 취급 신청을 한 서면
⚖️ 법원이 본 사실 — 온천공·동력시설의 규모가 전체 경매목적물과 낙찰가에 비해 작은 점 (대법원 96마1929)
→ 준비할 자료: 일괄경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낙찰허가 전에 제출한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이의 사유를 7가지로 한정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사유는 없고, 감정·최저가를 다투려면 제5호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어야 합니다.
- 유찰 뒤 최저가 저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면(공고 하자, 기일 변경 뒤 저감 등)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4편.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감정평가서의 평가 방법(거래사례비교법 등)과 대상에 잘못이 있는지 — 단순 가격 차이 말고
- 유찰·저감 과정의 공고와 기일 통지가 적법했는지
- 변제·집행정지처럼 다른 사유가 있는지(13편)
- 항고를 한다면 1주 기한과 보증 10분의 1 공탁 — 채무자·소유자는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을 돌려받지 못함(제130조 제6항)
공고·최저가 저감 잘못은 4편 공고·최저가 저감, 변제·집행정지 서류는 13편 변제·집행정지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의 절반에 팔렸는데도 불허가가 안 되나요?
원문으로 확인한 판례에서는 ‘시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해 판단했습니다(예: 대법원 90마898).
Q. 그럼 감정가를 다툴 방법은 없나요?
감정의 대상이나 방법이 잘못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 현황을 무시했거나 부합물·대지사용권을 빠뜨린 감정은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흠으로 불허가된 판례가 있습니다. 1편에 모았습니다.
Q. 채무자가 항고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따라 채무자·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길 근거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1편 · 감정평가 잘못 → 최저가의 중대한 흠
- 2편 · 싸게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글)
- 3편 · 일괄매각·개별매각 잘못
- 4편 · 매각 공고·최저가 저감 잘못
- 5편 · 매각물건명세서 — 숨은 대항력 임차인
- 6편 · 유치권·인수 권리 — 낙찰 뒤 유치권 신고
- 7편 · 면적·지목·현황·제시외 건물 잘못
- 8편 · 낙찰 뒤 화재·훼손 → 허가결정 취소·대금 감액
- 9편 · 입찰가 착오(0 하나 더)
- 10편 · 농취증·주무관청 허가 못 받음
- 11편 · 입찰보증금 미달·대리·공동입찰
- 총정리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경매 단계별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3조(매각의 불허)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대법원 2002마2754 (2002.12.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마2509 (1998.12.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6마1929 (1997.04.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0마898 (1991.02.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그19 (1989.11.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5그16 (1985.03.05.)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20라601 (2021.03.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마417 (1980.02.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마188 (1979.07.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마99 (1979.08.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3마591 (1973.10.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2마1640 (1973.03.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3마592 (1973.10.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