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 결론부터: 감정이 ‘물건 그대로’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최저가의 중대한 흠

  • ⭕ 대법원 2004마978(2006):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 대법원 2000마1143(2000):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 대법원 2000마5527(2000):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경매 목적물이고, 최고가입찰자가 따로 샀더라도 목적물에서 빠지지 않는다
  • 반대로 감정 누락분이 결과(배당·가격)에 영향이 없거나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만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낙찰받고 보니 감정평가서의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다

☐ 감정평가에서 지하 구조물·기계·대지사용권 같은 것이 빠진 것 같다

☐ 감정가가 이상하게 높거나 낮게 잡힌 것 같다

☐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내려고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는 낙찰자나 소유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길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데(「민사집행법」 제97조), 그 감정이 잘못돼 최저가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제121조 제5호·제123조).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이 글은 감정평가가 쟁점이 된 판결 23건을 원문으로 확인해, 법원이 불허가로 본 감정과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감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2002년 전 ‘경락’ 시절 판례이지만 같은 제도가 지금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로 이어집니다.

🧑‍💼 현장 사례 —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감정평가서 하자를 찾은 두 번

① 아파트: 낙찰을 받고 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자가 없을까 하고 서류를 다시 보던 중, 감정평가서에 적힌 전체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았습니다.

②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낙찰받은 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서를 건축물대장과 한 줄씩 비교해 보니, 이번에도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출발은 ‘비싸게 샀다’, ‘마음에 안 든다’였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다(2편). 법원에 낼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정한 사유, 여기서는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감정평가서를 공적 장부와 대조해 그 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 대조한 서류: 감정평가서(면적·구조·층별 내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대장, 등기부, 현황조사서.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뒤)까지가 이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사건 정보 없이 줄여 적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다툰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04마978
2006.03.27.
기타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마1143
2000.06.23.
기타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
대법원 2000마5527
2000.10.28.
매수인(낙찰자)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경매 목적물이고, 최고가입찰자가 따로 샀더라도 목적물에서 빠지지 …⭕
대법원 95마453
1995.07.12.
기타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감정평가액이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
대법원 85사43
1985.08.27.
기타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말하고,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나 법률의 …⭕
대법원 73마762
1973.09.03.
기타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은 평가는 적정하지 …⭕
대법원 2000마3530
2000.11.02.
채권자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감정 누락은 총평가액·누락가액·후순위자의 배당가능…❌
대법원 92마103
1992.04.21.
기타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4마978 (2006.03.27.) — ⭕ 재항고 기각 → 대지사용권을 빠뜨린 최저가·공고·명세서 하자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불허가 유지

  • 집합건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내고 전유부분만 등기하고 대지지분은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경매법원은 최저매각가격에 대지사용권을 반영하지 않고,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건물만 매각 대상이고 대지권이 없다고 표시했다.
  •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경매신청서에 표시가 없어도 집행법원은 대지사용권을 조사해 평가·공고·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린 것은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제6호 사유로서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 판결문: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 대법원 2000마1143 (2000.06.23.,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 유지.

  • 호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감정평가액의 몇 배에 달했다. 원심은 감정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며 그 평가로 정한 최저경매가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재항고인(회사)은 채권최고액이 추가 담보와 증축 기성부분 가치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다퉜다.
  •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채권최고액 합계가 감정액의 수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 실무 포인트: 기간이 지난 뒤 낸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함께 본다.
  • 판결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마5527 (2000.10.28.,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최고가입찰자의 재항고 기각 → 낙찰불허가 그대로.

  • 주유소 토지·건물 경매에서 토지 지하의 유류저장탱크와 건물 1층 주유기 7대가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최저입찰가격 결정의 하자로 낙찰이 불허되었다. 최고가입찰자는 낙찰 뒤 소유자에게서 그 물건들을 따로 샀으니 손해 볼 사람이 없다며 낙찰허가를 구했다.
  •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경매 목적물이고, 최고가입찰자가 따로 샀더라도 목적물에서 빠지지 않는다. 최저가 결정의 하자는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직권 불허가사유이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불허가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 실무 포인트: 재항고는 헌법·법률 위반을 지적해야 하며, 낙찰자의 사정(따로 물건을 샀다는 등)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다.
  • 판결문: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낙찰불허가사유가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95마453 (1995.07.1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 유지(경락을 뒤집는 결론 유지).

  • 감정인이 담보권·매매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를 ㎡당 7,800원, 53,461,200원으로 평가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5년여 전부터 채권최고액 7,200만원 등 감정액을 넘는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었고, 5억 7,007만 5천원 매매계약(토지거래허가 불발)도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당 26,000원이었다.
  • 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감정평가액이 일반적 기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그것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감정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공시지가, 실제 매매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
  • 판결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85사43 (1985.08.2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준재심신청 기각 →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

  • 항고법원은 감정평가가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는 것과 같고, 건물과 부지는 일괄경매하는 것이 옳다며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했다. 대법원 85마269 결정도 이를 유지하자, 허가를 지지하는 신청인들이 판단유탈을 이유로 준재심을 신청했다.
  •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말하고,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나 법률의 일반 규정·관련 판례·법원행정처 지침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상 결정은 재항고이유를 모두 판단했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없다.
  • 실무 포인트: 준재심의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한하므로, 재항고 때 다툴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함.
  • 판결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허가결정이 이미 났다면 1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즉시항고·항고보증 판례 보기 >>

⚖️ 대법원 73마762 (1973.09.03.,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결정 파기, 경락허가결정 취소, 경락을 허가하지 않음

  • 경매목적물인 대전시 전 573평은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지적이 426평 5홉으로 감평된다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가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다.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을 받은 집달리는 환지예정지구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했고, 이 평가가 최저경매가격이 되었다.
  • 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은 평가는 적정하지 않고,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한 경락허가는 위법하다.
  • 실무 포인트: 항고법원에 다른 감정평가서를 소명자료로 내서 평가 잘못을 다퉜다.
  • 판결문: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마3530 (2000.11.0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모두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공장 경매에서 기계기구 13점이 소재불명이라 감정평가에서 빠졌고, 입찰 토지 위 미등기 건물 2동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감정 누락, 일괄경매하지 않은 점, 제시 외 건물로 감정가를 깎은 점을 들어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17억2,500만 원, 총평가액 9억2,959만6천 원, 누락 기계기구 담보제공 당시 가액 311만 원이었다.
  • 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감정 누락은 총평가액·누락가액·후순위자의 배당가능성을 따져 중대한 경우에만 하자다.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독립 건물은 종물이 아니며, 낙찰허가 뒤에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실무 포인트: 일괄경매 주장은 매각허가결정 전에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하며, 허가 뒤에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판결문: 「그 누락부분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만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 92마103 (1992.04.2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한 재항고인은 재항고권이 없어 각하, 다른 재항고인은 기각 → 농협에 대한 경락허가 그대로

  •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자, 재항고인들은 농협이 영리·투기 목적이나 기본재산 취득 목적으로 경매신고를 했고 주무부 장관 승인도 없다고 다투었다. 또 감정평가서에 일반상업지역인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은 잘못을 주장했다. 다른 한 사람은 항고인이 아니면서 항고기각결정에 재항고했다.
  • 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농협의 영리 목적 금지·이사회 의결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어서 경매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장관 승인도 필요 없다. 감정서의 ‘일반주거지역’은 오기이고 실제로는 상업지역 전제로 평가했으므로 평가 잘못이 없다.
  • 실무 포인트: 항고기각결정에는 그 항고를 낸 사람만 재항고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있어도 직접 항고하지 않았으면 재항고가 각하된다.
  • 판결문: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다툰 사람사실관계법원 판단
대법원 69마1335
1970.03.31.
⭕기타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에서, 법이 정한 2개 금융기관의 평균 평가액 대신 집달리가 평가한 27,406,700원을 최저…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기관 외 2개 금융기관의 평균 평가액이어야 한다
대법원 68마1433
1969.02.24.
⭕채무자·소유자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에서 두 금융기관 평가액은 45,864,350원과 44,582,500원이어서 평균 45,2…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기관 평가액의 평균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고하고 …
대법원 68마798
1968.08.26.
⭕기타집달리 보고서에는 등기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5평 5홉’이 실제로는 세멘트 단즙으로 개조되어 공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적…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는 위법하고, 그 잘못된 평가절차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83라168
1984.03.03.
⭕채무자·소유자경매 목적 토지(지분)가 1982.2.8. 환지처분 공고로 다른 대지 69.8평(230.7㎡)으로 환지되었는데, 경매법원은 기일공고에 종전 토…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그 토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이 공고에는 적법한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대법원 96마1212
1997.05.29.
△채권자공장 부동산과 기계기구 경매에서 한국감정원이 기계 11종 12점을 소재불명으로 보고 평가에서 뺐고, 집달관 현황조사는 기계를 조사하지 않았다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등으로 기계가 실제 있는지 밝히고, 있다면 총평가액과 항고인의 배당가능성 등을 따져…
대법원 93마719
1994.04.22.
△기타도시재개발사업지역 토지 43필지가 일괄경매되었는데, 감정 당시 일부 토지에는 지하 7층까지 굴착해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마친 구조물이 있었다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격은 인정된다
대법원 93마116
1993.04.06.
△기타공장저당 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는 탈수기(처리량 1,000L/회)·보일러(용량 1,500Kg/Hr)가 적혀 있었으나 감정평가서의 평가대상은 …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있었다 해도 동일하지 않고 공장저당 효력도 미치지 않는 물…
대법원 90마679
1990.10.11.
△채무자·소유자주택·창고(28평 8홉)와 부속건물 4동이 1개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 창고 2동이 있었는데, 경매법원이 원채와 부속건물 1동을 빼고 부…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불복사유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매매증명 없…
대법원 86마761
1986.11.29.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 부동산 중 일부에 축협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00,000원, 실제채무 16,750,027원)이 있었는데 감정가 8,775,620…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자·압류채권자 보호 규정이라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
대법원 80마177
1980.05.19.
❌채무자·소유자재항고인은 감정평가가 소홀했고, 자신의 변제제공을 채권자가 거절했으며,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넘어 경매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취소를…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정할 기록상 근거가 없고, 채권최고액을 넘어 경매신청한 것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 취소…
대법원 78마45
1978.04.20.
❌채무자·소유자여러 부동산을 강제경매한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이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했다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복 사유가 아니고, 가집행선고 판결 미확정이나 청구액 초과만으로는 경락허가가 위법하…
대법원 71마467
1971.07.14.
❌기타재항고인은 시가 4,000여만원 이상인 부동산이 800여만원에 경락허가된 것은 부당하고, 경매신청 때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비 단계의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69사3
1969.05.13.
❌기타경매법원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집달리에게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해 그 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했다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찰자가 없어 수차 저감된 끝에 경락되었으므로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67마1152
1967.12.26.
❌기타재항고인 중 한 명은 감정인의 평가액이 부당하고 경락 당시 시가가 1,200만 원이라며 재감정 없이 경매한 잘못을 주장했다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온 사건에서 재감정 없이 경매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
부산지방법원 90라39
1990.04.04.
❌채무자·소유자공장저당 목적물 경매에서 항고인은 ①목록에 없는 기계·기구까지 포함해 경락허가한 점 ②목록에 있는 기계·기구를 채권자의 일부 취하로 빼고 매각…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소유·소재불명 기계를 일괄경매할 의무는 없으며, 공장저당 일괄경매에는 과잉경매 금…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대법원 2004마978)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감정평가액의 수배에 달한 점 (대법원 2000마1143)
  • 토지 부합물·건물 종물(유류저장탱크, 주유기 7대)이 경매 목적물인데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었던 점 (대법원 2000마5527)
  • 감정인이 담보권 유무와 매매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평가함 (대법원 95마453)
  • 감정평가가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공고에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는 것과 같다고 본 항고법원 판단이 유지됨 (대법원 85사4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소재불명 원인·추급 가능성을 알 수 없고 저당권자·소유자가 추급하지 않았음 (대법원 2000마3530)
  • 재항고인 2는 원심 항고인이 아니어서 재항고권이 없음 (대법원 92마103)
  • 무잉여 규정(제616조)은 채권자 보호 규정이어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그 위반을 다툴 이해관계인이 아님 (대법원 86마761)
  • 가격평가절차가 소홀했다는 기록상 근거 없음 (대법원 80마177)
  • 경매부동산이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 (대법원 78마4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대법원 2004마978)
→ 준비할 자료: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 자료(대지지분 미등기라도 대지사용권 존재)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감정평가액의 수배에 달한 점 (대법원 2000마1143)
→ 준비할 자료: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시기와 채권최고액 합계 vs 감정평가액 비교표

⚖️ 법원이 본 사실 — 토지 부합물·건물 종물(유류저장탱크, 주유기 7대)이 경매 목적물인데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었던 점 (대법원 2000마5527)
→ 준비할 자료: 부합물·종물(지하탱크, 기계설비 등)이 감정평가에서 빠지거나 잘못 평가되었다는 감정평가서 대조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감정평가를 다투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에 중대한 흠’입니다. 이의는 매각결정기일에 하고, 허가결정이 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제15조·제129조).
  •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안 붙이면 1주 안에 각하됩니다(제130조 제3항·제4항). 자세한 절차는 17편에 있습니다.
  • 감정가가 ‘싸다’,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가 받아들인 것은 평가 대상·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현황 무시, 부합물·종물·대지사용권 누락, 평가 주체 잘못)였습니다.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경매정보 사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 확인 >>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감정평가서의 면적·층·구조를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와 한 줄씩 대조했는지
  2. 지하 구조물, 기계·기구, 제시외 건물, 대지사용권처럼 함께 평가돼야 할 것이 빠졌는지
  3. 그 흠이 최저가(매수 희망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큰지 —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4. 매각결정기일 전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허가결정이 났다면 1주 안 즉시항고와 보증 10분의 1을 준비할 수 있는지

‘싸게 팔렸다’는 주장이 막힌 판례는 2편 싸게 팔렸다는 주장, 면적·지목·현황 표시 잘못은 7편 면적·현황 오류에 따로 모았습니다. 경매 기초는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와 말소기준권리로 권리분석 하는 법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가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나왔는데 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가격이 높다·낮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평가 방법이나 대상이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68마798은 건물을 현황대로 보지 않고 등기부 표시대로만 평가한 감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경락허가결정을 직접 취소했습니다.

Q. 감정에서 빠진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불허가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0마5527은 부합물·종물인 지하탱크·주유기를 뺀 최저가를 하자로 봐 불허가를 유지했지만, 대법원 2000마3530은 감정 누락분이 배당에 영향이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빠진 것이 가격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갈랐습니다.

Q. 감정평가 잘못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고, 허가결정이 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 때는 매각대금 10분의 1의 보증 공탁이 필요합니다(제130조). 기한이 짧으니 변호사·법무사와 바로 상의하세요.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