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원래보다 높은 가격을 쓴 것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2009):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만원, 차순위 신고액 6억여원인 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밝혀진 직후 중대한 오기를 이유로 불허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09마2252에서 파기
  • ⭕ 대법원 2010마1793(2011):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그에게 매각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써서 최고가매수인이 됐다

☐ 입찰가를 고쳐 쓴 입찰표를 냈다

☐ 집행관이 내 입찰가를 잘못 읽어 다른 사람이 최고가로 불렸다

☐ 시세를 잘못 알고 비싸게 낙찰받아 취소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가 잘못 기재는 검색이 가장 많은 고민이지만 판례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감정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에 5억 3,280만 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53억 2,800만 원을 써낸 사건에서, 항고심은 불허가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착오로 높게 쓴 것은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입찰가 잘못 기재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이 글은 입찰가 착오·입찰표 기재가 다퉈진 판결 6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입찰표를 문면상 고친 경우나 집행관이 잘못 읽은 경우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입찰가 잘못 기재 판례 — 항고심과 대법원

사건다툰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10마1793
2011.02.15.
차순위매수신고인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그에게 매각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
대법원 2009마2252
2010.02.16.
매수인(낙찰자)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원래보다 높…△
대법원 2008그205
2008.12.29.
매수인(낙찰자)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바로잡아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
2009.12.14.
매수인(낙찰자)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만원, 차순위 신고액 6억여원인 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밝혀진 직후 중대한…△
대법원 83그37
1983.11.25.
매수인(낙찰자)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둘 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1995.08.25.
매수인(낙찰자)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의 취소·변경·교환을 금지한 규정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의…❌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0마1793 (2011.02.15.) — ⭕ 재항고 기각 →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불허가 유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도 매각허가 안 됨(새 매각 실시).

  • 강제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을 문면상 고친 입찰표로 매수신고하여 사법보좌관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자신에게 매각허가를 해달라며 다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그에게 매각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차순위 허가 제도(제137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매각불허가 때는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실무 포인트: 입찰표의 가격을 고쳐 쓰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며, 이때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매각허가를 받지 못하고 새 매각이 진행된다.
  • 판결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착오 말고 쓸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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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마2252 (2010.02.16.) — △ 원심 파기환송 → 입찰가 착오를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는 유지될 수 없어 다시 심리.

  • 감정평가액 9억 5,000만 원인 아파트가 세 번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4억 8,640만 원이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신고액(6억 889만 9,000원)보다 훨씬 높게 써냈는데, 최고가매수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며 매각불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불허가했다. 원심은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원래보다 높은 가격을 쓴 것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입찰표에 금액을 잘못 써 너무 높게 낙찰받아도 그것만으로는 매각불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금액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판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 대법원 2008그205 (2008.12.29.) — △ 원심 파기환송 → 진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함.

  • 2008. 2. 11. 매각기일에 특별항고인은 2억 57만 원, 다른 사람은 1억 5,000만 원을 써냈다. 집행관이 2억 57만 원을 2,057만 원으로 잘못 읽어 다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부르고 종결했고, 법원은 그 사람에게 매각불허가결정만 하고 특별항고인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특별항고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원심이 부적법 각하했다.
  •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바로잡아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사람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헌법 위반이다.
  • 실무 포인트: 집행관 잘못으로 최고가매수인에서 밀려나고 법원이 아무 결정도 안 하면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 판결문: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여」

⚖️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 (2009.12.14.) — △ 항고심은 불허가를 유지했지만 대법원 2009마2252에서 파기환송(착오로 높게 쓴 것은 불허가 사유 아님)

  • 감정가 9억 5,000만원 아파트가 유찰을 거듭해 최저매각가격이 4억 8,640만원이 되었다. 2009. 3. 11. 매각기일에 한 입찰자가 5억 3,280만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53억 2,800만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했고, 당일 바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했다.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이었다. 사법보좌관이 2009. 3. 18.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법원이 인가하자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항고했다.
  •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만원, 차순위 신고액 6억여원인 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밝혀진 직후 중대한 오기를 이유로 불허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
  • ⚠️ 이 결정은 대법원 2009마2252에서 파기됐습니다. 위 판단을 그대로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 판결문: 「소외 1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 대법원 83그37 (1983.11.2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특별항고 각하 → 낙찰자의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경락인(낙찰자)이 현 시가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각하되자, 그 각하결정에 특별항고를 했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둘 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실무 포인트: 낙찰자도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각하되면 재항고로 다퉈야지 특별항고는 각하된다.
  • 판결문: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1995.08.2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항고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낙찰자는 착오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없음.

  • 낙찰자가 부동산소개업자의 잘못으로 시가를 잘못 평가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도 미리 조사하지 않아 시가보다 2천만 원 비싸게 낙찰받았다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 취소와 낙찰허가결정 취소를 구했다.
  • 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의 취소·변경·교환을 금지한 규정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이므로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입찰표는 제출 뒤 취소·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가·임차인 조사는 입찰 전에 끝내야 하며, 본인 조사 부족은 낙찰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판결문: 「항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을 문면상 수정한 입찰표로 매수신고함(매각불허가 사유) (대법원 2010마1793)
  • 집행관이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해 엉뚱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하고 종결함 (대법원 2008그20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경락허가결정과 항고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 방법(즉시항고·재항고)이 있는 결정임 (대법원 83그37)
  •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기록에 없음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 입찰가격을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각 호·제124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마2252)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을 문면상 수정한 입찰표로 매수신고함(매각불허가 사유) (대법원 2010마1793)
→ 준비할 자료: 입찰표의 가격 수정 흔적(입찰표 원본·사본)

⚖️ 법원이 본 사실 — 입찰가격을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각 호·제124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마2252)
→ 준비할 자료: 입찰가 착오만으로는 불허가가 안 되므로, 제121조 각 호의 다른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잘못, 중대한 권리변동 등)가 있는지 따로 찾아 자료 준비

⚖️ 법원이 본 사실 — 집행관이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해 엉뚱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하고 종결함 (대법원 2008그205)
→ 준비할 자료: 내 입찰표 원본의 입찰가격 기재(매각기일조서·입찰표 열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대법원 2009마2252: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의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착오로 높은 가격을 쓴 것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매수신청보증(보통 최저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이 됩니다(제138조 제4항 — 19편). 입찰표는 제출 전에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 매각기일 결과와 기일 내역은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 확인 >>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입찰표 금액란을 고쳐 쓴 흔적이 있는지(문면상 정정)
  2. 집행관이 입찰가를 바르게 읽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했는지 — 기일조서
  3. 착오 말고 명세서·감정·공고 등 다른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5편·1편)
  4. 대금을 못 낼 경우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금을 못 낼 때의 보증금·재매각은 19편 보증금 반환·재매각, 보증금 부족·대리입찰 문제는 11편 입찰보증금·대리입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썼는데 불허가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09마2252는 착오로 원래보다 높은 가격을 쓴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고심(수원지법 2009라166)은 불허가를 유지했지만 파기됐습니다.

Q. 입찰표 금액을 고쳐 썼다면요?

대법원 2010마1793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을 문면상 고친 입찰표로 매수신고해 매각불허가가 됐고, 대법원은 그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하지 않고 새로 매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시세를 잘못 알아서 비싸게 낙찰받았어요.

서울지법 95라1238은 시가 오판이나 임차인 미조사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라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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