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