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 결론부터: 유치권은 ‘성립 여지’가 갈랐다 — 명백히 없으면 매각은 그대로

  • △ 대법원 2008마459(200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것(제121조 제6호)으로 보아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 △ 대법원 2023마7896(2024): 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제7호는 이해관계인 이익 침해나 공정성을 해칠 중대한 절차위반을 말한다
  • 확정 뒤 숨은 유치권으로 값이 크게 떨어진 사건에서는 훼손 규정을 빌려 허가결정을 취소한 대법원 결정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마2652 — 8편).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낙찰 뒤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 명세서에 유치권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

☐ 소멸할 가처분·가등기가 ‘인수’로 잘못 적혀 있었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내기 전에 새 부담이 드러났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유치권 신고는 낙찰자에게 가장 무서운 소식입니다. 판례는 최고가 결정 뒤 유치권 주장이 나왔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성립할 수 없음이 분명한 유치권을 이유로 한 불허가·취소는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이 글은 유치권·인수 권리 기재가 다퉈진 판결 13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고심과 대법원 결론이 다른 경우(수원지법 2023라5352 → 대법원 2023마7896)도 짝지어 보여 드립니다.

낙찰 후 유치권 신고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다툰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93마1074
1993.10.04.
기타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소멸할 가처분을 인수할 부담으로 잘못 적은…⭕
대법원 2023마7896
2024.04.05.
채무자·소유자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제7호는 이해…△
대법원 2010마1322
2010.11.09.
법원 직권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가 무효이고, 청산 전에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본…△
대법원 2008마459
2008.06.17.
매수인(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할 부담…△
대법원 99마4849
2001.03.14.
법원 직권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물건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
대법원 91마608
1991.12.27.
매수인(낙찰자)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권 개요란에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음을 기재하며, 비치 후 …△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
2023.11.17.
채무자·소유자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명세서 기…△
대법원 2005마643
2005.08.08.
매수인(낙찰자)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임차권·가처분 대항력이 살아나거나 유치권이 새로 밝혀지는…❌
대법원 2004마118
2004.06.14.
기타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93마1074 (1993.10.0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모두 기각 → 경락 불허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

  • 경매목적 4필지 중 2필지에 근저당권(경매 기초)보다 뒤에 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 경락으로 소멸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경락으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이 있다고 물건명세서를 작성해 경매를 진행했다. 감정평가액 3,566,471,133원(26/30 지분)이었으나 6차례 불능되어 최저경매가격이 934,928,490원까지 떨어졌고, 원심은 경락을 불허했다.
  •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소멸할 가처분을 인수할 부담으로 잘못 적은 것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경락불허가사유)다. 이 하자로 6차 불능과 가격 저감이 이루어져 적정한 환가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판결문: 「착오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을 부담을 기재하였다면,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23마7896 (2024.04.05.) — △ 원심결정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틀렸다는 취지(낙찰자에게 유리)

  • 새마을금고가 2020.10.16.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재감정가는 10,794,239,000원이었다. 매각명령 다음 날(2022.10.21.) 한 건설사가 공사대금 17억 원 유치권을 신고해 매각물건명세서에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기재됐고, 2023.1.27. 57억 원 최고가가 나왔으나 유치권자에 대한 기일통지 누락을 이유로 매각불허가됐다. 새 매각절차에서 다른 건설사도 4억 7,300만 원 유치권을 신고했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했으며, 2023.3.2. 재항고인이 단독 입찰해 5,711,111,000원으로 매각허가를 받았다. 원심은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명세서 기재와 앞선 불허가결정이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해 중대한 흠이 있다며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봤다.
  • 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제7호는 이해관계인 이익 침해나 공정성을 해칠 중대한 절차위반을 말한다. 앞선 불허가결정이 잘못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매각절차의 매각허가결정까지 위법해지지 않으며,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중대한 흠이 아니다. 유치권 신고자가 통지 대상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존속을 증명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제121조 이의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제130조 제1항).
  • 판결문: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를 」

⚖️ 대법원 2010마1322 (2010.11.09.) — △ 원심 파기환송 → 담보가등기 본등기를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는 잘못이어서 다시 심리.

  • 강제경매 부동산에 4인 명의의 가등기가 있었는데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각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매수신고 뒤 가등기권자 중 3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자, 법원은 4분의 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제121조 제6호 사유로 매각을 불허했고 원심도 매수신고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가 무효이고, 청산 전에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가등기권자 3인이 채권계산서를 낸 점 등으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추단되므로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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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마459 (2008.06.17.) — △ 원심결정 파기,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 → 유치권 성립 여지를 조사해 명백히 없지 않으면 매각을 불허하라는 취지(낙찰자에게 유리)

  • 아파트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관계 미상, 폐문부재, 전입세대 없음’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었고 매수신고 때까지 유치권 신고가 없었다. 매각결정기일(2007.10.4. 13:00) 당일 10:20경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시공사 상대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라며 ‘공사비 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경고문 사진을 붙여 불허가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조사 없이 매각을 허가했다. 즉시항고 때 시공사가 공사대금 때문에 아파트 몇 채를 점유한다는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것(제121조 제6호)으로 보아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법원은 매수신고인을 심문하는 등 조사해야 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없었다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매각결정기일 당일이라도 유치권 주장 자료(현장 경고문 사진 등)를 붙여 매각불허가신청을 하고, 즉시항고 때 자료를 보강할 수 있다.
  • 판결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재항고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 대법원 99마4849 (2001.03.1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예고등기 누락을 이유로 한 낙찰불허가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 — 예고등기 누락은 불허가 사유 아님

  • 경매목적물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예고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빠졌고, 경매법원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라며 낙찰불허가결정을 했다.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물건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누락을 이유로 불허가한 원심은 법리오해다.
  • 판결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 대법원 91마608 (1991.12.2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물건명세서와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다시 심리해야 함(낙찰자에게 유리).

  • 경매물건명세서의 부동산 표시에 등기부상 목적물 외에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아무 설명 없이 적혀 있어 포함되는 것처럼 보였다. 낙찰자는 미등기건물이 포함된다고 알고 값을 써냈으나 경락허가결정에서는 미등기건물이 빠져,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법원은 미등기건물을 제외하면서 토지 평가를 다시 하지 않고 전체 평가액에서 건물값만 뺀 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했다.
  •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권 개요란에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음을 기재하며, 비치 후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 건물이 제외되면 토지 평가액도 달라지므로 감정인에게 보정을 명하지 않고 건물 가액만 공제한 최저경매가격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 판결문: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 (2023.11.17.) — △ 항고심은 허가결정을 취소했지만 대법원 2023마7896에서 파기환송(낙찰자 쪽으로)

  • 감정가 10,794,239,000원 부동산에 감정 후 한 건설사가 공사대금 17억원 유치권 신고를 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이 추가되었다. 1·2회 유찰 후 3회 기일에 57억원 최고가매수신고가 나왔으나 ‘유치권자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 누락’을 이유로 매각불허가되었고, 재매각 1회 기일에 단독 입찰자가 5,711,111,000원으로 매각허가를 받았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유치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명세서 기재와 불허가결정이 매수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항고했다.
  •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명세서 기재와 그를 이해관계인으로 본 매각불허가결정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흠)와 제7호(그 밖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 ⚠️ 이 결정은 대법원 2023마7896에서 파기됐습니다. 위 판단을 그대로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 판결문: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마643 (2005.08.08.) — ❌ 낙찰자의 재항고 기각 →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기각, 낙찰자는 대금을 내야 함.

  •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업무시설을 전제로 가격평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며 제127조 취소신청을 했다. 경매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했으나 항고심(원심)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 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임차권·가처분 대항력이 살아나거나 유치권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처럼 소유권을 못 얻거나 부담이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용도를 잘못 적용한 평가 잘못은 제121조 제5호 이의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제127조 취소사유는 아니다.
  • 실무 포인트: 감정평가의 용도 착오는 매각허가결정 전 이의(제121조 제5호)로 다퉈야 하고, 확정 뒤 제127조 취소신청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판결문: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마118 (2004.06.14.) — ❌ 재항고 모두 각하 → 낙찰허가 그대로.

  •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자는 신청채권자의 유치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신고하면서 채권가압류결정·송달증명원·등기부등본만 냈고, 다른 사람은 건물을 점유·관리하며 비용을 부담한 유치권자라고 신고하면서 등기부등본만 냈다. 이들이 낙찰허가결정에 재항고했다.
  •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치권의 취득·존속이 증명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유치권 신고는 신고만으로 부족하고 허가결정 때까지 증명 자료를 내야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할 수 있음.
  • 판결문: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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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상가 3개 호실에 근저당보다 앞선 전세권(전세금 합계 2억 원, 2000. 12. 26. 만료)이 있었고, 경매법원은 입찰물건명세서와 공고에 …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법원이 입찰가에 전세금을 합산하는 등 전세권 소멸을 반영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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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6.
❌기타강제경매 목적물(대지 186.2㎡와 건물)에 1998. 12. 31. 매매예약 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는데, 건물에는 그보다 선순위 …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순위보전 가등기로 보고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세서에 적…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 경락으로 소멸할 가처분을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으로 물건명세서에 기재함 (대법원 93마1074)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현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음 (대법원 2008마459)
  • 물건명세서 부동산 표시에 미등기건물이 설명 없이 기재되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처럼 보임 (대법원 91마60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잘못 평가한 것은 평가 잘못일 뿐 소유권 상실이나 부담의 현저한 증가가 아님 (대법원 2005마643)
  • 유치권 신고 때 등기부등본·가압류결정 등만 제출하여 유치권 취득·존속을 증명하지 못함 (대법원 2004마118)
  • 가등기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낙찰허가결정 선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점 (대법원 2003마1438)
  • 매각허가결정은 앞선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새로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짐 (대법원 2023마7896)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 신청 전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 (대법원 2010마1322)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 경락으로 소멸할 가처분을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으로 물건명세서에 기재함 (대법원 93마1074)
→ 준비할 자료: 등기부상 가처분과 말소기준 권리(근저당·압류)의 순위 — 가처분이 후순위로 소멸 대상임을 보여 줄 것

⚖️ 법원이 본 사실 — 매각허가결정은 앞선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새로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짐 (대법원 2023마7896)
→ 준비할 자료: 명세서의 잘못된 기재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 여부·가격 결정에 실제 영향을 줄 정도라는 사정

⚖️ 법원이 본 사실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 신청 전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 (대법원 2010마1322)
→ 준비할 자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법원 최고서에 대한 채권계산서 제출 등)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매각허가결정 전이면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이나 명세서의 흠(제5호)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라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1항). 다만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재매각명령이 난 뒤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 19편).
💬 유치권 신고 여부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은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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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유치권 신고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 — 현황조사서·사진
  2.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그 건물에 관한 것인지
  3. 신고 시점이 허가결정 전인지, 확정 뒤 대금 납부 전인지
  4. 인수 부담이 낙찰가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유치권자 상대 점유 정리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vs 인도명령, 낙찰 후 점유자 내보내는 순서, 허위 유치권 형사 문제는 허위유치권 형사처벌 기준 3가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 뒤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불허가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마459는 최고가 결정 뒤 유치권 주장이 나왔고 성립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매각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항고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지법 2023라5352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유치권을 명세서에 적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결정을 취소했지만, 대법원 2023마7896은 앞선 불허가가 잘못됐더라도 새 매각절차의 허가까지 위법해지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Q.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유치권이 나타났다면요?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따라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마2652는 숨은 유치권으로 교환가치가 크게 줄자 훼손 규정을 유추해 허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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