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낙찰 후 유치권 신고

📌 결론부터: 유치권은 ‘성립 여지’가 갈랐다 — 명백히 없으면 매각은 그대로 △ 대법원 2008마459(200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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