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통지를 못 받은 ‘본인’이 다투면 대금·배당 뒤에도 뒤집힌다
- ⭕ 대법원 2001마1047(2002):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권리 침해로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 ⭕ 대법원 95마147(1995):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매는 당연 무효이고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 ❌ 대법원 70마553(1970):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거나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가 아니면 직권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낙찰 소식을 들었다
☐ 이사 간 주소가 아니라 옛 주소로 통지가 갔다
☐ 공유자·근저당권자인데 매각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
☐ 개시결정 송달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 송달 누락과 기일통지 누락은 채무자·소유자·이해관계인이 매각을 뒤집는 대표적인 길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통지가 빠지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송달·통지가 다퉈진 판결 30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건은 소수지만 효과가 컸습니다. 대금 납부·배당이 끝난 뒤에도 허가결정을 취소한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고, 그 낙찰자가 국가배상을 받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다23664 — 20편)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2개)
-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 ✔입찰보증금 부족·잘못 공고된 보증금, 매각불허가 판례 — 보증금 20%로 잘못 공고하면 불허가, 뇌물 준 공동매수인도 불허가 (대법원 2022마6559·84마카31 등)
- ✔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대법원 2014마62·2007마258 등)
-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낙찰 후 화재·훼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과 대금 감액 — 숨은 유치권 31억도 ‘훼손’으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마2652·78마2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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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면적 오류·건물 합체, 이럴 때 매각불허가 — 구분건물 합체·농취증 오기 판례와 ‘단순 오기’ 판례 (대법원 2009마1385·2002마1208 등)
-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못 적으면 불허가 — 보증금 공란·전입일 오기 판례와 ‘그 정도는 아니다’ 판례 (대법원 97마1612·99마4498 등)
-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목차
경매 송달 누락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 채권자 |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권리 침해로 … | ⭕ |
| 대법원 2000마6319 2001.03.22. | 채권자 | 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 | ⭕ |
| 대법원 95마147 1995.07.11. | 채무자·소유자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매는 당연 무효이고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 ⭕ |
| 대법원 68마1090 1968.11.05. | 채무자·소유자 |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상, 그 전에 낸 경락대금은 적법한 납부명령에 따른 납… | ⭕ |
| 대법원 66마89 1967.02.28. | 채무자·소유자 | 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준재심이 이유 있으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마쳤더라도… | ⭕ |
| 대법원 90마592 1990.11.10. | 채무자·소유자 |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배척이 정당하다 | △ |
| 대법원 99마7663 2000.01.31. | 임차인 | 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은 불복사유가 아니다 | ❌ |
| 대법원 99마2906 1999.07.22. | 채권자 |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편의상 알려주는 것이므로, 기일을 제대로 통지…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 ⭕ 재항고 모두 기각 → 근저당권자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 유지(경락인이 낸 대금·배당도 적법한 것이 아님).
-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경매기일(입찰기일·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낙찰이 이루어졌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대금 납부와 배당까지 끝났다. 근저당권자가 추완항고를 냈고 항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자,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들이 재항고했다.
-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권리 침해로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기일통지를 못 받아 항고기간을 놓쳤으면 추완항고가 허용되고, 추완이 허용되면 대금 납부·배당이 끝났더라도 적법한 대금납부가 아니어서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69마922 결정 변경).
- 실무 포인트: 기일통지를 못 받아 항고기간을 놓쳤다면 대금 납부·배당이 끝난 뒤라도 추완항고로 경락허가결정을 다툴 수 있다. 항고 기각 결정에는 항고인만, 항고 인용 결정에는 그로 손해 볼 이해관계인이 재항고할 수 있다.
- 판결문: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마6319 (2001.03.2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기일통지 누락을 이유로 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그대로(낙찰허가 취소)
- 권리를 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입찰기일·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낙찰이 이루어지자 낙찰허가결정에 항고했다. 항고법원은 기록으로 통지 누락을 확인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항고를 인용했다. 재항고인들은 변론·심문을 하지 않은 점과 그 근저당권이 개시결정 뒤 취득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다퉜다.
- 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이 이루어지면 절차상 권리 침해라는 손해가 있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기일통지 누락만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판결문: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 대법원 95마147 (1995.07.1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경락인의 재항고 기각 → 대금납부명령 취소(대금납부 무효) 유지
-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해 대금납부를 명했고, 경락인이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배당 잔액까지 받은 뒤 개시결정 미송달을 이유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했다.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매는 당연 무효이고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소유자가 배당 잔액을 받았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대금 완납·이전등기 뒤에도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 판결문: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68마1090 (1968.11.0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경락인의 재항고 기각 → 채무자의 변제공탁과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적법하다는 원심 유지(경락인이 낸 대금은 적법한 납부로 인정 안 됨).
- 채무자 겸 소유자가 현주소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도 잘못 발급된 불거주증명으로 공시송달되어 경매가 진행됐다. 항고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해 경락인이 대금을 내고 배당까지 끝났다. 그 뒤 채무자가 추완항고를 냈고 법원이 추완을 허용했으며, 채무자는 채무 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을 했다.
-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상, 그 전에 낸 경락대금은 적법한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지정 전에 채무자가 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정당하다.
- 실무 포인트: 공시송달 잘못으로 항고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고로 다툴 수 있고, 적법한 대금납부 명령 전 변제공탁이 결정적이었다.
- 판결문: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66마89 (1967.02.28.,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낙찰자 등의 재항고 기각 → 준재심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
- 저당권자(경매신청인)가 소유자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다른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경매를 진행했고, 송달이 안 되자 불거주증명을 붙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끝냈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소유자가 준재심을 청구했다.
- 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준재심이 이유 있으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로 진행한 것은 재심사유(제422조 제1항 11호)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등기부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 실무 포인트: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까지 마쳤어도, 허위 주소 공시송달이 있었다면 준재심으로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는 낙찰자도 포함된다.
- 판결문: 「경락인의 경락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90마592 (1990.11.1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결정 파기환송 → 소유자의 추완항고는 기한 안에 낸 적법한 항고이므로 다시 심리
- 소유자에게 보낸 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가 모두 송달불능인 채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소유자는 1990.6.5. 경락허가 사실을 알고 1990.6.19. 추완항고를 냈으나 원심은 1주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다른 재항고인(회사)은 소유자에 대한 송달 하자를 들어 다투었다.
-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배척이 정당하다. 소송행위 추완은 사유가 끝난 뒤 2주 안에 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추완항고는 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송달을 못 받아 항고기간을 놓쳤다면 사정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를 내야 한다.
- 판결문: 「소송행위의 추완은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는데」
⚖️ 대법원 99마7663 (2000.01.3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경매법원은 3회의 입찰·낙찰기일을 일괄 지정해 1999. 7. 29.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했다. 임차인인 재항고인은 제1회 입찰기일 유찰 뒤인 1999. 9. 7.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했고, 법원은 9. 8. 9. 10. 입찰기일과 9. 17. 낙찰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재항고인은 9. 10.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기일에 이의까지 했다.
- 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은 불복사유가 아니다. 특수우편물 수령증 없는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 통지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사람에게 그 뒤 첫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고, 스스로 알고 입찰에 참가하고 이의까지 했다면 통지 누락은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스스로 권리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되며, 기일에 직접 참가했다면 통지 누락을 다툴 수 없다.
- 판결문: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99마2906 (1999.07.2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낙찰허가 그대로.
-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제5회 입찰기일을 통지하면서 최저입찰금액 66,052,800원을 82,566,000원으로 잘못 적어 보냈다. 그 기일에 70,010,000원에 낙찰허가가 났다.
-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편의상 알려주는 것이므로, 기일을 제대로 통지한 이상 최저가를 잘못 통지했어도 낙찰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기일 통지 누락·하자는 이의사유지만, 통지서 속 최저가 오기는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다.
- 판결문: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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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결과 | 다툰 사람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대법원 89마888 1989.11.27. | △ | 채무자·소유자 | 경매법원은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도, 경매기일 통지도 송달하지 않은 채 1989. 6. 29.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했다 | 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 대법원 84마266 1984.09.27. | △ | 기타 |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1차 경매기일(1983. 12. 5.) 통지는 ‘모친으로 보인다’는 동거자에게 유치송달되었다 |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이의사유이자 항고이유가 된다 |
| 대법원 84마카32 1985.02.08. | 📌 | 기타 | 재도의 고안으로 한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이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 고지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매법원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대금… | 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대금교부기일 소환장 송달로는 고지가 되지 않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미확정이며, 확… |
| 대법원 69마77 1969.03.28. | 📌 | 기타 |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고치는 경정결정을 하면서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 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정은 특별 규정이 없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
| 대법원 99마5256 1999.11.15. | ❌ | 기타 | 법원은 1999. 4. 10. 4차례 입찰·낙찰기일을 일괄지정하고 당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 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따로 기일통지를 해야 하므로 5. 19. 신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 대법원 98마1569 1998.08.21. | ❌ | 채권자 | 경매신청등기 뒤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재항고인이 1998. 3. 31. 권리신고를 했는데, 집행법원이 5. 4. 입찰기일·5. 11. 낙찰기일을… | 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은 이해관계인이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직권 불허가 사유도, 항고심… |
| 대법원 97마814 1997.06.10. | ❌ | 기타 | 구분건물 경매에서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이 경매진행 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입찰기일 송달 하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 |
| 대법원 95마1053 1995.12.05. | ❌ | 기타 | 1995.5.24.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왔으나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됐다며 5.29. 직권으로 낙찰불허가했다 |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로서 경락 이의사유가 된다 |
| 대법원 93마178 1993.03.04. | ❌ | 기타 | 법원이 1992. 10. 19. 경매기일과 같은 달 26. 경락기일을 공고·게시하고 채무자·소유자·후순위근저당권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 통지를… | 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이후 기일은 적법히 통지되었으며, 다른 이해관계인 전원… |
| 대법원 91마728 1992.01.30. | ❌ | 기타 | 경매법원은 1991. 9. 17. 경매기일 통지서를 이해관계인의 도봉구 주소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성동구 주소지로 다시 보냈으나 장기폐문부… | 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다 |
| 대법원 82마143 1982.06.09. | ❌ | 채무자·소유자 | 저당채무자이자 소유자가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도 사망자를 상대로 경매가 신청되고 개시결정·기일통지가 사망자에게 송달되어 진행되었다 | 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항고 자체는 적법하다 |
| 대법원 79마172 1979.07.25. | ❌ | 기타 | 항고심 결정이 이유에서는 항고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아무 판단이 없었고, 재항고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했다 | 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
| 대법원 79마5 1979.03.08. | ❌ | 공유자 | 공유물분할 확정판결(경매해 대금 분할)에 따라 그 판결의 피고였던 공유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하다 |
| 대법원 72마875 1972.09.05. | ❌ | 채무자·소유자 | 저당 부동산 소유자(물상보증인 지위)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채무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이 위법했다며 다퉜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소유자가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대법원 70마878 1971.01.13. | ❌ | 채무자·소유자 |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경락대금 3/10 공탁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간 안에 공탁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되었다 | 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
| 대법원 71마533 1971.09.02. | ❌ | 채무자·소유자 |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었으나 장기여행 부재로 반송되자, 법원서기가 1970. 5. 12.과 6. 13. 등기우편으로 발… | 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따른 최저가 저감도 적법하다 |
| 대법원 71마488 1971.08.16. | ❌ | 채무자·소유자 | 최저경매가격 8,520,000원이 유찰로 5,964,000원으로 저감된 뒤 6,0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앞선 경락허가결정이 공유자 지분… | 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적법하다 |
| 대법원 70마553 1970.10.16. | ❌ | 법원 직권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한 명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가했고, 항고심도 이를 유지했다 |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거나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가 아니면 직권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
| 대법원 70마312 1970.05.29. | ❌ | 채무자·소유자 | 부동산 소유자(공장 경영자)에게 우편송달이 불능되어 경매법원은 공시송달로 경매개시결정과 기일통지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 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 대법원 68마1652 1969.02.24. | ❌ | 채무자·소유자 |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연대보증인 등 7명이 경락허가결정에 재항고했다 | 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고, 최저경락가격 결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 |
| 대법원 69마661 1969.07.03. | ❌ | 채무자·소유자 |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원심에 낸 항고이유서를 원용하고,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 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원용할 수 없다 |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타19070 1986.12.12. | ❌ | 채무자·소유자 | 근저당권 임의경매 신청 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른 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정본과 경매기일통지서를 망인 앞으로 보냈… | 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사망사실을 밝히고 수계하지 않은 이상 사망자 앞으로 한 개시결정과 경락허가…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누락(경락불허가사유) (대법원 2001마1047)
- 권리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 (대법원 2000마6319)
-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경매·대금납부가 진행됨 (대법원 95마147)
- 채무자가 현주소에 계속 살았고 채권자의 최고장도 그 주소에서 받았는데 잘못된 불거주증명으로 공시송달된 점 (대법원 68마1090)
- 경매신청인이 소유자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주소를 기재해 송달불능을 만들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함 (대법원 66마89)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주택임차인에 대한 경매진행 통지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안내일 뿐 (대법원 99마7663)
- 입찰기일 자체는 제대로 통지된 점 (대법원 99마2906)
-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입찰에 참가함 (대법원 99마5256)
- 재항고인이 통지 누락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고이유로도 주장하지 않았음 (대법원 98마1569)
-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1995. 1. 18.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대법원 97마814)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누락(경락불허가사유) (대법원 2001마1047)
→ 준비할 자료: 경매기일·낙찰기일 통지가 나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송달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권리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 (대법원 2000마6319)
→ 준비할 자료: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 이해관계인이 된 사실(신고서 접수일)을 증명할 것
⚖️ 법원이 본 사실 —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경매·대금납부가 진행됨 (대법원 95마147)
→ 준비할 자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없었다는 송달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합니다(압류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등기된 권리자, 권리를 증명한 사람). 통지를 다툴 수 있는 사람도 이 범위입니다.
- 통지를 못 받아 항고기간(고지받은 날부터 1주, 제15조)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를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준용). 대법원 2001마1047은 추완항고가 허용되면 대금 납부·배당이 끝났어도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통지 누락은 통지를 못 받은 본인이 다퉈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지 하자는 내 항고 이유가 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70마553).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통지를 못 받은 사람이 ‘나’인지 — 남의 통지 하자는 주장 불가
- 법원 기록의 내 주소가 맞는지, 주소변경신고를 했는지
- 통지는 못 받았어도 스스로 기일에 출석해 입찰하지 않았는지
- 언제 알았는지 — 추완항고는 안 날부터 2주
이해관계인 자격은 16편 이해관계인, 통지 잘못으로 낙찰이 뒤집힌 낙찰자의 국가배상은 20편 국가배상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사실을 몰랐는데 이미 대금 납부와 배당까지 끝났어요.
대법원 2001마1047(전원합의체)은 기일통지를 못 받아 항고기간을 놓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가 허용되면, 대금 납부·배당이 끝났더라도 적법한 대금 납부가 아니어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Q. 다른 공유자가 통지를 못 받았는데 제가 그걸 이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판례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하자는 내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복해 봤습니다. 통지를 못 받은 사람 본인이 다퉈야 합니다.
Q. 통지는 못 받았지만 기일에 직접 가서 입찰했어요.
대법원 95마1053·99마5256은 통지를 못 받았어도 스스로 출석해 입찰에 참가했다면 통지 누락은 이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통지)·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3조(매각의 불허)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항고이유서 10일)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0마6319 (2001.03.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5마147 (1995.07.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8마1090 (1968.11.0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6마89 (1967.02.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0마592 (1990.11.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7663 (2000.01.3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2906 (1999.07.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마888 (1989.11.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마266 (1984.09.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마카32 (1985.02.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9마77 (1969.03.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5256 (1999.11.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마1569 (1998.08.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7마814 (1997.06.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5마1053 (1995.12.0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3마178 (1993.03.0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마728 (1992.01.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2마143 (1982.06.0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마172 (1979.07.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마5 (1979.03.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2마875 (1972.09.0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878 (1971.01.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533 (1971.09.0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488 (1971.08.1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553 (1970.10.1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312 (1970.05.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8마1652 (1969.02.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9마661 (1969.07.03.) 판결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타19070 (1986.12.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6다23664 (2008.07.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9마922 (1969.10.27.)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