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 결론부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마지막 날’이 다르다

  • ⭕ 대법원 85마169(1985):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갚고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
  • ❌ 대법원 77마452(1978):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0조)가 제출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전원합의체, 종전 결정 변경). 반대의견은 항고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면 경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08마1855(2009):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매각허가 이의사유이고, 집행법원은 반드시 매각을 불허해야 하며 재량이 없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빚을 갚았거나 갚을 수 있다

☐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 근저당 채권이 없다(이미 소멸·무효)고 다투고 싶다

☐ 허가결정이 난 뒤에야 변제·정지 서류를 갖췄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 변제 집행정지는 채무자·소유자가 매각을 멈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언제 내느냐가 전부입니다. 판례는 담보권 실행(임의경매)과 강제경매를 다르게 봤습니다.

경매 변제 집행정지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이 글은 변제·집행정지·담보권 무효가 다퉈진 판결 51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77마452(전원합의체)는 허가결정 뒤에 낸 집행정지 서류는 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경매 변제 집행정지 판례 — 시점이 갈랐다

사건다툰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94그4
1994.05.09.
매수인(낙찰자)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하고 특별…⭕
대법원 93마1837
1994.02.07.
매수인(낙찰자)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경락허가결정 뒤라도 대금납부 전에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절차를 …⭕
대법원 85마169
1985.04.19.
채무자·소유자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갚…⭕
대법원 74마455
1975.01.21.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369
1984.12.28.
매수인(낙찰자)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의 변제증서를 내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았더라…⭕
대법원 2024마6339
2024.08.19.
채무자·소유자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개시결정 때 대항요건 증명은 필요 없다△
대법원 2022그534
2022.06.07.
매수인(낙찰자)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
대법원 2011그64
2011.05.27.
채무자·소유자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전에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마660
2004.09.13.
기타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94그4 (1994.05.09.,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경락인들의 특별항고 각하 →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한 집행취소결정 그대로

  • 강제경매에서 1992. 6. 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확정되고 12. 9. 경락대금까지 냈는데, 채무자들이 12. 24. 청구이의 소 인용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내자 법원은 12. 28. 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했다. 경락인들이 특별항고했다.
  • 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하고 특별항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집행취소문서 제출로 내려진 집행취소결정에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해야 함
  • 판결문: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93마1837 (1994.02.0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대금납부 전 청구이의 승소판결이 제출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것은 정당, 낙찰자의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 강제경매에서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났으나 대금납부 전인 1993. 4. 9. 청구이의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제출되어 절차가 정지되었다. 이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 불허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내자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했고, 경락인이 항고했다.
  • 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경락허가결정 뒤라도 대금납부 전에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절차를 정지하고, 강제집행 불허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경매개시결정까지 취소해야 한다. 이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이 나도 대금납부 전까지 집행정지결정·집행불허 판결정본을 내면 절차가 정지·취소되며, 그 취소결정에 낙찰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판결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 대법원 85마169 (1985.04.19.,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대금 완납 전에 변제공탁하고 낸 채무자의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받아들여진 원심이 유지됨.

  •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먼저 낸 경매개시결정 이의도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그 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 완납 전에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고 다시 경매개시결정 이의를 신청했고, 원심은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다.
  •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갚고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까지가 변제로 경매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판결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74마455 (1975.01.2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경락인의 재항고 기각 — 채무자의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받아들여진 원심 유지

  • 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났으나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됐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했고, 경락인이 고지 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재항고했다.
  •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로 확정이 차단된 사이 채무명의 집행력이 배제되었으면 경매개시결정 이의 사유가 된다.
  • 실무 포인트: 경락허가결정 뒤라도 확정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확정이 막힌다.
  • 판결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된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369 (1984.12.28.,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최고가경매인의 항고 기각 → 경락불허가 그대로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1984. 3. 5. 항고인이 최고가경매인이 되었다. 채무자는 집행정지결정을 두 차례 받아 냈고, 경락기일 전인 1984. 10. 30. 집행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중경매신청인 4명은 모두 신청을 취하했다(항고심에서 이들의 변제증서도 제출). 경매법원이 경락을 불허하자 최고가경매인이 항고했다.
  •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의 변제증서를 내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경락을 불허해야 하고, 배당요구 효력만 있는 이중경매신청인은 최고가경매인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최고가경매인이 정해진 뒤의 집행채권자 취하는 매수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제증서는 경락허가결정 전에만 내면 불허가 사유가 됨
  • 판결문: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2024마6339 (2024.08.19.)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증명하게 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것

  • 채무자가 2021. 8. 5. 은행에서 189,000,000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공사가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했다.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11. 20.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경매신청 자격이 없다며 즉시항고했는데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개시결정 때 대항요건 증명은 필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 이의나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를 하면 신청채권자가 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채권양수인이 낸 임의경매에서 양도 통지를 못 받았다면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해 다툴 수 있고, 증명책임은 신청채권자에게 있다.
  • 판결문: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그534 (2022.06.07.)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다시 심리해야 함(매수인에게 유리).

  • 강제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021. 2. 9.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채무자는 집행권원(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2021. 2. 10.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21. 4. 27. 확정되었다. 사법보좌관은 이를 집행취소서류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했고, 매수인의 이의도 기각되었다.
  •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아니다. 부집행 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런 서류(제49조 제6호)를 매각허가결정 뒤에 냈다면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 효력이 생긴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 뒤 채무자가 부집행 합의(화해) 서류를 내더라도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지 않음.
  • 판결문: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11그64 (2011.05.27.) — ❌ 채권자의 특별항고 인용, 매각허가 뒤 내린 경매절차 정지결정 파기 → 절차는 그대로 진행

  • 이의신청인이 2011.1.17. 경매개시결정 이의와 함께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으나 2.9. 이의가 기각되었고, 2.15. 즉시항고하며 다시 정지를 신청했다. 원심법원은 2.21. 매각허가결정을 한 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이의 결정 확정 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했고, 채권자가 특별항고했다.
  •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전에만 할 수 있다. 이의 기각 뒤 즉시항고 단계의 정지는 제86조 제3항·제15조 제6항에 근거해야 하므로, 권한 없는 근거 조항으로 한 정지결정은 헌법 위반으로 파기된다.
  • 실무 포인트: 개시결정 이의가 기각된 뒤에는 즉시항고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 판결문: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마660 (2004.09.13.) — ❌ 재항고 기각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 각하 유지.

  • 재항고인은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신청 당시 이미 소멸했다며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등에 대해 준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는 이 사유를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적이 없었다.
  •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근저당권 소멸 사유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누락이 되지도 않는다.
  • 실무 포인트: 경매개시결정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로 다퉈야 하고, 확정 후 준재심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 판결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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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다툰 사람사실관계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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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채무자·소유자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2008. 6. 30. 제1회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다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매각허가 이의사유이고, 집행법원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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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8.
△채무자·소유자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신청채권자(새마을금고)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다며 경매개시결정…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것일 뿐 개시결정 이의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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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채무자·소유자1992.6.26. 경락허가 확정 뒤 채무자들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7.14.)했다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경락대금이 완납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즉시항고…
대법원 93마141
1993.04.09.
△채무자·소유자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쪽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며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했고 원심은 개시결정을 취소했다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는 대금 납부 뒤에는…
대법원 90마946
1991.01.21.
△채무자·소유자경락 부동산 중 합병된 대지 401.9㎡에는 근저당권 설정(1986.7.9.) 당시 근저당이 없던 토지 62.8㎡가 포함되어 있었고, 근저당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므로, 소유자가 저당권 부존재를 주장하면 항고법원은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83마197
1983.08.30.
△채무자·소유자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1982. 6. 4. 경락허가결정이 났다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변제증서 등)가 제출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
대법원 80마141
1981.02.10.
△기타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경락이 허가되었다며 항고했으나, 원심은 경매법원은 경매채권 존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경락을 허가할 수 없고, 그 부존재를 주장해 즉시항고하면 항고법원…
대법원 80마166
1980.09.14.
△채무자·소유자소유자는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채권자가 자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조작한 허무한 것이라며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가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는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된다
대법원 79마381
1980.10.17.
△채무자·소유자1979. 5. 10. 경락허가결정이 나고 소유자의 항고는 특별조치법상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허가결정이 확정됐다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그 뒤 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통지했다면 통지 뒤의 공탁은 지정된 기일에 가…
대법원 79마203
1979.08.14.
△채무자·소유자경매목적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신들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인장을 부정 사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며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가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도 된다
대법원 79마132
1979.10.31.
△기타경락허가결정 전인 1978. 11. 9. 채권자 대리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냈다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는 채권자가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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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3.31.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의 청구채권은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한 추징금 348,840원과 경매비용 10,160원 합계 359,000원이었다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이는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하므로, 항고법원은 강제집행…
대법원 74마464
1974.12.30.
△매수인(낙찰자)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원심은 긴급명령(사채동결) 제13조 제2항으로 대금납부·배당절차까지 중지된다고 보았다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뒤 긴급명령의 중지는 경락인의 대금지급·소유권이전등기 등 …
대법원 73마140
1973.03.13.
△채무자·소유자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5매가 부도난 것을 원인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진행됐다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대법원 71마251
1971.05.15.
△기타채권최고액 390만 원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자 본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최고액 초과분까지 갚아야 …
대법원 65마1039
1969.11.20.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1959년 경락허가결정이 나고 재항고 기각으로 1962. 5. 17. 확정되었고, 경락인은 1962. 7. 14. 대금을 완납했다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확정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정 뒤 채무변제·집행정지·청구이의 승소가 있어도 …
전주지방법원 2023라10492
2024.04.08.
△채무자·소유자채무자는 2021.8.5. 은행에서 1억 8,900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2억 79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마치고 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대항…
대법원 90그1
1990.03.27.
📌매수인(낙찰자)1988. 7. 25.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확정된 뒤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변경되었는데, 소유자들이 피담보채무를 다 갚았다며 근…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147
2015.06.26.
📌채무자·소유자소유자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72,890,000원에 매각되었고, 근저당권자가 35,000,000원을 배당받자 국가…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라 매수인이 대금을 내도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소유자는 …
대구고등법원 73라17
1973.11.27.
📌기타경락허가결정이 1973. 2. 13. 확정되어 대금납부만 남은 상태에서, 청구이의 소 수소법원이 1973. 4. 6. 경매절차정지결정을 했다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96마231
1997.01.16.
❌기타1순위 근저당(1992. 11. 16.)과 2순위 근저당(1993. 4. 14.) 사이에 재항고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1992. 12. …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이 완납된 이상 낙찰의 효력은 더 다툴 수 없다
대법원 94마1465
1994.09.12.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 계속 중이라며…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라도 확정판결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하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
대법원 94마1121
1994.08.22.
❌채무자·소유자채무자는 입찰기일(1994.4.4.) 전인 4.1.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이자·집행비용을 갚았다고 주장했다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정지되며, 매수신고 뒤 낸 취하서로는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마356
1992.06.11.
❌채무자·소유자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뒤 채무를 갚고 임야 3필지 중 2필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며 그 2필지…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했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1마131
1991.04.13.
❌채무자·소유자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1990.11.23. 재항고인(경락인)에게 경락되었으나 결정 전 변제증서가 제출되었고, 원심은 필요적 정지사유가 있다…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강제경매가 정지되더라도 후행 임의경매신청 기록으로 절차를 속행해야 하므로 경락허가결…
대법원 86마701
1986.12.19.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1986. 1. 22.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재항고인이 1986. 3. 12.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소 재판정본)가 제출되어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불…
대법원 85그130
1986.03.26.
❌채무자·소유자약속어음금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1985. 4. 4.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서…
대법원 83그24
1983.07.22.
❌채무자·소유자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갚은 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결정(1983. 3. 23.)을 받아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했…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로 정지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지만, 경락허가결정 선고 뒤에 나온 집행정지결정…
대법원 83마559
1983.12.26.
❌채무자·소유자채무자 측은 채권자에게 합계 2,100만 원을 주었으나 원심은 그중 1,000만 원만 피담보채무 변제이고 1,100만 원은 별도 채무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대법원 81마183
1981.12.22.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1980. 12. 1.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1980. 12. 5. 항고가 제기되었다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불복사유가 될 수 …
대법원 80마224
1980.06.25.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1980. 3. 17.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채무자가 3. 18. 항고했다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항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79마156
1979.07.25.
❌채무자·소유자재항고인은 1979. 1. 6.부터 1979. 5. 25.까지 여러 차례(300,000원, 368,542원, 3,000,000원, 7,004,…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아니고, 그 전 변제 주장은 재항고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며 기록상 인정할 자료도 …
대법원 77마268
1979.09.12.
❌채무자·소유자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1977. 5. 28.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변제공탁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79마246
1979.09.12.
❌채무자·소유자소유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집행정지 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1978. 6.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했다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집행정지 명령 없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적…
대법원 77마452
1978.12.19.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에서 1977. 11. 8.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은 11. 11. 항고한 뒤 12. 19.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항고심…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0조)가 제출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항고이유…
대법원 74마388
1974.11.25.
❌채무자·소유자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났고, 그 1심판결은 1974. 6. 28.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70마546
1970.09.29.
❌채무자·소유자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1969. 12. 20. 원금과 독촉비용 합계 221,220원을 갚고 나머지 이자·경매비용을 면제받았다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집행력을 잃지 않는다
대법원 65마1182
1969.10.25.
❌채무자·소유자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1965. 3. 5. 기각되어 1965. 3. 19. 송달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됐다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정 뒤에는 경매절차 완료 전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
2018.09.04.
❌채무자·소유자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에 건설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6. 1. 19.)가 되고 이를 기초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 이사장이 직접 서류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소명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94라333
1994.06.16.
❌채무자·소유자채권자 겸 경락인이 화해조서에 기해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1994. 2. 22. 382,0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해 2.…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아니다
대구고등법원 73라15
1974.04.19.
❌기타항고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07조 제2항에 따라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그…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서의 잠정적 재판이므로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68나818
1970.07.15.
❌채무자·소유자강제경매로 1966. 9. 5. 임야에 경락허가결정이 났고 원소유자는 항고·재항고했다가 1967. 1. 31. 재항고를 취하해 확정됐다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매에 영향이 없고, 경락허가 뒤 확정 전 경매신청 취하는 경락인 동의가 필요한데 그…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인용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집행취소문서)을 집행법원에 제출함 (대법원 94그4)
  • 경락대금 납부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됨 (대법원 93마1837)
  • 경락인의 대금 완납 전에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사실 (대법원 85마169)
  •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경락허가결정 확정이 차단됨 (대법원 74마455)
  • 채무자가 경락기일 전에 집행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변제증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함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369)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경매개시결정 이의를 이미 기각한 법원이 제86조 제2항으로 잠정처분을 함 (대법원 2011그64)
  • 경매개시결정은 독립된 준재심 대상이 아닌 점 (대법원 2004마660)
  •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함 (대법원 96마231)
  • 명의신탁자가 아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회복등기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음 (대법원 94마1465)
  • 변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 (대법원 94마112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인용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집행취소문서)을 집행법원에 제출함 (대법원 94그4)
→ 준비할 자료: 청구이의 소 인용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집행취소문서의 제출 사실

⚖️ 법원이 본 사실 — 경락대금 납부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됨 (대법원 93마1837)
→ 준비할 자료: 청구이의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대금납부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경락인의 대금 완납 전에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사실 (대법원 85마169)
→ 준비할 자료: 낙찰자의 대금 완납 전에 피담보채무 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했다는 공탁서·영수증과 그 날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서류(집행정지 재판 정본, 변제·유예 증서 등)를 내면 정지·제한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전에 정지 재판 정본이 나오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하고 재량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마1855).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와 비용을 갚고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5마169). 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증서·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 취하·집행정지 절차 안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경매 절차 안내 >>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내 경매가 임의경매(근저당 등)인지 강제경매(판결·공정증서)인지 — 사건번호 ‘타경’ 기록의 신청 원인
  2. 지금 단계: 매각허가결정 전 / 허가결정 뒤 확정 전 / 대금 납부 전 / 납부 뒤
  3. 변제 증서·공탁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실제로 냈는지
  4. 근저당 무효·피담보채권 부존재를 다툰다면 증거(위조·대표권 흠 등)가 있는지

송달·통지 누락은 12편 송달·기일통지 누락, 남을 가망 없는 경매는 14편 무잉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 경매인데 낙찰 뒤에 다 갚으면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대법원 85마169는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갚고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금이 납부되면 늦습니다.

Q. 판결로 시작된 강제경매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77마452(전원합의체)와 83마197은 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낸 변제증서·집행정지 서류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Q. 허가결정 전에 집행정지결정을 냈는데 법원이 허가했어요.

대법원 2008마1855는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재판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집행법원은 반드시 매각을 불허해야 하고 재량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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