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매수 자격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갖춰야 한다
- △ 대법원 2014마62(201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매각불허가사유이고,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해 반려처분이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마찬가지다
- ⭕ 대법원 2007마258(2007):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쉬우면 여전히 농지다
- ⭕ 대법원 2017마1565(2018):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취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됐다
☐ 지목은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다
☐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재산을 낙찰받았는데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 농취증을 못 내 불허가되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취증 미제출은 낙찰자 쪽의 ‘매수 자격’ 문제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으면 이의 사유이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법원은 그 흠이 제거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불허가합니다(제123조 제2항 단서).

이 글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다퉈진 판결 17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농지인지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0개)
- ✔입찰보증금 부족·잘못 공고된 보증금, 매각불허가 판례 — 보증금 20%로 잘못 공고하면 불허가, 뇌물 준 공동매수인도 불허가 (대법원 2022마6559·84마카31 등)
-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낙찰 후 화재·훼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과 대금 감액 — 숨은 유치권 31억도 ‘훼손’으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마2652·78마248 등)
- ✔경매 면적 오류·건물 합체, 이럴 때 매각불허가 — 구분건물 합체·농취증 오기 판례와 ‘단순 오기’ 판례 (대법원 2009마1385·2002마1208 등)
-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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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목차
농취증 미제출 매각불허가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17마1565 2018.07.20. | 법원 직권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 | ⭕ |
| 대법원 2007마258 2007.06.29. | 매수인(낙찰자) |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쉬우면 여전히 농지다 | ⭕ |
| 대법원 2005마1193 2007.06.18. | 기타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가 필요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허가를 얻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 | ⭕ |
| 대법원 98마2604 1999.02.23. | 기타 |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쉬우면 여전히 농지다 | ⭕ |
|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2017.11.30. | 법원 직권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 허가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않은…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2009.02.06. | 채무자·소유자 | 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고,… | ⭕ |
|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2005.11.23. | 채무자·소유자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 없는 최고가매수인은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 | ⭕ |
| 대법원 2014마1631 2014.10.17. | 채무자·소유자 | 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 ❌ |
| 대법원 97다42991 1997.12.23. | 기타 |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아님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낙찰 직후 농지전용허가로 원상회복명…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7마1565 (2018.07.20.) — ⭕ 재항고 기각 → 주무관청 허가서를 내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 그대로.
- 재단법인(추모공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서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재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허가서를 내지 못해 매각불허가결정이 났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에 불복했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 법원은 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내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근저당권 설정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
- 실무 포인트: 재단법인 기본재산을 낙찰받으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못 내면 매각불허가된다.
- 판결문: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 대법원 2007마258 (2007.06.29.) — ⭕ 재항고 기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 그대로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실제로는 지목과 달리 쓰이고 있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않아 경매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으며 재항고 계속 중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했다.
-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쉬우면 여전히 농지다. 재항고심은 법률심·사후심이므로 재항고 단계에서 처음 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고려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재항고심에서 내면 고려되지 않으므로 매각결정기일(늦어도 항고심)까지 제출해야 한다.
- 판결문: 「재항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재항고심의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5마1193 (2007.06.18.) — ⭕ 재항고 기각 → 주무관청 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은 불허가 유지
-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토지·건물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을 헐고 영유아보육시설 건물을 새로 지었고,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로 신축건물이 경매되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신축건물 취득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얻지 못했다.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가 필요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허가를 얻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해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일괄경매로 신축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 실무 포인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낙찰받아도 주무관청 허가서를 내지 못하면 매각불허가되므로 입찰 전에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판결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 대법원 98마2604 (1999.02.23.,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낙찰 불허가 유지.
- 지목이 답인 토지 2필지에 대해 제3자들 명의로 주택 부지 농지전용허가가 났었고, 최근 여름철 야영장 등 잡종지로 쓰이며 경작은 하지 않았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았고, 항고심은 1심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했다. 매수인은 전용허가가 있으니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재항고했다.
-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쉬우면 여전히 농지다. 견고한 구조물이나 터파기 등 큰 변동이 없어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받지 않은 매수인은 매수할 자격이 없다. 전용허가는 이미 취소되었고 매수인 자신이 받은 허가도 아니다.
- 실무 포인트: 지목이 답·전이면 전용허가가 있었더라도 매수인 본인 명의 허가가 없고 현상 변경이 일시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불허가된다.
- 판결문: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2017.11.30.) —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항고 기각 → 주무관청 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 그대로
- 재단법인 기본재산인 임야 22,050㎡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실행 경매에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 허가서를 내지 않으면 매각을 불허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했다. 최저매각가격 16,987,000원인 2016. 7. 27.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으로 최고가 신고를 했으나 허가서를 내지 않아 사법보좌관이 매수 자격이 없다며 불허했다. 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때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 허가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는 정당하다.
- 실무 포인트: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럼 허가가 필요한 물건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 허가서를 내지 않으면 매수 자격 없음(제121조 제2호)으로 불허가된다.
- 판결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불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2009.02.06.) — ⭕ 원고(학교법인) 승소 → 낙찰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수익용지)이 강제경매에 부쳐졌고, 경매법원은 관할청 허가가 없다며 두 차례 매각불허가결정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29. 해산명령·학교폐쇄 처분을 하자 법원은 별도 허가 없이 2008. 4. 28.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했고, 낙찰자는 대금 8억 6,100만 원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
- 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고,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도 같다. 허가 없이 경락되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대금을 다 내고 등기를 마쳐도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말소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판결문: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2005.11.23.) — ⭕ 원심 매각허가결정 취소.
- 경매 대상 건물이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이 허가되었다.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 없는 최고가매수인은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해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
- 판결문: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 대법원 2014마1631 (2014.10.17.) — ❌ 재항고 기각 → 사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대로, 경매 계속.
- 사찰이 자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건물이 전통사찰법상 전법용 건물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나 보조금법상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주무관청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매수인 소유권취득의 요건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가 허용된다. 집행법원은 허가·승인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고,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 실무 포인트: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은 허가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이 되고,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못 내면 매각불허가가 됨.
- 판결문: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 대법원 97다42991 (1997.12.23.,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고 상고 기각 → 낙찰자의 소유권 그대로, 말소등기 청구는 짐.
- 지목이 답(논)인 토지가 임의경매로 낙찰되었는데,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부터 인근보다 1~2m 성토되어 컨테이너박스·창고가 놓인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낙찰자는 낙찰허가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농지로 볼 수 없다며 반려되었고, 낙찰 직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났다.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낙찰이라며 소유권등기 말소를 구했다.
-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아님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낙찰 직후 농지전용허가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없어진 점에 비추어 낙찰허가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었다.
- 실무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를 판단 자료로 쓸 때, 반려한 곳이 발급 권한 관서가 아니더라도 농지 여부 판단의 한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
- 판결문: 「낙찰허가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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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5마291 1985.10.28. | ❌ | 채무자·소유자 | 현재 경작 중인 답(논)이 경매되어 경매신청인인 법인이 경락받았다 |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락인이 될 수 있고, 민법상 저당권 실행이라도 마찬가지라서 원심 이유에는 잘못이 있다 |
| 대법원 73마635 1974.02.13. | ❌ | 기타 | 강제경매에서 1971.7.14. 경락허가결정이 선고·공고되어 1971.7.22. 확정되었다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증명이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준재… |
|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 93라1342 1994.01.12. | ❌ | 법원 직권 | 임의경매에서 부동산 소유자(물상보증인)인 항고인이 107,479,999원으로 최고가 입찰신고를 했다 |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의 소유자는 물적 책임만 지므로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어 그 책임을 없앨 수 있어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 허가서를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하지 못함 (대법원 2017마1565)
- 경매 대상 신축건물(영유아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임 (대법원 2005마1193)
- 토지에 견고한 구조물이 없고 터파기 등 큰 현상 변동이 없어 원상회복이 쉬움 (대법원 98마2604)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져 있었음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매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건물이 전통사찰법 제14조의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마1631)
- 낙찰허가 훨씬 전에 1~2m 성토되고 컨테이너박스·창고가 설치되어 상당 기간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됨 (대법원 97다42991)
- 공부상 지목만 전이고 공장건물 2동과 대리석 하치장 등으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쓰이지 않음 (대법원 86마1095)
-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매립(개간·간척)해 조성한 농지라 같은 법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85마291)
- 농지소재지관서 증명이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발행·제출되어 결정의 기초가 아니었던 점 (대법원 73마63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 허가서를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하지 못함 (대법원 2017마1565)
→ 준비할 자료: 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라면 특별매각조건(주무관청 허가서) 확인
⚖️ 법원이 본 사실 —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이 달라도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7마258)
→ 준비할 자료: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현황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경매 대상 신축건물(영유아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임 (대법원 2005마1193)
→ 준비할 자료: 경매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라는 자료(정관 기본재산 목록, 법인 명의 등기)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의 제도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4마62).
- 재항고심에서 처음 낸 농취증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마258). 2002년 전 옛 민사소송법 사건은 항고심 제출분까지 고려한 예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02마4061).
- 불허가되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대법원 2004마796은 불허가를 유지하면서 입찰보증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19편).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인지(지목 말고) — 현황조사서·사진
- 매각결정기일 전에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인지 — 낙찰 직후 바로 신청
- 공익법인(사회복지·학교·재단) 기본재산이라면 주무관청 처분허가가 필요한지
- 발급이 거부됐다면 거부 사유와 다툴 방법, 매각결정기일 연기 신청 가능성
보증금 반환은 19편 보증금 반환·재매각, 명세서에 농취증 필요 여부를 잘못 적은 사건은 7편 면적·현황 오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청이 농취증을 부당하게 거부했는데도 불허가인가요?
대법원 2014마62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했다면 행정청의 거부가 부당했더라도 불허가 사유가 된다며 매각허가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지목이 ‘전’인데 실제로는 대지처럼 쓰면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마258). 대법원 86마1095는 지목만 전이고 사실상 대지화된 땅은 농지매매증명 없이도 경락을 허가했습니다.
Q.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은요?
대법원 2004마796은 농지가 섞인 일괄매각의 흠으로 불허가를 유지하면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니 19편을 함께 보세요.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1편 · 감정평가 잘못 → 최저가의 중대한 흠
- 2편 · 싸게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 3편 · 일괄매각·개별매각 잘못
- 4편 · 매각 공고·최저가 저감 잘못
- 5편 · 매각물건명세서 — 숨은 대항력 임차인
- 6편 · 유치권·인수 권리 — 낙찰 뒤 유치권 신고
- 7편 · 면적·지목·현황·제시외 건물 잘못
- 8편 · 낙찰 뒤 화재·훼손 → 허가결정 취소·대금 감액
- 9편 · 입찰가 착오(0 하나 더)
- 10편 · 농취증·주무관청 허가 못 받음 (지금 글)
- 11편 · 입찰보증금 미달·대리·공동입찰
- 총정리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경매 단계별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3조(매각의 불허)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2026.3.17 공포·2026.9.18 시행본
- 대법원 2017마1565 (2018.07.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마258 (2007.06.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마1193 (2007.06.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마2604 (1999.02.23.)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2017.11.30.)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2009.02.06.)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2005.11.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4마1631 (2014.10.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7다42991 (1997.12.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2마118 (2022.09.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4마62 (2014.04.0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2마4061 (2004.02.25.)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2022.04.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6마1095 (1987.01.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5마291 (1985.10.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3마635 (1974.02.13.) 판결문 원문
-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 93라1342 (1994.01.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