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불허가는 돌려받고, 미납·재매각은 몰수 — 그리고 ‘대금 낼 때까지’
- ⭕ 대법원 2004마796(2004):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 △ 대법원 2008마1270(2009):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 대법원 99마2551(1999):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낙찰이 불허가됐는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대금을 못 내서 재매각이 결정됐다
☐ 재매각기일 전에 대금을 내면 되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대금을 낸 뒤 소유권을 잃었다(가등기 본등기 등)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은 불허가를 받아낸 뒤의 실제 돈 문제입니다. 매수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허가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되면 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이 글은 보증금·재매각·대금 납부 뒤 권리 상실이 다퉈진 판결 19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경매 국가배상, 법원 잘못으로 낙찰이 뒤집힌 낙찰자는 배상받았다 — 명세서에 전세권 빠뜨린 사건은 20%만 (대법원 2006다23664·2005다62747·서울고법 2008나94990)
- ✔공유자 우선매수,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허가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시키면 불허가, 통지 못 받은 공유자는 추완항고 (대법원 2009마1302·2008마637 등)
-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 기한·보증 10분의 1을 놓쳐 각하된 판례 65건 — 보정 기회·여러 명 공탁·보증금 몰수까지 (대법원 2011마38·2006마513 등)
- ✔매각기일 진행 하자, 1시간 전에 끝내거나 호창 없이 추가입찰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공유자를 부르지 않은 경매도 (대법원 79마231·2000마724·대구지법 2016라463)
- ✔무잉여 매각불허가, 남을 것이 없으면 낙찰가가 나와도 불허 — 통지 없이 진행했어도 하자는 치유 안 된다 (대법원 2010마1650·전주지법 2010라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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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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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대법원 2014마62·2007마258 등)
-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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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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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목차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재매각 판례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 법원 직권 |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 ⭕ |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 채권자 |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 ⭕ |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 법원 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이를 경매목적물에 포함해 감정·… | ⭕ |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 매수인(낙찰자)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 △ |
|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 임차인 | 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그 사이 최저가 저감도 위법하다 | △ |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 기타 | 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평가 전제가 된 중요 사항이 바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할… | △ |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 매수인(낙찰자) | 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한 재경매는 위법하여 경락불허 사유가 있다 | △ |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 매수인(낙찰자) |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타인 권… | ❌ |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 매수인(낙찰자) |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이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전 낙찰인은 재입찰… | ❌ |
| 대법원 96그64 1997.11.11. | 매수인(낙찰자) |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 ⭕ 재항고 기각 → 낙찰불허가 유지,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돌려줘야 함
- 공장저당 목적인 토지·건물 등에 현황이 농지인 전 1878㎡와 전 9984㎡가 포함되어 일괄매각되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재항고인 회사)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않자 집행법원이 낙찰을 불허가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농지는 공장저당 목적물이라도 일괄매각할 수 없다. 일괄매각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직권으로 불허가해야 하므로 불허가 결론은 정당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불허가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으로 불허가되면 농취증 미제출 불허가와 달리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판결문: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전경락인의 재항고 기각 → 재경매취소결정이 취소된 그대로(재경매 진행), 응찰예정자의 이의는 각하
- 강제경매에서 재항고인(회사)이 1997. 5. 16. 611억 원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않아, 두 번 저감 뒤 최저가 23,737,033,820원으로 1999. 1. 21. 재경매가 명해졌다. 재항고인은 1999. 1. 18. 근저당권자 금융기관들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내며 채무인수 방식 대금지급을 주장했고 법원은 재경매절차를 취소했다. 이중경매신청인과 응찰예정 회사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다.
-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이중경매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재경매 취소를 위한 대금지급에는 채무인수 방식 특별지급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 이유에 잘못이 있으나 80억 원 이상 추가 납부가 없어 재경매 취소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 실무 포인트: 재경매(재매각) 취소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대금 등을 실제로 내야 하고, 채무인수 승낙서로 대신할 수 없다.
- 판결문: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항고 기각 — 매각불허가 그대로
- 상가 구분건물 두 칸이 대지지분 분양대금은 완납됐지만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됐다. 법원은 감정가(1건물 614,600,000원·대지지분 263,400,000원, 2건물 84,000,000원·대지지분 36,000,000원) 중 건물 부분만 매각하며 ‘대지권 없음’으로 공고·명세서를 작성했고,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이 반복된 끝에 항고인이 최저가 161,114,000원·17,616,000원일 때 182,000,000원·18,000,000원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했다. 원심은 최저가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불허가했고, 항고인은 법원이 정한 최저가를 믿은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항고했다.
-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이를 경매목적물에 포함해 감정·최저가를 정하고 공고·명세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근저당 설정 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대지사용권을 빼고 정한 최저가와 ‘대지권 없음’ 공고·명세서는 매각불허가 사유이고, 매수인의 신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실무 포인트: 법원이 정한 최저가를 믿고 입찰했다는 신뢰만으로는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불허가를 뒤집을 수 없다.
- 판결문: 「대지사용권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재매각명령 뒤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매수인에게 불리)
- 매수인이 2008. 4. 25. 건물을 89억 5,000만 원에 최고가 신고하고 보증금 763,877,400원을 냈고 5.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대금지급기한(5. 30.) 전날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9억 2,0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매수인은 대금을 내지 않았고, 법원은 6. 2. 재매각을 명해 재매각기일을 6. 27.로 정했다. 매수인은 6. 23.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했고 원심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매각 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확정 뒤 유치권 신고 등 중대한 권리변동을 알게 되면 대금을 미루지 말고 대금지급기한 안, 재매각명령 전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 판결문: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항고 기각) 파기·환송 — 위법하게 깎인 최저가로 진행한 낙찰허가는 위법
- 최초 최저입찰가 432,375,300원에서 두 번 유찰로 276,720,190원까지 저감된 3회 기일에 303,000,000원에 1차 낙찰됐으나, 임차인의 항고로 토지·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구분하지 않은 물건명세서 하자가 인정되어 불허가됐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다시 276,720,190원을 최저가로 4회 기일을 진행해 낙찰을 허가했다.
- 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그 사이 최저가 저감도 위법하다. 다시 진행할 때는 당초 최저가 432,375,300원으로 해야 하며, 이는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로서 항고법원이 항고이유가 없어도 직권으로 살펴야 했다.
- 실무 포인트: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는 항고이유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 판결문: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임야 15,119㎡ 부분은 낙찰허가결정 취소·낙찰 불허(대법원이 직접 결정), 나머지 부동산 재항고는 기각 → 일부만 불허가.
- 낙찰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재경매가 명해졌는데 법원은 재평가 없이 종전 최저가로 진행했다. 경매 부동산 중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15,119㎡에는 소유자가 시 지원을 받아 심은 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이 있었는데, 수목 가액을 빼고 토지값만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했다. 재항고인은 재평가 누락, 과잉경매, 수목 평가 누락을 다퉜다.
- 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평가 전제가 된 중요 사항이 바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 일부만 팔아도 될지는 집행법원 재량이다. 그러나 토지 위 채무자 소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그 가액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이를 빼고 토지값만으로 정한 최저입찰가격은 중대한 하자라 낙찰을 불허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과잉매각 주장은 매각 실시 전이 아니라 매각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함.
- 판결문: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재경매에서 나온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1993. 3. 18.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났고, 재항고인은 5. 11. 주소변경신고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은 대금납입기일(1993. 9. 16.) 통지를 옛 주소로 보내 송달불능되자 다시 옛 주소로 발송송달한 뒤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를 명했다. 재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법원이 직권 불허가했으나 대법원 1차 환송(94마759) 뒤 원심이 이의가 없다며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자, 전 경락인이 1994. 12. 14. 진정서를 내고 재항고했다.
- 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한 재경매는 위법하여 경락불허 사유가 있다. 이해관계인인 전 경락인이 진정서로 이의를 제기한 이상 재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제633조 제1호 사유라도 직권 불허가는 제한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진정서 등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판결문: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 ❌ 특별항고 기각 → 경매절차 취소 안 됨, 매수인은 별소로 담보책임을 물어야 함.
- 임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2014. 6. 9.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2014. 9. 26. 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그 지분 등기의 바탕이 된 인낙조서에 대해 종중이 준재심을 제기했고 2016. 10. 13. 대법원에서 종중에 유리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졌다며 경매절차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으나, 법원은 2016. 11. 18. 배당을 마치고 이의를 기각했다.
-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타인 권리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취소사유가 아니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상 담보책임을 별소로 채무자(자력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물어야 하고, 배당 전이라면 제96조를 유추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대금 완납 뒤 권리 하자가 드러나면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배당 뒤에는 별소로 가야 한다.
- 판결문: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전 낙찰인의 집행이의 신청 각하 → 재입찰에서 나온 낙찰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
- 임의경매에서 회사(신청인)가 2000. 6. 13. 최고가입찰로 6. 20. 낙찰허가를 받았으나 7. 12. 대금지급기일에 불출석·미납해 7. 19. 재입찰명령이 났다. 8. 11. 재입찰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입찰해 8. 18. 낙찰허가결정이 났다. 신청인은 8. 18.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다며 재입찰명령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를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이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전 낙찰인은 재입찰 낙찰기일에 이의하거나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입찰명령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실무 포인트: 대금기일 통지를 못 받아 재매각이 진행되면 집행이의만 내지 말고 재매각 매각기일에 이의하고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까지 해야 한다.
- 판결문: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96그64 (1997.11.1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특별항고 각하 → 낙찰허가결정 취소는 안 되지만,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
- 채무자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1996. 8. 21.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가 9. 23. 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1985. 8. 19.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권리자가 1996. 10. 16. 본등기를 해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었고, 낙찰자는 대법원에 개시결정과 낙찰허가결정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했다. 배당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어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대금 납부 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은 것은 제613조 취소사유는 아니지만 민법 제578조·제576조를 유추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배당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대금 낸 뒤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으면 특별항고가 아니라, 배당 전 집행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별소로 담보책임을 묻는다.
- 판결문: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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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결과 | 다툰 사람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대법원 94마759 1994.09.22. | △ | 매수인(낙찰자) | 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1993. 7. 28. 확정되었으나, 법원이 주소변경신고를 무시하고 옛 주소로 대금지급기일통지서를 보내 송달불… | 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제635조 제2항 단서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나 절차정지 때가 아… |
| 대법원 91마500 1992.06.09. | △ | 매수인(낙찰자) | 감정가 2,740,746,420원인 부동산을 재항고인이 대리인을 통해 3,011,0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송달불능 끝에 대금을 내지 않아… |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일째 되는 날까지이므로 2. 8. 납부는 기한 안이고, 기한 안에 내면 법원은 반드… |
| 창원지방법원 2008라134 2008.07.11. | △ | 매수인(낙찰자) | 2004. 11. 1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첫 매수인 회사가 2008. 2. 28. 매각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합계 40억 원 상당의 유치권신… |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
| 대법원 2007그170 2007.11.21. | 📌 | 매수인(낙찰자) | 1999. 8. 5. 신청된 임의경매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2002. 5.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3. 1. 27. … | 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는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의 기각에 대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 |
| 대법원 99마468 1999.05.31. | 📌 | 매수인(낙찰자) | 낙찰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 채권자가 1998. 12. 5. 경매신청을 취하했다 |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는 제도는 재경매 반복을 피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 2012.04.26. | 📌 | 매수인(낙찰자) | 원고가 공매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공매 전부터 있던 가압류에 기한 강… |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공매도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 포함되어 민법 … |
| 대법원 75마172 1975.05.31. | ❌ | 기타 | 전 경락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고, 경매법원은 재경매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인 2,985,010원으로 정했다 | 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감정가나 전 경락인의 신고가격이 아니라 전 경락인에게 경락을 허가할 때 정해졌… |
| 대법원 70마378 1970.07.20. | ❌ | 채무자·소유자 | 최초 경매의 항고기각결정 통지가 법원 착오로 잘못된 번지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재항고 기회를 잃었다 | 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기회를 잃은 불이익은 치유되어 재경매 경락허가결정의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매각 대상 중 전 1878㎡와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인 점 (대법원 2004마796)
- 전경락인이 재경매 취소를 위해 채무인수 승낙서만 내고 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음 (대법원 99마2551)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완납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 물건명세서에 토지·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구분하지 않은 하자가 1~3회 기일 내내 계속됨 (대법원 99마5148)
- 토지 위 미등기 수목(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의 가액을 빼고 토지가격만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함 (대법원 98마1817)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생긴 사유임 (대법원 2016그172)
- 전 낙찰인이 재입찰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됨 (대법원 2000마7550)
- 낙찰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개시결정은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어 특별항고 불가 (대법원 96그64)
- 재경매 최저가를 전 경락 당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것은 적법 (대법원 75마172)
- 최초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 (대법원 70마37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매각 대상 중 전 1878㎡와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인 점 (대법원 2004마796)
→ 준비할 자료: 토지 현황이 실제 농지인지(현황 사진·감정서·지목) 확인할 것
⚖️ 법원이 본 사실 — 전경락인이 재경매 취소를 위해 채무인수 승낙서만 내고 대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음 (대법원 99마2551)
→ 준비할 자료: 이의신청인이 이중경매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라는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수분양자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완납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 준비할 자료: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이라면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으로 저당권 설정 전 대지사용권 취득을 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확정 뒤 훼손·권리변동이 드러나면 대금을 낼 때까지 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제127조), 재매각명령 뒤에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다른 사람 권리로 잃었다면 경매 취소가 아니라 민법 제578조 담보책임을 별소로 묻습니다(대법원 2016그172).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불허가 사유가 내 책임(농취증 미제출 등)인지, 절차 쪽 잘못인지
- 재매각명령이 났는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이자·비용을 낼 수 있는지
- 허가결정 확정 뒤 훼손·유치권 등 새 사정이 있다면 대금 납부 전에 취소신청을 했는지
- 대금 납부 뒤 권리를 잃었다면 배당 전인지(집행법원에 해제·반환), 배당 뒤인지(별소)
농취증 미제출 불허가는 10편 농취증 미제출, 낙찰 뒤 훼손·유치권 취소신청은 8편 낙찰 후 화재·훼손·6편 낙찰 후 유치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대법원 2004마796은 농지가 섞인 일괄매각의 흠으로 불허가를 유지하면서,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불허가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대금을 못 내 재매각이 됐어요. 그래도 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마1270은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Q. 대금을 낸 뒤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었어요.
대법원 2016그172는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다른 사람 권리로 잃는 것은 경매절차 취소 사유가 아니고, 민법상 담보책임을 별소로 물어야 하며 배당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해제·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6그64 (1997.11.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4마759 (1994.09.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마500 (1992.06.09.) 판결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08라134 (2008.07.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그170 (2007.11.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468 (1999.05.31.)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 (2012.04.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5마172 (1975.05.3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378 (1970.07.20.)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