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결론부터: 대항력이 없어도, 허위 임차권이 경매기록에 실렸다면 다시 심리하라

  • 대법원 2022도3103(2025.1.9.): 보증금 2,000만 원 허위 신고가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면 입찰자 판단에 영향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경매방해·사기미수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2도11083(2025.1.9.): 가처분보다 뒤라 대항력 없는 허위 전세 6,000만 원 2건도,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2001.5.18.): 전처 명의 허위 임대차 1억 5천만 원으로 권리신고한 실제 소유자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배당요구를 철회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 물건에 신고된 임차인이 가짜로 의심된다

☐ 허위 임차권 신고 때문에 입찰가가 떨어졌거나 유찰된 것 같다

☐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인 임차인이라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

☐ 경매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판결로 확인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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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331건 · ⭕36 ❌197
🔎① 입찰 전 — 권리분석252건 · ⭕30 ❌155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37건 · ⭕1 ❌16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28건 · ⭕5 ❌18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14건 · ⭕0 ❌8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4건 · ⭕0 ❌2지금 보는 글
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10건 · ⭕0 ❌6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대법원2007도45852008.04.24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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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매방해죄는 「형법」 제315조가 정한 죄로,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가장임차인 사건에서는 임대차가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붙여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한 것이 ‘위계’로 다뤄졌습니다.

경매방해죄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판결문으로 확인한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9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 2건, 실형이 선고된 하급심 1건, 그리고 경매방해가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결 1건을 하나씩 자세히 풀었습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 수위보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매방해죄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허위 신고 내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22도3103 (2025.1.9.)경매개시 뒤 만든 보증금 2,000만 원 계약서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으면 영향 심리해야, 우선변제권 해석도 잘못△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22도11083 (2025.1.9.)직원·공사업자 명의 전세 6,000만 원 2건가처분보다 뒤라 대항력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불가△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전처 명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작성일 소급대항력 외관으로 입찰가를 떨어뜨림, 배당요구 철회해도 같음❌ 징역 10월
대법원 88도343현황조사 때 ‘전세금 100만 원’ 거짓 진술허위 채무 부담, 실제 배당요구 없어도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확정

❌ 유죄(허위 임대차 배척) · △ 파기환송. 두 대법원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보증금 2,000만 원 허위 신고 — 경매방해·사기미수 둘 다 다시 심리

⚖️ 대법원 2022도3103 (2025.01.09.) — △ (원심) 경매방해·사기미수 모두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통영의 빌라 강제경매(2018타경246)에서,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빌린 적이 없는데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는 계약서를 붙여 2018. 3.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냈다.
  • 그 계약서는 경매개시결정 뒤에 만든 것이었다. 경매는 2019. 4. 1.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 1심은 경매방해 무죄·사기미수 유죄였고, 원심(창원지법)은 둘 다 무죄로 봤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대항력이 없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도 없으니 경매에 영향이 없고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였다.
  • 대법원(경매방해):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질 필요가 없다. 입찰하려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다.
  • 이 사건 허위 임차권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 대법원은 이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무만 보고 무죄로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대법원(사기미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정하지 않았다.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전체를 돌려보냈다.
  • 판결문: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 허위 임대차로 배당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기·강제집행면탈 판례도 확인하세요

👉 가장임차인 사기죄 판례 보기 >>

사건 2. 직원·공사업자 명의 허위 전세 6,000만 원 2건 — 가처분보다 뒤라도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 △ 1심 유죄 → (원심) 경매방해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전 소유자(피고인 1)의 용인 빌라 2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2016. 12. 20. 말소됐고, 2017. 1. 31.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 피고인 1은 직원(피고인 2)과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각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빌린 것처럼 꾸민 계약서(2011. 9. 12.자, 2011. 10. 1.자)를 붙여 권리신고·배당요구를 내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은 2017. 3. 21.과 3. 29. 신청서를 냈다.
  • 실제로 직원은 같은 빌라 다른 호실에 무상으로 살았을 뿐이고, 공사업자는 받을 공사대금을 담보하려고 계약서만 썼을 뿐 보증금을 내거나 산 적이 없었다.
  •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서울남부지법)은 무죄로 봤다. 신고한 임차권이 먼저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뒤라 대항력이 없고, 그러면 입찰가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논리였다.
  • 대법원: 신고된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입찰자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다. 객관적 법률관계, 실제 점유, 권리신고 내역,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소멸 권리의 외관을 종합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 이 판결은 경매방해 부분만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사기미수·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은 이번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 판결문: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 3. 전처 명의 허위 임대차 1억 5천만 원 — 징역 10월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 ❌ 징역 10월(구금일수 40일 산입) —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

  •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 어머니 명의로 된 부천 주택의 실제 소유자였다. 2000. 2.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2억 원 담보조로 전처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줬을 뿐, 실제 계약이나 보증금 수수는 없었다.
  • 회사 거래처가 물품대금 139,755,678원을 받으려고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2000. 9. 19. 전처와 함께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작성일 1999. 8. 11.’로 꾸민 계약서 사본을 붙여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했다.
  • 법원이 계약서가 경매개시결정 송달 뒤 만들어졌다고 본 이유: ① 작성일 당시 확정일자가 없다 ② 위자료 보장이 목적이었다면 집을 전처 명의로 사는 것이 더 사리에 맞다 ③ 담보를 바꿀 때 피고인은 ‘내가 실제 소유자로 산다’고 했고 임대차 얘기는 없었다(채권자 직원 증언) ④ 전처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경매개시 뒤 허위로 썼다고 했다가 점점 진술을 바꿨다.
  •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고 확정일자도 없어 배당은 원래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문제의 핵심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입찰자에게 보여 보증금만큼 입찰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 배당요구를 철회했으니 가볍게 처벌해 달라는 주장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장을 유지하는 한 경매절차에 변동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인천지법 2001. 7. 11. 선고) 판결이 있었다는 표시가 원문 머리에 있지만, 그 결과는 이 원문에 없다.
  • 판결문: 「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 당시의 확정일자가 없다.」

참고. 현황조사 때 거짓말 — 경매방해가 아니라 강제집행면탈로

⚖️ 대법원 88도343 (1989.05.23.) — ❌ 피고인 상고 기각 —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확정

  •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자, 피고인(처)은 임대차조사를 나온 집달관(지금의 집행관)에게 거짓말을 했다.
  • 실제로는 보증금 없이 월 20,000원을 내고 사는 사람을 두고 ‘전세금 1,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 그 허위 임대차가 부동산임대차 보고서에 적혔고, 경매법원은 그 사람에게 배당요구를 하라고 통지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지는 않았다.
  • 대법원: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경우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고, 실제 배당요구나 우선변제가 없었어도 죄가 된다.
  • 경매방해죄(제315조)가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로 처벌된 사건이다. 현황조사 때 소유자 쪽이 한 허위 임대차 진술도 형사 문제가 된 예로 함께 실었다.
  • 판결문: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허위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는 사정(대법원 2022도3103). 대법원은 이를 입찰자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 보증금을 낸 적도, 그 호실에 산 적도 없다는 사정 — 다른 호실에 무상거주한 직원, 공사대금 담보로 계약서만 쓴 공사업자(대법원 2022도11083).
  • 계약서가 경매개시결정 뒤에 만들어졌다는 사정: 작성일 당시 확정일자가 없음, 담보 설정 때 소유자가 ‘내가 산다’고 한 말, 임차인 주장자의 최초 수사 진술(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 소유자가 직원·가족 등에게 허위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한 사정(대법원 2022도11083, 2001고단23).
  • 현황조사 때 실제 조건(보증금 없이 월 2만 원)과 다르게 진술해 허위 임대차가 보고서에 적히고 배당요구 통지까지 나간 사정(대법원 88도34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안 통한 사정: ‘내 임차권은 선순위 근저당·가처분보다 뒤라 대항력이 없으니 경매에 영향이 없다’ — 두 원심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안 통한 사정: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춰 어차피 배당받을 수 없었다’ — 사기미수 무죄의 근거였지만 대법원은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도3103).
  • 안 통한 사정: ‘배당요구를 철회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장을 유지하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 안 통한 사정: ‘그 사람은 실제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88도343).
  • 참고: 여기 실린 사건은 모두 임대차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실제로 살고 보증금 채권이 있었던 임차인의 형사 사건은 17편에서 다룹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허위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준비할 자료: 경매기록 열람(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입찰 경과(유찰 횟수·낙찰가)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차가 허위다 — 보증금 미지급, 미거주, 계약서 작성 시점(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 준비할 자료: 보증금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정, 확정일자 유무, 담보 설정 당시 소유자 진술(대출 서류·담당자), 실제 거주자 확인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현황조사 때 진술과 실제 임대 조건이 다르다(대법원 88도343)
→ 준비할 자료: 현황조사서의 진술 내용, 실제 차임·보증금 자료, 배당요구 통지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형법」 제315조의 구성요건 문구(‘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이 판결들이 적용한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해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2025년 1월 9일 두 판결은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기록에 실렸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무만으로 무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지며, 이 글은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낙찰자·채권자는 민사로는 배당이의(13편)·인도명령(11편)으로 다투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 판단을 거칩니다. 고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의심되는 임차인의 권리신고서·계약서가 경매기록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
  2. 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전입일, 경매개시결정일의 선후
  3.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금융자료가 있는지
  4. 신고한 사람과 소유자의 관계(직원·가족·공사업자 등)
  5. 허위 신고가 입찰에 준 영향 — 유찰 횟수, 낙찰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 허위 임차권 신고에 대한 고소 절차는 경찰청 민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민원 고소 접수 안내 >>

허위 임대차로 배당금을 받아 사기죄가 된 사건과, 진짜 임차인이라 무죄 취지로 돌아간 사건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에서 봅니다. 가장임차인 배당을 민사로 지우는 방법은 13편, 낙찰 뒤 내보내는 방법은 11편에 있습니다. 입찰 전 임차인 확인은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인 신고도 경매방해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2도3103과 2022도11083(모두 2025.1.9.)은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처분보다 뒤라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허위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면 입찰하려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줬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Q.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경매방해죄가 안 되나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은 배당요구를 철회했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한 경매절차에 변동이 없다며 선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당은 원래 못 받는 상황이었고, 입찰가를 떨어뜨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Q. 현황조사 나온 집행관에게 임대차를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88도343은 집달관에게 보증금 없이 월 2만 원 내고 사는 사람을 전세금 100만 원 임차인이라고 말해 보고서에 적히게 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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