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의를 안 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언제·누가·어떤 모양으로’가 정해져 있다
-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2019.7.18.):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됐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잘못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고 몫 99,733,514원 인정).
- 대법원 96다34009(1996.11.22.): 가장 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통지하라’는 모양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91다1578).
- 수원지법 2019나53730(2019.11.21.): 허위 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은 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미 배당금을 받아 갔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거나 배당이의 소송 기한을 놓쳤다
☐ 가장임차인 배당금이 아직 공탁돼 있거나 찾아가기 전이다
☐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인데, 대신 받은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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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
🔎① 입찰 전 — 권리분석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배당 부당이득 반환은 경매 배당이 끝난 뒤,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아 간 배당금을 원래 받았어야 할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아 간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 3건과 가장임차인 배당금 반환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 주장자가 돌려 달라고 했다가 진 사건도 함께 묶었습니다. 배당기일에 바로 다투는 배당이의 절차는 13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7개)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경매 위장임차인 사건을 상황별로 — 보증금·가족·확인서·인도명령·경매방해죄 (대법원 2016다248431·2022도3103 등)
-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대법원 2003다50771)
-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나 — 선순위가 있어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절차 판례 (대법원 2020다38952·2000다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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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번갈아 전입·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대법원 2000다53397)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으로 줬다’는 안 통했다 —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대법원 2000다53397·인천지법 2008가단15031)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목차
배당 부당이득 반환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누가 누구에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 이의 안 한 채권자 → 배당받은 채권자 | 이의·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 원고 승소 확정 |
| 대법원 96다34009 | 이의 안 한 은행 → 가장 임차인 |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로 | △ 원심 파기 |
| 대법원 91다1578 | 이해관계인 → 임차인 행세한 사람들 |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아님 | — 청구 기각 확정 |
| 수원지법 2019나53730 | 국가 → 허위 임차인 | 8,400만 원 +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 | ❌ 허위 임차인 반환 |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반소 2015가단5372187) | 국가 → 상가 임차인 주장자 | 통정허위표시, 받은 배당금 반환 | ❌ 본소 기각·반소 인용 |
| 부산지법 2018나47509 (1심 2017가소564826) | 임차인 주장자 → 국가 | 가장임차인이라 국가 배당은 부당이득 아님 | ❌ 항소 기각 |
| 대구지법 2000나12202 | 실제 살던 임차인 부부 → 채권자들 | 계약서 쪼갠 배당요구는 부적법, 청구 불가 | ❌ 청구 기각 |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 — 법리 판결.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배당이의를 안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4다206983 (2019.07.18.) — △ 피고 상고 기각(전원합의체) —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의 일반채권자들은 0.53%만 배당받았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48,417,809원을 받았다.
- 배당기일에 출석했지만 이의하지 않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자기 채권 비율 몫 99,733,514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못 받고 권리 없는 사람이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종래 판례 유지).
- 근거로 배당표원안 열람 기간이 최대 3일이고 1주 안에 소를 내야 해, 가장 임차인 등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 한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다. 대법관 3명은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이 사건 자체는 가장임차인 사건이 아니지만,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받는 소송의 근거 판례로 쓰인다.
- 판결문: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2. 언제, 어떤 모양으로 청구하나 — 돈을 받기 전과 후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 △ 원심(은행 승소) 파기 —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를 구해야
- 은행은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피고는 소유명의자와 맺은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계약(확정일자 1992. 5. 25.)을 내세워 1순위로 2억 원을 배당받게 됐다.
- 은행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다가 피고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했다. 원심은 실제 소유자가 피고 부부이고 임대차는 통모한 허위이거나 무상거주라고 보았다.
- 대법원: 허위 보증금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면 가장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채권을 얻은 것이라 부당이득이 된다.
- 다만 아직 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 부존재 확인’이 아니라 그 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파기했다.
- 판결문: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 △ 원고 상고 기각 — 배당표에 이름만 오르고 돈을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아님
-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자와 짜고 임차인이 아니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내, 법원이 피고들에게 돈을 주도록 경락대금교부표(지금의 배당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그 돈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였다.
- 대법원: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교부표에 올랐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무권리자임을 확인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경매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했다.
-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돈을 받기 전 단계라면 96다34009처럼 청구 모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볼 판결이다.
- 판결문: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돈 — 반환하라는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 ❌ 허위 임차인은 받은 8,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1심 취소)
- 아파트는 임차인 주장자의 아버지 →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 다른 회사 → 원고(2014. 9. 19.)로 넘어갔다. 피고는 그 회사와 맺었다는 2010. 11. 16.자 ‘보증금 8,400만 원’ 계약서를 내세워 원고 취득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원고의 인도소송에서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2017. 5. 12. 확정됐다. 그런데 뒤이은 임의경매에서 피고는 1순위로 8,400만 원을 배당받아 찾아갔다.
- 확정판결이 본 사정: 임대인 회사 대표가 아버지, 중개사 없이 작성, ‘보증금 없이 84개월분 차임 8,400만 원 선지급’이라는 이례적 내용, 선지급 자료 없음.
- 법원: 확정된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라 뒤집기 어렵다. 배당이의·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피고는 그 돈을 원고(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 국가는 교부청구 437,159,000원 중 281,350,210원만 받은 상태였다.
- 판결문: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 ❌ 임차인 주장자 배당이의 기각 + 국가 반소 인용 — 받은 배당금 반환
- 집합건물 상가 두 호실의 소액임차인이라던 원고는 미지급 차임을 뺀 금액만 배당받자, 차임을 다 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다. 국가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며 받아 간 돈을 돌려 달라는 반소(2015가단5372187)를 냈다.
- 법원이 본 사정: 원고와 임대인의 오랜 친분, 다른 임대인과 맺은 계약서까지 형식·전화번호가 같음, 세 사람의 사업자등록이 같은 날 같은 세무회계사무소 대리로 이뤄짐.
-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임대인은 배우자 계좌를 쓰고 있었다. 영업 흔적도 거의 없었다.
- 법원: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후순위로 대부분 못 받은 국가에 갔어야 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판결문에 금액은 가려져 있음).
- 판결문: 「원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
4. 거꾸로 —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한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 ❌ 방 1칸 임차인 주장자 항소 기각 —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 원고는 2012. 7. 15.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 원에 빌렸다며, 경매에서 배당에서 빠지자 국가가 대신 받은 최우선변제금 1,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 1심(부산지법 2017가소564826)과 항소심 모두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봤다.
- 법원이 본 사정: 4인 가족이 사는 85㎡ 방 3칸 아파트의 방 1칸 임차, 관리비 자료·입주자관리카드 없음, 법원 우편물이 여러 차례 폐문부재, 두 주소를 번갈아 전입.
- 1,200만 원이 적지 않은데도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가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 판결문: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제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 ❌ 언니 집 임차인 주장자 청구 기각 —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못 받음
- 원고는 큰언니와 맺은 2015. 4. 10.자 보증금 8,000만 원 계약서로 배당요구했으나 빠졌다. 배당이의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이 본 사정: 중개인 없이 쓴 계약서, 계약일보다 앞선 전입, 보증금을 냈다는 증거 없음, 원고가 그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기도 함.
- 언니가 저축은행 대출 때 원고 전입이 발견되자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와 원고의 전출 자료를 냈던 사실도 있었다.
- 법원: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여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판결문: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 ❌ 실제 살던 임차인 부부 청구 기각 — 계약서를 쪼갠 배당요구는 부적법
- 원고 부부는 1990년부터 건물 1층 전부와 2층 방 1칸을 빌려 실제로 살았고 처는 미장원을 했다.
- 1994. 7. 29. 보증금 3,500만 원으로 다시 계약하면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으려고 남편 1,500만 원·처 2,000만 원으로 계약서 2장을 따로 쓰고 각각 배당요구했다가 빠졌다.
- 법원: 건물 전부를 3,500만 원에 한꺼번에 빌리고도 계약서를 쪼갠 것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배당요구도 부적법하다.
- 뒤늦게 진짜 계약에 따른 배당요구로 봐 달라는 주장도 신의칙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으니 부당이득 청구도 이유 없다고 했다.
- 판결문: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다만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여야 합니다.
- 가장 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청구해야 했습니다. ‘배당금채권이 없다’는 확인 청구는 부적법했습니다(대법원 96다34009).
- 앞선 민사소송(인도소송)에서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돼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3730).
-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만 있고 금융자료가 없음, 계약서 형식·전화번호가 같음, 같은 날 같은 사무소에서 한 사업자등록, 영업 흔적 없음이 통정허위표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 반환받을 사람은 ‘다음 순위로 덜 받은 채권자’입니다. 전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에 돌려주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3730).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절차): 배당표에 이름만 올랐고 돈을 실제로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대법원 91다1578). 가장임차인인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안 통한 사정: 실제로 살며 장사까지 한 임차인 부부도, 소액 한도를 맞추려고 계약서를 2장으로 쪼갠 탓에 배당요구 자체가 부적법해졌습니다(대구지법 2000나12202).
- 안 통한 사정: 배당에서 빠진 뒤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가장임차인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부산지법 2018나47509).
- 안 통한 사정: 배당이의 소송에 나가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뒤 부당이득을 청구했지만, 중개인 없는 계약서·보증금 증거 없음·가족 사이라는 점으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7가단11133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나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고, 가장임차인이 없었다면 그 돈을 받을 순위였다(대법원 2014다206983)
→ 준비할 자료: 배당표,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내 순위와 미배당액 계산, 가장임차인 배당액
⚖️ 법원이 본 사실 —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대법원 96다34009·91다1578)
→ 준비할 자료: 배당금 지급 여부(공탁·추심 상태) 확인, 가압류 여부 — 청구 모양(양도·통지)을 정하는 근거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차가 허위라는 사정(수원지법 2019나53730·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 준비할 자료: 관련 민사 확정판결, 보증금 금융자료 유무, 계약서 작성 경위, 사업자등록·영업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당이득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입니다.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가 종래 판례를 유지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 그래도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는 것이 원칙적인 길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 이의하지 않은 사정이 불리한 정황으로 쓰인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법 2018나47509).
- 국가(세무서)가 다음 순위 채권자인 경매가 많아, 국가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거나(2019나53730·2015가단23206) 임차인 주장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2018나47509) 사건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그 경매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인지
-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이미 찾아갔는지, 아직 공탁·미수령 상태인지
- 가장임차인이 없었다면 내 순위에서 얼마를 더 받았을지 계산
- 임대차가 허위라는 증거 — 관련 판결·금융자료·계약 경위
- 배당이의 기한(배당기일부터 1주)이 아직 남았는지 — 남았다면 13편 절차부터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 ❌ | 원고는 BBB에게 28,523,908원, 대한민국에 1,744,7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25,202원의 지급을 구했다 |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임대차계약… |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 ❌ | 원고는 2013. 3. 12. 소유자 ○○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해 거주했다며, 2014. 2. 24. 배당에서 제… | 임차 당시 아파트에 시가에 육박하는 채무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함께 산다던 아들은 종전 거주지에서 통학했으며, 종전 … |
|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2014.07.07. | ❌ | 원고는 2010. 6. 15. 남편 동생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같은 날 전입했고, 2010. 8. 9. 그 아파트에 원고를 … | 임대인이 남편의 동생이고, 전입 직후 원고 명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남편과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지고, 확정일자·보증금 및 차임 지급 금융자료…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 ❌ | 국가는 체납자 ○○ 소유 아파트에 2010. 3. 26. 압류등기를 했다 |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배당기일에 바로 다투는 방법과 증명책임·원고 자격은 13편 가장임차인 배당이의에서 봅니다. 가장임차인이라는 정황은 1편 판단기준·2편 보증금·3편 실거주에 모았고, 가장임차인이 형사처벌된 사건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에 있습니다. 배당표 보는 법은 경매 배당표 보는 법 — 열람·이의 기한, 소액임차인 기준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연혁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이의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되나요?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못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가장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96다34009는 아직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이 없다’는 확인 청구가 아니라, 그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91다1578은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배당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수원지법 2019나53730은 허위 임차인이 받은 8,400만 원을 소송을 낸 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에서도 상가 임차인 주장자가 받은 배당금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2026.3.17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2025.1.31 시행본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26.3.17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2023.7.19 시행본
- 대법원 2014다206983 (2019.07.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판결문 원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2014.07.07.)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2016.07.1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2018.04.10.)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