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인도명령은 ‘점유만 소명하면’ 나온다 — 막으려면 점유자가 권원을 소명해야
- 대법원 99마4307(2000.1.5.):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보증금 8,500만 원 주장)가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인도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창원지법 2000라189·대법원 2015마2025: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법인,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으로 적힌 ‘점유보조자’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대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 진짜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으로 대항할 수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됐습니다(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자기가 임차인이라며 나가지 않는다
☐ 점유자가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채무자 가족이 세운 회사다
☐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채 인도명령을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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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
🔎① 입찰 전 — 권리분석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임차인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낸 뒤 집을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경매법원에 내는 간단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소송보다 빠르지만, 점유자가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다투면 법원이 그 주장을 따져 봅니다.

이 글은 판결문 DB에 있는 인도명령 결정례를 모두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건물인도 소송)으로 간 사건도 함께 봅니다. 절차의 일반론은 민사집행 실무서(법원실무제요)·로티스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실무』 같은 실무서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만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7개)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경매 위장임차인 사건을 상황별로 — 보증금·가족·확인서·인도명령·경매방해죄 (대법원 2016다248431·2022도3103 등)
-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대법원 2003다50771)
-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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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번갈아 전입·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대법원 2000다53397)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으로 줬다’는 안 통했다 —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대법원 2000다53397·인천지법 2008가단15031)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목차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결정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점유자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99마4307 | 소유자의 누나(확인서 2회, 채무자 본인) | 확인서 뒤집기는 신의칙 위반,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려움 | ❌ 인도명령 다툼 배척 |
| 창원지법 2000라189 | 채무자 가족·옛 직원이 경영하는 법인 | 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집행방해 목적 → 인도명령 상대방 | ❌ 인도 명령 |
| 대법원 2015마2025 | 유치권 회사 감사의 계모(현황조사서엔 임차인) | 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 | △ 기각 원심 파기 |
| 대법원 96다30786 | 채무자(아내)와 같은 세대인 남편 | 인도명령 집행력은 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미침 | ❌ 점유 회복 못 함 |
| 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 |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못 받은 보증금으로 대항 가능 | ⭕ 인도명령 기각 |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유자 | 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 사유, 집행이의는 남용 | ❌ 집행이의 기각 |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 — 대법원이 인도명령을 받아 줬다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 ❌ 인도명령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누나의 임차인 주장을 받아준 원심이 잘못이라고 봄(낙찰자 쪽)
- 누나는 동생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금고에 근저당(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설정해 주고, 1993. 3. 15.과 1996. 5. 4. 두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4,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대출을 못 갚아 경매가 되자 금고가 직접 낙찰받아 인도명령을 받았고, 누나는 199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해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다퉜습니다. 원심(전주지법 항고심)은 인도명령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 판단: 확인 내용을 뒤집고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신의칙 위반이고, 친남매이며 본인이 경매채권의 채무자인 점에 비추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한 몸인 법인·같은 세대 가족도 인도명령 대상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 ❌ 원심(인도명령 신청 기각) 취소 → 임차인이라던 법인은 낙찰자에게 부동산과 기계기구·공작물을 인도해야 함
- 감정가 약 13억 4,000만 원 부동산(기계기구·공작물 포함)을 10억 5,000만 원에 낙찰받은 회사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기각했습니다.
- 점유 법인은 가압류 약 2주 뒤 설립됐고, 설립 하루 전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서 보증금 3,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채무자의 옛 직원, 이사는 채무자의 아들·며느리, 감사는 며느리의 오빠였고 채무자는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 법원 판단: 채무자와 동일시될 정도의 특수관계이거나 집행방해 목적의 점유라면 압류 전부터 점유했어도 인도명령 상대방이 된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해 부동산과 기계기구까지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 판결문: 「동일시 될 정도로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 △ 인도명령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매수인은 점유만 소명하면 된다
- 유치권을 신고한 하도급업체(공사대금 145,095,000원)의 감사의 계모가 아파트에 살면서 ‘회사의 점유보조자(회사 대신 지키는 사람)’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인도명령을 기각했습니다.
- 그런데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람이 2012. 12. 11. 전입한 임차인으로 월 50만 원을 내며 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 판단: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만 소명하면 되고,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으로 점유했다면 회사와 독립된 점유이고,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권자에게서 빌린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 ❌ 상고 기각 → 전세권자라고 주장한 남편(원고)은 집을 되찾지 못함
- 근저당 채무자인 아내 등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이 집행되면서 함께 살던 남편의 점유도 풀렸습니다. 남편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라며 점유를 빼앗겼다고 소송했습니다.
- 법원 판단: 남편과 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가족에게도 미치므로, 아내에 대한 인도명령으로 남편의 공동점유를 푼 것은 위법한 점유 침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판결문: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반대로 진짜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막혔다
⚖️ 부산지방법원 2010라45 (2010.05.20.) — ⭕ (항고심) 낙찰자 항고 기각 → 대법원 2010마900에서 그대로 유지
- 점유자는 2007. 9. 14.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4일 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임차권으로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주거임차인으로 적혔습니다.
-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이 기각했고, 낙찰자가 항고했습니다.
- 법원 판단: 임차권을 강화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고, 중간 이해관계인이 없으며 당사자·금액이 같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으로 적혀 매수인에게 뜻밖의 손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마900 (2010.07.26.) — ⭕ 재항고 기각 → 보증금 남은 진짜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불가
- 위 부산지법 2010라45 결정에 낙찰자가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했지만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범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장임차인 쟁점은 없는, 진짜 임차인이 인도명령을 막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1993.06.14.) — ❌ 집행이의 기각 → 임차인 주장은 즉시항고로 다퉜어야 함
-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인도명령이 나오자, 점유자는 압류 전부터 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심문도 없이 인도명령이 나왔다며 인도집행에 대해 집행이의를 냈습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인도명령에 즉시항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대항력이나 심문 누락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일 뿐 집행이의 사유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한 뒤 다시 낸 신청은 이의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진짜·가짜 임차인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으로 간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 ❌ 낙찰자(원고) 승소 → 방 1칸 임차인 주장자(피고 1)는 대항력 없어 명도·임료 상당 330만 원 지급, 전 소유자(피고 2)도 유익비 유치권이 상계로 소멸해 명도해야 함
- 방 1칸에 살던 사람이 이전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아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보증금 3,300만 원 계약서를 썼다며 대항력을 주장했고, 다시 경매로 집을 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 계약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면서 금융자료가 없고, 이전 경매에서도 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했다가 제외됐으며, 근저당 설정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방 1칸 임차인 주장자는 실제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아 집을 비우고 3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이체하고 공사한 전 소유자는 유치권이 성립했지만 낙찰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상계돼 소멸했습니다.
- 판결문: 「계약 당일 그에게 계약금으로 무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 △ 가장임차인 판단은 유지 — 다만 아들의 유익비 유치권만 다시 심리(일부 파기환송)
- 낙찰자가 건물을 점유한 모자(아들·어머니)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어머니의 며느리였고, 아들은 2,950만 원을 들여 지붕·방수·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들은 최초 경매개시결정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가족관계와 경매개시 뒤 확정일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을 가장 임차인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사용대차(무상으로 빌려 쓰는 관계)에 따른 유익비 유치권을 갖는지는 다시 심리하라며 아들 인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어머니는 그대로 졌습니다.
- 판결문: 「피고들은 모두 가장 임차인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5마2025).
- 점유자가 대출 때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를 써 줬고, 소유자와 친족이며, 본인이 경매채권의 채무자라는 사정(대법원 99마4307).
- 점유 법인이 가압류 직후 설립됐고 임원이 채무자 가족·옛 직원이며, 감정가에 비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사정 — 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집행방해 목적의 점유로 봤습니다(창원지법 2000라189).
- 점유자가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가 없는 가족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그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점(대법원 96다30786).
- 현황조사서에 점유자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의 점유보조자’라는 주장과 모순되고, 유치권자에게서 소유자 승낙 없이 빌린 점유는 대항 권원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5마20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 4일 뒤 전입,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인 없음, 전세계약과 임대차의 당사자·금액 동일, 임차권으로 권리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거임차인 기재(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
- 통한 사정: 명도소송에서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매달 월세를 이체한 전 소유자는 실제 임차·공사 사실이 인정돼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다만 부당이득과 상계로 소멸, 전주지법 2009나7130).
- 안 통한 사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심문 없이 인도명령이 나왔다는 주장을 집행이의로 낸 것 — 즉시항고로 다퉜어야 한다고 봤습니다(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 안 통한 사정: 전입·거주 사실이나 유치권 회사 임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회사의 점유보조자였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낙찰자) 점유자가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 — 매수인은 이것만 소명하면 된다(대법원 2015마2025)
→ 준비할 자료: 현황조사서, 주민등록 등본·전입세대 열람 내역, 매각대금 납부 증명
⚖️ 법원이 본 사실 — (낙찰자) 점유자가 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같은 세대 가족이고, 대출 때 임대차를 부인했다(99마4307·2000라189·96다30786)
→ 준비할 자료: 법인등기부(설립일·임원), 가족관계 자료, 대출 때 받은 확인서, 감정평가서와 계약서상 보증금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다 —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2015마2025·2010마900)
→ 준비할 자료: 전세권·임대차 계약서, 전입일·전세권 설정일, 권리신고서·배당표(못 받은 보증금), 매각물건명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제외합니다.
- 99마4307·2000라189·96다30786·93타기4982는 구 민사소송법 시절 결정·판결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사람’ ‘같은 세대 가족’에게 인도명령이 미친다는 판단 틀은 2015마2025 같은 현행법 결정에서도 이어집니다.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대항력을 다투려면 송달 뒤 기한 안에 즉시항고로 주장해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 집행이의로 다시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93타기4982).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점유자가 누구인지 — 채무자·소유자 본인, 같은 세대 가족, 채무자 가족이 세운 법인, 별도 임차인
- 점유자가 대출 때 임대차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근저당권자에게 확인)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자가 어떤 자격(임차인·점유보조자·유치권자)으로 적혀 있는지
- 점유자에게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못 받은 보증금이 남았는지
- 대금 낸 날부터 6개월 신청 기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 ❌ | 피고 1은 2008. 6. 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 8. 8.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 | 피고들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스스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고 그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 ❌ | 피고 1은 2008.6.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8.8. 동거인과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 |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대로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 |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 △ | 피고는 2006. 9. 1.경부터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 20만 원으로 다시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주고 그것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신청금액을 정한 경우처럼 매수인의 신뢰가 … |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 ⭕ | 피고는 2006. 9. 1.경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06. 12. 2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 | 피고는 저축은행 근저당보다 앞서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 △ | 피고는 1996년경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1997. 11. 6. 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 |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성립·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 |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 ❌ |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 → 피고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2010. 11. 16.) → 다른 회사 → 원고(2014. 9. 19.)로 소유권이 넘…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고 피고의 반증으로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8,400만 원 배당은 위법하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 ❌ | 피고는 2005. 10. 31. 소외 1(피고 누나의 아들)과 점포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세 200만 원에 임차했고, 소외 1의 처… | 소유자와 친족이고 계약서상 지급일대로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며 소유자가 담보 제공 때 임차인 없다는 각서를 써준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 임대차로 … |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 ❌ | 원고는 2007. 5. 29.자 보증금 1,800만 원 계약서로 2007. 5. 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약 20일 뒤인 2007… | 보증금 송금은 출처·사용처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임박 상황, 보호 한도를 넘는 보증금, 서두른 잔금 지급, 원고의 친척이 낙찰받고 …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인도명령이 항고심에서 기각돼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은 무상거주확인서 사건(수원지법 2015나27191)은 9편, 대출 때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쓴 임차인의 배당 문제는 10편,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는 12편에서 봅니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vs 인도명령, 낙찰 후 점유자 내보내는 순서,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다는 점은 경매 공매 차이 — 인도명령 없음 등 12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았는데 가족이라며 임차인 주장을 하면 인도명령이 나오나요?
대법원 99마4307은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소유자의 누나가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봤고, 대법원 96다30786은 채무자와 한 세대인 가족에게도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낙찰자가 임차인이 가짜라는 걸 다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5마2025는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인도명령을 기각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Q.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인도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부산지법 2010라45와 대법원 2010마900은 최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보증금 일부를 못 받았다면 그 나머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툴 때는 즉시항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2025.1.31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 2023.7.19 시행본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판결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판결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0라45 (2010.05.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0마900 (2010.07.26.) 판결문 원문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1993.06.14.)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