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2억 4천도 못 지켰다 — 임차인 편 원심까지 뒤집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

📌 결론부터: 확인서가 매수인 판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주장은 막힌다

  • 대법원 2016다248431(2017.4.7.): 보증금 2억 4,0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탓에 배당 0원이 됐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6다228215(2016.12.1.): 무상거주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이를 믿고 값을 정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적혀 있어도 임차인 편을 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예외: 소유자가 빈칸에 서명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임대차조사서는 뒤집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다만 손해배상 4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주인이 대출받을 때 은행에 ‘무상으로 산다’는 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다

☐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 낙찰받은 집의 선순위 임차인이 대출 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실을 알게 됐다

☐ 가족 소유 집에 살면서 대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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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331건 · ⭕36 ❌197
🔎① 입찰 전 — 권리분석252건 · ⭕30 ❌155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150건 · ⭕22 ❌89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19건 · ⭕0 ❌2
△대법원99다696242000.04.21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1996.11.22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1991.04.09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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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27건 ·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2026.01.2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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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26건 · ⭕5 ❌18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2018.04.10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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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18건 · ⭕1 ❌10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2007.07.05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2010.08.24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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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50건 · ⭕5 ❌38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대전지방법원2012나194972013.07.23(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141202017.01.10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2019.09.04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2019.01.29(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677232006.04.28(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대법원2019다2748682019.11.29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2018.06.27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2008.07.09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대법원2007다455622007.11.15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2008.08.22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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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10건 · ⭕4 ❌3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2016.01.28(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2023.10.13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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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20건 · ⭕1 ❌12
△대법원99마78042000.01.19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1996.11.22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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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25건 · ⭕1 ❌21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2014.07.07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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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19건 · ⭕3 ❌11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2021.08.26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2005.01.14(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2006.04.20(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2017.02.08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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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11건 · ⭕1 ❌8지금 보는 글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27건 · ⭕2 ❌14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2000.01.19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2017.02.08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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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37건 · ⭕1 ❌16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28건 · ⭕5 ❌18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14건 · ⭕0 ❌8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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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매 무상거주확인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써 주는 문서입니다. 집주인 부탁으로 별생각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한 장이 보증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2억 4천도 못 지켰다 — 임차인 편 원심까지 뒤집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

이 글은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쟁점이 된 판결 11건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심과 대법원 판결을 짝지어, 어디서 결론이 갈렸는지 보여 드립니다. 대출 때 ‘임대차 없음’ 확인서나 현황조사 진술 문제는 10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확인서를 써 준 사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16다248431 (원심 2015나27191)선순위 임차인(보증금 2억 4,000만 원)과 동거인매각물건명세서를 믿은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 2016다228215 (원심 2015나54463)상가 임차인(공인중개사)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믿었다면 동시이행항변 불가△ 임차인 승 원심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임차인 2명(소유자가 금액 임의 기재)직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은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배당 유지(손해배상 40%)
광주지법 2015가단25636임차인 주장자(소유자의 어머니)의 남편가족관계·확인서·금융자료 없음 → 진정한 임차인 아님❌ 배당 제외
인천지법 2008가단77725임차인 주장자와 소유자가 함께확인서·동거 이력·확정일자 없음 → 임차인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 제외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보증금 2억 4,000만 원 — 배당도 못 받고 집도 비워 줘야 했다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 ❌ 피고들(임차인) 상고 기각 →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함

  • 피고 1은 2008.6.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8.8. 동거인과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 2012.6.1. 씨티은행이 1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을 설정할 때 피고들은 소유자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줬다. 경매에서 피고 1의 권리신고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었고 원고들이 4억 3,667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배당 후 은행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1 배당이 0원이 되었다.
  •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대로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 판결문: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 ❌ (원심) 낙찰자 승 — 집 인도 + 부당이득 40,336,000원

  • 피고 1은 2008. 6. 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 8. 8.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 2012. 6. 1. 소유자가 한국씨티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피고들은 임대차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다. 경매에서 2억 4,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은행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를 삭제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했다(인도명령은 항고심에서 기각됨).
  • 피고들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스스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고 그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리라 예상하고 입찰가를 정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
  • 판결문: 「경매절차에서의 권리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나 내부적인 관계는 배제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권리관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사건 2.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 원심은 임차인 편, 대법원은 파기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 △ 임차인 동시이행항변을 받아준 원심 파기환송 → 무상거주확인서를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매수인 쪽 유리)

  • 피고는 2006. 9. 1.경부터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 20만 원으로 다시 계약해 2009. 9.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같은 날 소유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피고는 회사 부탁으로 ‘무상거주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은행에 써 주었다. 2012. 6. 13.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됐으나, 은행은 무상거주확인서를 붙여 임차인 배제신청서를 냈고 원고 회사가 낙찰받았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주고 그것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신청금액을 정한 경우처럼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기재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 원심은 매수인이 확인서를 알고 믿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
  • 판결문: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무상거주확인서와 비슷한 ‘임대차 없음’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판례도 확인하세요

👉 임대차 없음 확인서 판례 보기 >>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 ⭕ (원심) 임차인 승 — 그러나 대법원 2016다228215에서 파기환송

  • 피고는 2006. 9. 1.경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06. 12. 2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만 원,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세 20만 원으로 소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보증금 중 1,800만 원은 회사가 줄 분양 컨설팅·중개수수료와 상계하고, 1,200만 원은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회사는 4,000만 원 영수증을 써 주었다. 2009. 9. 3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009. 10. 1.경 회사 부탁으로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냈다. 저축은행 근저당(2009. 9. 30. 설정)에 기한 경매에서 원고 회사가 낙찰받았다.
  • 피고는 저축은행 근저당보다 앞서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도 경매절차의 임대차관계조사서에 피고의 임차권이 나타나 낙찰자는 이를 알고 낙찰받았으므로 신의칙·금반언 위반이 아니며, 확인서는 저축은행에게 준 것이라 보증금 채무면제 문서로 볼 수 없다. 다만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 판결문: 「원고 1 회사로 하여금 경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예외. 확인서를 뒤집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던 사건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 △ 원고(근저당 보험사)의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되어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지키지만,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임차인들이 각 440만 원을 물어줘야 함.

  • 원고는 1997년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근저당을 두 번 설정했고, 대출 때 받은 임대차조사서에는 피고들의 보증금이 각 2,8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경매(1999. 8. 21. 경락) 배당에서 피고들은 확정임차인으로 각 3,9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그중 각 1,100만 원에 이의했다. 조사서는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공란 설명 없이 이름·도장만 받은 뒤 금액란에 임의로 2,800만 원을 적은 것이었다.
  • 임차인이 담보조사 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경매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지만, 은행·감정기관 직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소유자가 설명 없이 기명날인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다만 금액란을 비워 둔 채 조사서를 넘긴 임차인의 과실로 은행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은행의 과실을 감안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판결문: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족이 쓴 무상거주확인서 — 가장임차인 판단의 근거가 되다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636 (2015.12.11.) — ❌ 원고 청구 기각 → 소유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함.

  • 원고는 1987. 11. 18. 딸 ○○ 소유 주택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해 살다가 1991. 3.경 2층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더 내 합계 5,000만 원이 되었다며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구했다. 원고는 1987. 11. 18. 전입했고 2008. 11. 20.자(3,000만 원)와 2011. 1. 6.자(5,000만 원) 계약서를 냈다. 2011. 11. 30. 대출 때 원고의 남편은 무상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 원고와 소유자가 모녀지간이고, 남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 주었으며, 보증금 지급 자료가 없고, 주장과 계약서 금액이 모순되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판결문: 「원고의 남편인 김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 거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725 (2009.01.30.) — ❌ 이유상 원고 청구 기각 → 방 1칸 임차인이라던 원고는 배당 못 받음(판결문 수록본 주문란은 경정 문구로 되어 있어 이유와 맞지 않음).

  • 원고는 2001. 6. 24. ○○환 소유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2,000만 원(뒤에 3,000만 원으로 인상)에 빌린 소액임차인이라며 피고 배당액 22,559,522원 전부를 구했다. 원고는 2001. 6. 4. 소유자와 같은 날 전입했고, 소유자가 생명보험사에서 대출받을 때 소유자와 함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 냈다. 원고는 과거 소유자 가족과 같은 주소에 동거인으로 있었고 전입 당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모’로 표시되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가족처럼 함께 거주해 온 사정, 소액보증금을 넘는데도 확정일자가 없는 점, 보증금에 맞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입 사실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문: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임대차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실(대법원 2016다248431).
  • 그 확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됐거나(근저당권자의 임차인 배제신청서 첨부), 매수인이 확인서·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보증금 인수 없이 매수가격을 정했다는 사정(대법원 2016다228215).
  • 확인서가 임대인의 강요로 작성돼 무효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수원지법 2015나27191).
  • 가족이 소유자인 집이라면, 대출 때 가족이 써 준 무상거주 확인서와 보증금 금융자료가 없다는 점이 함께 가장임차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광주지법 2015가단25636·인천지법 2008가단777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은행·감정기관 직원이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빈칸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 금액을 나중에 적은 조사서라면 번복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 다만 같은 사건에서 금액란을 비워 둔 채 넘긴 과실로 임차인들이 각 440만 원(손해의 40%)을 물어 주게 됐습니다.
  • 안 통한 사정: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선 선순위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31).
  • 안 통한 사정: 경매기록(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권이 나타나 있었다며 임차인을 보호한 원심(의정부지법 2015나54463)은 대법원 2016다228215에서 파기됐습니다. 매수인이 확인서를 알고 믿었는지를 다시 보라는 취지입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직접 써 줬고, 그 확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됐다(대법원 2016다228215)
→ 준비할 자료: 확인서 원본·인감증명서, 근저당권자의 임차인 배제신청서, 경매기록 열람 내용

⚖️ 법원이 본 사실 —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대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믿고 값을 정했다(대법원 2016다248431)
→ 준비할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낙찰가·감정가,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결과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조사서를 소유자가 받아 왔고 빈칸에 서명만 했으며 금액은 나중에 적혔다(2000가단8695)
→ 준비할 자료: 조사서 사본(필체·빈칸), 실제 계약서·보증금 지급 자료, 직원 면담이 없었다는 사정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우선변제권 자체는 확인서 한 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믿은 사람에게 뒤집어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민법」 제2조)으로 막았습니다.
  • 은행 대출 실무에서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를 받는 일은 지금도 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서명 전에 확인서 내용을 읽고, 실제로 보증금을 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이 판례들의 교훈입니다.
  • 매수인 쪽은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현황조사서·권리신고서·배제신청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법 2015나27191).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대출 때 써 준 확인서의 정확한 문구 — ‘무상 거주’ ‘권리 주장 않음’이 들어 있는지
  2. 확인서를 누구에게(은행·감정평가사·소유자) 언제 줬는지, 직접 썼는지 서명만 했는지
  3.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확인서를 붙여 임차인 배제신청을 했는지 — 경매기록 열람
  4.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대항력·배당요구 여부)
  5. 보증금 지급 금융자료와 확정일자가 있는지 — 가족 간이라면 특히
💬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는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피고인 1은 2014. 9. 1차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무상거주자·월세 임차인만 있는 것처럼 위조한 무상거주…위조된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절차적 완결성·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결정 요소를 속인 기망행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피고는 2005. 10. 31. 소외 1(피고 누나의 아들)과 점포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세 200만 원에 임차했고, 소외 1의 처…소유자와 친족이고 계약서상 지급일대로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며 소유자가 담보 제공 때 임차인 없다는 각서를 써준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 임대차로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대출 때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를 써 준 사건(대법원 97다12211)과 그 확인서로 인도명령까지 진 사건(대법원 99마4307)은 10편·11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읽는 법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배당 순서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배당 순서 계산 예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줬으면 보증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228215는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대항력 주장을 막았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처럼 소유자가 빈칸에 서명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조사서는 번복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경매기록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경매기록에 제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의정부지법 2015나54463은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권이 나타나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했지만, 대법원 2016다228215가 이를 파기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적혀 있어도, 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이를 믿었다면 동시이행항변이 막힐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낙찰자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수원지법 2015나27191 사건에서는 인도명령이 항고심에서 기각돼 낙찰자가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았고, 부당이득 40,336,000원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명령으로 다툴지 소송으로 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11편과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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