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툴 자격은 등기·권리신고로 정해진다 — 허가결정 때까지
△ 대법원 2008마1154(2008):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매수인·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의 즉시항고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 ❌ 대법원 2005마59(200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매수인, 매수신고인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마118(2004):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처분·가등기를 해 두었는데 매각허가에 항고하고 싶다
☐ 유치권·임차권을 주장하는데 아직 권리신고를 안 했다
☐ 입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절차가 잘못돼 이의하고 싶다
☐ 소유자의 가족·상속인으로서 다투려고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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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판례 708건 · ⭕107 ❌387 🎭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 331건 · ⭕36 ❌197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150건 · ⭕22 ❌89 👪 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64건 · ⭕5 ❌44 📝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 민법 제2조(신의성실) 38건 · ⭕3 ❌22 ⚖️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37건 · ⭕1 ❌16 🔑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28건 · ⭕5 ❌18 🚨 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14건 · ⭕0 ❌8 🔨 매각불허가·즉시항고 377건 · ⭕71 ❌190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 140건 · ⭕42 ❌58 감정평가 잘못 — 현황·부합물·대지권 누락은 불허가 23건 · ⭕10 ❌9 ⭕ 대법원 2004마978 2006.03.27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마1143 2000.06.23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
⭕ 대법원 2000마5527 2000.10.28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
⭕ 대법원 95마453 1995.07.12 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 대법원 85사43 1985.08.27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
⭕ 대법원 73마762 1973.09.03 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
❌ 대법원 2000마3530 2000.11.02 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
❌ 대법원 92마103 1992.04.21 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69마1335 1970.03.31 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
⭕ 대법원 68마1433 1969.02.24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
⭕ 대법원 68마798 1968.08.26 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
⭕ 수원지방법원 83라168 1984.03.03 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 대법원 96마1212 1997.05.29 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
△ 대법원 93마719 1994.04.22 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
△ 대법원 93마116 1993.04.06 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
△ 대법원 90마679 1990.10.11 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 대법원 86마761 1986.11.29 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
❌ 대법원 80마177 1980.05.19 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
❌ 대법원 78마45 1978.04.20 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
❌ 대법원 71마467 1971.07.14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
❌ 대법원 69사3 1969.05.13 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
❌ 대법원 67마1152 1967.12.26 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
❌ 부산지방법원 90라39 1990.04.04 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싸게 팔렸다 — 그것만으론 불허가 사유 아님 13건 · ⭕0 ❌12 ❌ 대법원 2002마2754 2002.12.06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
❌ 대법원 98마2509 1998.12.23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
❌ 대법원 96마1929 1997.04.24 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 대법원 90마898 1991.02.06 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 대법원 89그19 1989.11.06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
❌ 대법원 85그16 1985.03.05 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
△ 전주지방법원 2020라601 2021.03.11 (원심)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
❌ 대법원 79마417 1980.02.07 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 대법원 79마188 1979.07.23 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
❌ 대법원 79마99 1979.08.24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 대법원 73마591 1973.10.23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
❌ 대법원 72마1640 1973.03.17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 대법원 73마592 1973.10.23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일괄·개별매각 — 공장저당 쪼개 팔면 불허가 13건 · ⭕3 ❌4 ⭕ 대법원 85마269 1985.07.23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대법원 70마935 1971.02.19 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 대전지방법원 92라28 1992.06.12 공장저당 물건은 일괄경매해야 하므로 일부 물건에 제3자이의 …
△ 대법원 2014마343 2016.03.15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로 합체되었어도 합체 전 구분건물 전부…
△ 대법원 2003마803 2003.08.19 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 재량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
△ 대법원 84마718 1985.03.14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일체로서 특수한 가치…
❌ 대법원 2001마785 2003.02.19 신청근저당권자 외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으면 그 기…
❌ 대법원 99마2273 2000.04.14 공장저당 목적 토지·건물이 압류되면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
△ 대법원 79마348 1979.12.17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
△ 대법원 72마865 1972.10.17 개별 평가·개별 표시로 경락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항고…
△ 대법원 68마10 1968.07.11 일부만 팔아도 채권과 집행비용이 충분한 것이 명백한데 전부를…
❌ 대법원 79마67 1979.05.22 잉여가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규정은 압류…
❌ 대법원 68마1580 1969.03.31 과잉경매에서 1개의 부동산이란 토지는 1필지를 말하므로 1필…
공고·최저가 저감 — 크게 틀리면 불허가 18건 · ⭕11 ❌6 ⭕ 대법원 99마4157 1999.10.12 공고의 부동산 표시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 대법원 95마540 1995.07.29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
⭕ 대법원 95마1143 1995.12.01 최고가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으면 하자가 치유되…
⭕ 대법원 94마1673 1994.11.30 공고에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사소하지 않게 잘못 적으면 …
⭕ 대법원 90마945 1991.01.21 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가 …
⭕ 대법원 80마600 1981.01.28 공고에 대지 부분 최저경매가격이 빠지고 경매조서에도 대지 최…
⭕ 대법원 80마364 1980.10.04 토지 경매신청에는 소관 공무소의 1년 조세·공과액 증명서를 …
❌ 대법원 81마158 1981.08.29 지번과 지목만 적혀 목적물이 특정된 공과증명서와 그 게시공고…
❌ 대법원 80마602 1981.06.26 게시 연월일이 빠졌어도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했다고 볼 …
⭕ 대법원 73마683 1974.01.08 환지예정지를 경매할 때는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
⭕ 대법원 73마894 1974.03.30 공고에 없는 1973. 2. 13.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
⭕ 대법원 71마401 1971.07.27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으면 소유자·채무…
⭕ 대법원 69마544 1969.09.23 경매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출 수 없…
△ 대법원 2008마463 2008.05.20 불허가 사유로 따지는 공고는 매수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
❌ 대법원 79마215 1979.07.28 적법한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된 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
❌ 대법원 79마299 1979.10.30 집달리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 경매기일 공고에는 위법이 없다
❌ 대법원 68마982 1969.01.09 경매불능 뒤 최저경매가격 저감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상당…
❌ 대법원 4293민재항457 1961.02.09 원심이 판단을 빠뜨렸어도 최저가가 이미 저감되어 결과에 영향…
명세서 임차인 — 판단 바꿀 만큼 틀렸으면 불허가 13건 · ⭕2 ❌6 ⭕ 대법원 97마1612 1997.10.13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 부산지방법원(항고심) 98라67 1998.03.30 입찰기일 뒤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
△ 대법원 2010마1291 2010.11.30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적은 명세서는 매수 결…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
△ 대법원 99마2696 1999.09.06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 대법원 99마4498 1999.11.15 배당요구한 보증금이 감정가의 1.3%, 최저입찰가격의 4%,…
❌ 대법원 99마3792 1999.08.26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신…
❌ 대법원 94마83 1994.05.26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
△ 대법원 2001다51725 2002.11.08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밝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
❌ 대법원 91마680 1992.01.30 면적 차이만으로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91마18 1991.02.27 판사의 명으로 된 공시송달은 요건이 모자라도 효력이 있고, …
❌ 대법원 80마148 1980.04.25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 춘천지방법원 2001라279 2002.10.09 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잘못이 없고, 설령 유치권 기재가 …
유치권·인수 권리 — 성립 여지가 갈랐다 13건 · ⭕1 ❌3 ⭕ 대법원 93마1074 1993.10.04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 대법원 2023마7896 2024.04.05 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
△ 대법원 2010마1322 2010.11.09 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
△ 대법원 2008마459 2008.06.1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
△ 대법원 99마4849 2001.03.14 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
△ 대법원 91마608 1991.12.27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
△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 2023.11.17 (원심)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
❌ 대법원 2005마643 2005.08.08 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 대법원 2004마118 2004.06.14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
△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2023.05.10 가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본등기로 잃은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32 2013.07.25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먼저 된 가처분 효력으로 대지…
△ 서울고등법원 2002나30987 2004.10.29 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 대법원 2003마1438 2003.10.06 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면적·현황 표시 — 같은 물건 아니면 불허가 11건 · ⭕2 ❌5 ⭕ 대법원 2009마1385 2010.03.22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
⭕ 부산지방법원 2013라429 2015.04.2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경계표지…
△ 대법원 2002마1208 2003.12.30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
△ 대법원 93마1601 1994.01.15 물건명세서 하자가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불허가 …
△ 대법원 93마929 1993.11.10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합동돼 독립성을 잃었다면 그 건…
△ 대법원 68마1044 1968.12.14 집달리가 낸 약도에 의하면 (가)건물은 별개 건물((다)건물…
❌ 대법원 93마720 1993.07.06 도로를 경매대상에서 빼고 새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도로는 경매…
❌ 대법원 83마469 1983.11.24 더 있는 부합물·종물의 평가액까지 포함해 경매기일 공고를 했…
❌ 대법원 82그35 1983.01.14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되었다면 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2021.11.02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233 1984.12.01 지번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화재·훼손 — 대금 낼 때까지 취소·감액 6건 · ⭕2 ❌1 ⭕ 대법원 2001마2652 2001.08.22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
⭕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1989.05.06 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 대법원 93마480 1993.09.27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
△ 대법원 78마248 1979.07.24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 대법원 71마131 1971.05.15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
❌ 대법원 2005마58 2005.03.29 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
입찰가 착오 — 높게 쓴 건 불허가 사유 아님 6건 · ⭕1 ❌2 ⭕ 대법원 2010마1793 2011.02.15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
△ 대법원 2009마2252 2010.02.16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
△ 대법원 2008그205 2008.12.29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 2009.12.14 (원심)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
❌ 대법원 83그37 1983.11.25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
❌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1995.08.25 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
농취증·기본재산 허가 — 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 17건 · ⭕7 ❌6 ⭕ 대법원 2017마1565 2018.07.20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 대법원 2007마258 2007.06.29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 대법원 2005마1193 2007.06.1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
⭕ 대법원 98마2604 1999.02.23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
⭕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2017.11.30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2009.02.06 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2005.11.2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 대법원 2014마1631 2014.10.17 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 대법원 97다42991 1997.12.23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 대법원 2022마118 2022.09.29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등…
△ 대법원 2014마62 2014.04.0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 대법원 2002마4061 2004.02.25 구 민사소송법 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 뒤 항고심 계속 중 농…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2022.04.28 (원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강행규정에 따른 …
❌ 대법원 86마1095 1987.01.15 농지개혁법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농경지 상태인…
❌ 대법원 85마291 1985.10.28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
❌ 대법원 73마635 1974.02.13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 93라1342 1994.01.12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
보증금·대리·공동입찰 — 공고 잘못은 불허가 7건 · ⭕3 ❌4 ⭕ 대법원 2022마6559 2023.03.10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 대법원 84마카31 1985.02.08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427 2022.08.12 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
❌ 대법원 2004마94 2004.11.09 일괄경매 여부는 재량이나 효용·가액이 명백히 높아지는 경우엔…
❌ 대법원 86마295 1986.05.23 제시외 건물은 독립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
❌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3264 2010.02.11 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고·낙찰한 입찰은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 수원지방법원 89라176 1989.10.30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은 정해진 보증(특별매각…
🏠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 102건 · ⭕21 ❌49 송달·기일통지 — 본인이 다투면 배당 뒤에도 30건 · ⭕5 ❌20 ⭕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
⭕ 대법원 2000마6319 2001.03.22 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 대법원 95마147 1995.07.11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
⭕ 대법원 68마1090 1968.11.05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 대법원 66마89 1967.02.28 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 대법원 90마592 1990.11.10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
❌ 대법원 99마7663 2000.01.31 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
❌ 대법원 99마2906 1999.07.22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
△ 대법원 89마888 1989.11.27 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
△ 대법원 84마266 1984.09.27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
△ 대법원 84마카32 1985.02.08 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
△ 대법원 69마77 1969.03.28 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
❌ 대법원 99마5256 1999.11.15 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 대법원 98마1569 1998.08.21 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
❌ 대법원 97마814 1997.06.10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
❌ 대법원 95마1053 1995.12.05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
❌ 대법원 93마178 1993.03.04 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
❌ 대법원 91마728 1992.01.30 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
❌ 대법원 82마143 1982.06.09 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
❌ 대법원 79마172 1979.07.25 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
❌ 대법원 79마5 1979.03.08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
❌ 대법원 72마875 1972.09.05 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
❌ 대법원 70마878 1971.01.13 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 대법원 71마533 1971.09.02 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 대법원 71마488 1971.08.16 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 대법원 70마553 1970.10.16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 대법원 70마312 1970.05.29 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
❌ 대법원 68마1652 1969.02.24 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
❌ 대법원 69마661 1969.07.03 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타19070 1986.12.12 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
변제·집행정지 — 임의는 완납 전, 강제는 허가 전 51건 · ⭕5 ❌24 ⭕ 대법원 94그4 1994.05.09 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
⭕ 대법원 93마1837 1994.02.07 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
⭕ 대법원 85마169 1985.04.19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
⭕ 대법원 74마455 1975.01.21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
⭕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369 1984.12.28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 대법원 2024마6339 2024.08.19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 대법원 2022그534 2022.06.07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 대법원 2011그64 2011.05.27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
❌ 대법원 2004마660 2004.09.13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 대법원 2008마1855 2009.03.12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
△ 대법원 99마7385 2000.06.28 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
△ 대법원 94마1871 1995.02.16 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 대법원 93마141 1993.04.09 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
△ 대법원 90마946 1991.01.21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 대법원 83마197 1983.08.30 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
△ 대법원 80마141 1981.02.10 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
△ 대법원 80마166 1980.09.14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
△ 대법원 79마381 1980.10.17 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 대법원 79마203 1979.08.14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
△ 대법원 79마132 1979.10.31 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
△ 대법원 74마474 1975.03.31 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 대법원 74마464 1974.12.30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
△ 대법원 73마140 1973.03.13 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
△ 대법원 71마251 1971.05.15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
△ 대법원 65마1039 1969.11.20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 전주지방법원 2023라10492 2024.04.08 (원심)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 대법원 90그1 1990.03.27 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147 2015.06.26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
△ 대구고등법원 73라17 1973.11.27 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 대법원 96마231 1997.01.16 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
❌ 대법원 94마1465 1994.09.12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
❌ 대법원 94마1121 1994.08.22 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
❌ 대법원 92마356 1992.06.11 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 대법원 91마131 1991.04.13 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
❌ 대법원 86마701 1986.12.19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
❌ 대법원 85그130 1986.03.26 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
❌ 대법원 83그24 1983.07.22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
❌ 대법원 83마559 1983.12.26 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 대법원 81마183 1981.12.22 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
❌ 대법원 80마224 1980.06.25 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
❌ 대법원 79마156 1979.07.25 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 대법원 77마268 1979.09.12 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
❌ 대법원 79마246 1979.09.12 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
❌ 대법원 77마452 1978.12.19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
❌ 대법원 74마388 1974.11.25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
❌ 대법원 70마546 1970.09.29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
❌ 대법원 65마1182 1969.10.25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
❌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 2018.09.04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
❌ 서울민사지방법원 94라333 1994.06.16 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 대구고등법원 73라15 1974.04.19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
❌ 서울고등법원 68나818 1970.07.15 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
무잉여·중대한 잘못 — 남을 것 없으면 불허 13건 · ⭕5 ❌3 ⭕ 대법원 2010마1650 2010.11.26 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 대법원 75마313 1975.11.14 항고법원의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
⭕ 대법원 70마701 1970.11.30 1년간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고, 미납세…
⭕ 전주지방법원 2010라68 2010.10.13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를 빼…
⭕ 서울지방법원 91라63 1991.03.25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
△ 대법원 83마138 1983.11.16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의 교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립학…
❌ 대법원 72마79 1972.03.29 경매조서의 날짜는 전후 관계상 명백한 오기다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4917 1987.03.27 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이나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
△ 대법원 77마378 1978.02.01 등기한 선박 경매는 등기 선박에 한하므로 경매 도중 등기가 …
△ 대법원 70마142 1970.04.20 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이상 다시…
△ 대법원 67마914 1967.11.17 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아직…
△ 부산지방법원 97라87 1997.05.02 상계 이의 시 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대…
❌ 부산지방법원 86라58 1986.07.18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환가권 실행이므로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매각기일 진행 — 호창·종결·우선매수 확인 8건 · ⭕6 ❌2 ⭕ 대법원 2000마724 2000.03.2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인데도 집행관이 성명·가격을 호창하…
⭕ 대법원 80사38 1981.06.09 경매조서가 변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제42…
⭕ 대법원 79마231 1979.08.23 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
⭕ 대법원 70마811 1971.01.30 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야 하…
⭕ 대구지방법원 2016라463 2016.11.16 기일 전 서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 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22483 1984.10.24 상속재산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공동상속인은 심판에 채권자·채무…
❌ 대법원 96마1174 1996.08.19 공고에 게시되지 않은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해도 적법한 …
❌ 대법원 93마896 1993.08.18 경락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확정 전엔 절차를 속행할 …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 109건 · ⭕5 ❌78 이해관계인 — 권리신고 없으면 항고 각하 28건 · ⭕0 ❌22 지금 보는 글
즉시항고 — 1주·보증 10분의 1 놓치면 각하 65건 · ⭕0 ❌49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
△ 대법원 89그26 1990.03.02 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 대법원 84그79 1984.11.21 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 대법원 72마748 1972.08.23 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
△ 대법원 72마106 1972.05.15 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금융…
△ 대법원 71마741 1971.11.02 특별조치법의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정부 출자 금융기관 대출금…
△ 대법원 70마362 1970.09.30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장 첨부서류의 미비에 지…
△ 대법원 65마729 1967.02.07 적법한 추완항고가 제기된 이상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할…
△ 대법원 94마1961 1995.01.20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
△ 대법원 91마501 1991.11.18 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 대법원 67마498 1967.07.14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가 있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대법…
△ 서울고등법원 69나2386 1970.08.28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
❌ 대법원 94마1036 1994.07.11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
❌ 대법원 91마1 1991.03.15 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 대법원 90그71 1991.02.13 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
❌ 대법원 90그12 1990.03.31 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
❌ 대법원 89그29 1989.09.07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 대법원 86그37 1986.04.28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
❌ 대법원 86그44 1986.04.22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
❌ 대법원 86그151 1986.12.29 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 대법원 86그85 1986.06.28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
❌ 대법원 85그171 1986.01.24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 대법원 85그131 1985.10.10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
❌ 대법원 85마566 1985.09.21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
❌ 대법원 83그55 1984.04.12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 대법원 83그49 1984.05.17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
❌ 대법원 84그25 1984.05.31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
❌ 대법원 84그30 1984.06.1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
❌ 대법원 84그87 1984.12.27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 대법원 84마83 1984.04.03 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
❌ 대법원 84그55 1984.10.18 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 대법원 84그75 1984.11.15 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
❌ 대법원 83마119 1983.04.12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
❌ 대법원 83그38 1983.12.24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 대법원 83그18 1983.07.01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 대법원 83그12 1983.07.13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
❌ 대법원 82마587 1982.08.31 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 대법원 82마677 1982.10.19 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
❌ 대법원 81그19 1982.01.15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대법원 81그15 1981.12.22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 대법원 81마185 1981.08.08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 대법원 80그15 1981.03.02 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
❌ 대법원 80마182 1980.05.16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
❌ 대법원 80마183 1980.08.21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 대법원 80그16 1980.09.24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 대법원 73마483 1974.01.25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 대법원 72마387 1972.05.10 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
❌ 대법원 70마821 1971.01.15 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
❌ 대법원 71마13 1971.02.24 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
❌ 대법원 71마291 1971.05.17 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
❌ 대법원 70마418 1970.07.25 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
❌ 대법원 70마508 1970.08.2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
❌ 대법원 70마417 1970.08.27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
❌ 대법원 70마542 1970.09.25 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
❌ 대법원 70마610 1970.10.06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
❌ 대법원 70마611 1970.11.30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
❌ 대법원 68마1336 1968.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 대전지방법원 2006라41 2006.04.21 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공유자 우선매수 — 채무자·유찰 유도는 불허가 16건 · ⭕5 ❌7 ⭕ 대법원 2008마637 2011.08.26 우선매수신고 후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
⭕ 대법원 2009마1302 2009.10.05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 대법원 91마239 1991.12.16 외국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 후 2개월이…
⭕ 창원지방법원 2012라8 2012.05.04 근저당권 취득 후 가압류가 있고 그 뒤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 전주지방법원 2008라109 2009.07.08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민사집행…
△ 대법원 2014마969 2014.09.02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되었다가 대금을 내지 않은 공유…
△ 대법원 2007마911 2008.07.11 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못 미치면 입찰은 무효이…
❌ 대법원 2021마162 2022.03.17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
❌ 대법원 2008마693 2008.07.08 제139조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 경매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
❌ 대법원 2005마1078 2006.03.13 일괄매각결정이 유지되는 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
△ 대법원 2001마1226 2001.07.16 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공동입찰한 경우 일체로 권리를 취득하…
△ 대법원 97마962 1998.03.04 공유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
❌ 대법원 2003마44 2004.02.13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신고해야 이…
❌ 대법원 91마758 1992.03.13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은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
❌ 대법원 69마922 1969.10.27 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우선경락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
❌ 서울지방법원 2001라1334 2001.10.20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입찰표와 같아 공유자임…
💰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26건 · ⭕3 ❌5 보증금·재매각 — 불허가는 반환, 미납은 몰수 18건 · ⭕3 ❌5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
△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 대법원 96그64 1997.11.11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
△ 대법원 94마759 1994.09.22 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
△ 대법원 91마500 1992.06.09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
△ 창원지방법원 2008라134 2008.07.11 (원심)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
△ 대법원 2007그170 2007.11.21 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
△ 대법원 99마468 1999.05.31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 2012.04.26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
❌ 대법원 75마172 1975.05.31 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 대법원 70마378 1970.07.20 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국가배상·부당이득 —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 8건 · ⭕0 ❌0 △ 서울고등법원 2004나70323 2006.03.30 (원심) 국가배상 기각 → 대법원 파기
△ 대법원 2006다23664 2008.07.10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
△ 대법원 2005다62747 2007.12.27 공유자 통지 누락 등 법원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와 낙찰자 손…
△ 대법원 2000다66010 2001.07.10 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
△ 대법원 2001다1942 2001.09.25 배당요구 통지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통지 누락이 배…
△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868 2016.02.18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
△ 서울고등법원 2008나94990 2009.05.07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전세권을 기재하지 않아 …
△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8227 2005.02.02 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수용하도록 지어져 공장 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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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이의 이해관계인 문제는 매각불허가를 받아내기 전에 넘어야 할 첫 관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매수인, 매수신고인뿐이고(제129조), 자격 없는 사람의 항고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매각허가 이의 이해관계인, 가처분권자·가등기권자·응찰 예정자는 항고 못 한다 — 권리신고 시점이 가른 판례 28건 (대법원 2008마1154·2005마59 등)
이 글은 다툴 자격이 문제 된 판결 28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각하로 끝났다는 점에서, 사유를 찾기 전에 자격부터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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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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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이의 이해관계인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다툰 사람 법원 판단 결과 대법원 2008마11542008.09.18. 기타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매수인·매수신고인이 아닌 … △ 대법원 94마14141994.09.27. 채권자 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자의 항고장을 그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 대법원 81마631982.11.29. 공유자 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저 보정명령으로 정정시켜야지 적격 없다며 각하할 수 없고, 평가절… △ 대법원 71마2791971.04.22. 채무자·소유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은 경락허가결정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할 수 있으므… △ 대법원 63마1891964.04.10. 채무자·소유자 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이해관계가 있다 △ 대법원 64마5251964.09.30. 채무자·소유자 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아니고, 경락허가 뒤 채권 일부가 소멸해도 소급해 과잉경매가 되… △ 대법원 2006마5132006.11.23. 임차인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 ❌ 대법원 2005마592005.05.19. 채권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매수인, 매수신고인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마2872000.10.12. 채무자·소유자 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청산인으로서 회사를 대표하므로 감사는 대표권이 없다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8마1154 (2008.09.18.)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가처분권자의 항고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항고 자격 없음).
재항고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 자격으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원심은 항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매수인·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의 즉시항고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자격이 없어 각하된다. 판결문: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94마1414 (1994.09.2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저당권자(재항고인 1) 부분은 파기(항고장 각하 잘못), 다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기각.
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재항고인들이 항고하면서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 공탁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원심이 항고장을 모두 각하했다. 재항고인 1은 낙찰허가결정 전에 저당권 취득을 이유로 권리신고를 한 사람이었다. 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자의 항고장을 그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반면 보증 규정은 위헌이 아니고, 보증 미공탁으로 각하된 경우 입찰절차 위법 등 각하와 무관한 주장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채무자·소유자는 항고장에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공탁 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각하되고, 그 뒤엔 절차 위법을 재항고로 다툴 수도 없다. 판결문: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81마63 (1982.11.29.,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지분소유권자 부분은 파기환송, 다른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기각.
재경매 뒤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장에 항고인 이름이 지분소유권자 본명과 다르게 적혔으나 주소가 같고 항고 이유도 지분소유권자 지위에 기한 것이었다. 원심은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며 항고를 각하했다. 다른 재항고인은 평가액이 싸다고 다퉜다. 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저 보정명령으로 정정시켜야지 적격 없다며 각하할 수 없고, 평가절차에 잘못 없이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안 된다. 실무 포인트: 항고인 이름을 잘못 적어도 동일인임이 드러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해야 하나, 심문기일 소환에 응하는 등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결문: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 표시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71마279 (1971.04.2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결정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 → 상속인이 낸 항고인지 확인해 항고이유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소유자 명의로 항고가 제기됐는데, 그 소유자는 1970.10.19. 이미 사망했고 항고는 1970.10.22. 제기됐다. 원심은 죽은 사람 명의의 항고라 고칠 수 없는 흠이라며 직권으로 항고를 각하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은 경락허가결정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항고인 표시를 정정하게 한 뒤 항고이유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실무 포인트: 소유자가 사망한 뒤 그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각하로 끝나지 않으니, 상속인이 항고인 표시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판결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
⚖️ 대법원 63마189 (1964.04.1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의 항고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냄 — 상속인들의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다뤄야 함
경락부동산 소유자 두 명이 1962년에 사망했는데, 1963. 1. 14. 경락허가결정이 나자 상속인들이 이미 죽은 소유자 이름으로 1963. 1. 21. 즉시항고를 냈다. 원심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항고라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이해관계가 있다. 죽은 사람 명의로 항고했더라도 실제로 상속인들이 낸 것이라면 항고인 표시를 고치게 하고 적법한 항고로 본안 심리를 해야 하므로, 그냥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 실무 포인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 이름으로 항고해야 하며, 사망자 명의로 냈다면 항고인 표시 정정을 요청해 각하를 피한다. 판결문: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대법원 64마525 (1964.09.3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인 2명의 재항고는 기각(경락허가 유지)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항고를 각하한 부분만 파기·환송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재항고인 3명이 다퉜다. 2명은 경락가가 시가보다 싸고 피담보채권이 30만 원밖에 안 남아 과잉경매라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은 경매신청등기(1963. 6. 8.) 뒤인 1963. 10. 19. 후순위 저당권을 등기한 사람인데,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며 그의 항고를 각하했다. 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아니고, 경락허가 뒤 채권 일부가 소멸해도 소급해 과잉경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신청등기 뒤에 권리를 취득해 등기하고 경매법원에 증명한 사람도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실무 포인트: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 후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할 수 있다. 판결문: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경락가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법적절차의 결과인이상 이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아니되는」
⚖️ 대법원 2006마513 (2006.11.23.) — ❌ 재항고 기각 → 보증 부족으로 항고장 각하 유지, 매각허가 그대로.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인 회사와, 경매 목적 일부 기계기구·제시외 건물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두 사람 공동명의로 매각대금 10분의 1만 공탁했다. 원심은 회사의 항고장을 보증 미제공으로 각하했다.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 보증 증명서류가 없으면 보정명령 없이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도 아니다.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에 여럿이 항고하면 각자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고, 빠뜨리면 보정 기회 없이 각하된다. 판결문: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마59 (2005.05.19.) — ❌ 원심결정 파기하고 항고 각하 →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항고 자체가 부적법, 매각허가 유지
저축은행이 2002.7.24. 경매를 신청한 선행사건(배당요구 종기 2002.12.16.)이 진행되던 중, 재항고인은 2003.11.13.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11.15. 중복 경매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 절차로 경매를 진행했고,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매수인, 매수신고인만 할 수 있다. 이중경매에서 이해관계인 여부는 선행사건 기준이므로, 선행사건 배당요구 종기 뒤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경매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그 항고는 각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후순위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해 두어야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판결문: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 대법원 2000마287 (2000.10.1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낙찰허가결정 항고 부분 재항고 기각(항고 각하 유지),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대표권 없는 자의 신청이라 각하
상법 제520조의2로 해산된 채무자 회사(1997. 12. 16. 해산)의 감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경매개시결정 이의와 낙찰허가결정 항고를 냈다. 제1심은 항고보증 공탁이 없다며 항고를 각하했다. 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청산인으로서 회사를 대표하므로 감사는 대표권이 없다. 대표권 없는 자의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유는 달라도 각하 결론은 정당하고, 개시결정 이의신청도 각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해산된 회사 명의로 다툴 때는 청산인이 대표해야 하며, 항고보증 미제공도 각하 사유다. 판결문: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 결과 다툰 사람 사실관계 법원 판단 대법원 2000마6292000.10.28. ❌ 채무자·소유자 낙찰허가결정(대구지법 98타경3290)에 대해 다른 회사들이 항고했다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준재심 대상은 낙찰허가결정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어 준재심 적격이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대법원 93마17011994.01.20. ❌ 기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한 회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기간이 지난 뒤 추완항고를 했고, 다른 회사는 재항고에서 경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추완항고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못 지킨 경우가 아니어서 부적법… 대법원 94마13421994.09.13. ❌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인 1993. 11. 29.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낙찰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낙찰… 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대법원 94마14551994.09.14. ❌ 채무자·소유자 선행 경매사건(1993. 6. 1. 신청) 진행 중 1993. 12. 2.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후행 중복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이…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되고, 후행 경매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증명… 대법원 94마15341994.09.30.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했으나 각하되었다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91마1411991.04.18.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재항고인은 경매부동산에 관해 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등기를 하거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락허가… 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되어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87마11981988.03.24.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목적부동산에 심어진 관상수가 부합물로 판단되어 1987. 8. 10. 부동산과 함께 경락허가결정이 났다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취득자는 등기하고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되며,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내면서 증명한 것으로는 이해관… 대법원 86마6081986.09.24. ❌ 기타 1985. 11. 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재항고인들은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1985. 11. 21. 항고장을 내면서 자신들 명의… 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되며, 허가결정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내면… 대법원 85마5041985.10.11. ❌ 기타 재항고인 회사는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는 경매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였고 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락허가결정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85마1231985.04.02. ❌ 기타 다른 사람이 낸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항고가 부적법 각하되자, 그 항고인이 아닌 재항고인이 그 각하 결정에 재항고했다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각하) 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재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84마631984.03.03. ❌ 채무자·소유자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소유자와 그 아들·시어머니가 재항고했다 소유자의 자녀 등이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불복의 이익이 없고, 소유자가 든 통지 누락·저가 경락 주장은… 대법원 80마1571980.10.15. ❌ 기타 경매신청등기(1979.8.25.) 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사회복지법인)가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내면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대법원 75마3771975.10.22.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경매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사람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원심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만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73마1291973.09.09.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경매신청등기 뒤에 부동산 권리를 취득해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제3취득자가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스스로 신고·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대법원 71마3841971.05.31. ❌ 채무자·소유자 채무자인 회사가 1971. 2. 8.자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특별조치법상 공탁을 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됐다 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70마201970.02.28.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경매신청 당시 소유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신청인 명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할 수 있었던 사람에 한정된다 대법원 67마11231968.01.16. ❌ 기타 1967. 3. 3.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항고기간이 지난 1967. 3. 28.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람이 3. 31. … 허가결정 항고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은 항고·추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대법원 68마1401968.05.27. ❌ 채무자·소유자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라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68마8991968.09.30. ❌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뒤인 1967. 5. 12.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 사람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 가등기를 한 사람이라도 경매절차 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권리신고 저당권자에게 보증공탁을 요구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94마1414) 항고장 주소가 지분소유권자 주소와 같은 사실 (대법원 81마63) 실제 항고를 낸 사람이 사망한 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않고 항고를 각하함 (대법원 71마279) 항고를 실제로 낸 사람들이 사망한 소유자의 재산상속인(경락부동산의 새 소유권자)이었음 (대법원 63마189)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함 → 이해관계인으로 항고 가능 (대법원 64마5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이해관계와 자격이 서로 다른 두 항고인이 공동명의로 10분의 1만 공탁한 점 (대법원 2006마513) 재항고인은 선행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대법원 2005마59) 항고·이의신청을 낸 사람이 해산 회사의 감사로서 대표권이 없음 (대법원 2000마287) 준재심 사유들을 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적이 전혀 없음 (대법원 2000마629) 결정절차에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93마170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님 (대법원 2008마1154)→ 준비할 자료 : 항고인이 민사집행법 제90조 등의 이해관계인(압류채권자·소유자·등기된 권리자 등)이라는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권리신고 저당권자에게 보증공탁을 요구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94마1414)→ 준비할 자료 : 항고인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니라 권리신고를 한 저당권자 등이라는 자료(권리신고서)
⚖️ 법원이 본 사실 — 항고장 주소가 지분소유권자 주소와 같은 사실 (대법원 81마63)→ 준비할 자료 : 항고장 기재 항고인이 실제 이해관계인(지분소유자)과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주소·이전 서류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① 압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④에 해당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해 신고해야 했습니다(대법원 2004마118). 허가결정 뒤 항고법원에서야 증명하면 늦었습니다. 이해관계인도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나는 제90조 ①~④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기가 안 된 권리라면 매각허가결정 전에 권리신고·증명을 했는지
이 결정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지(제129조 제1항)
여러 명이 항고한다면 각자 보증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는지(17편 )
통지를 못 받은 이해관계인의 다툼은 12편 송달·기일통지 누락 , 공유자 우선매수는 18편 공유자 우선매수 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을 해 둔 사람도 매각허가에 항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마1154는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그 항고는 각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유치권자인데 아직 신고를 못 했어요.
대법원 2004마118은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해 신고해야 하고, 낸 자료로 유치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Q. 낙찰자도 항고할 때 보증 10분의 1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다만 대법원 98마3771은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위에서 항고하면 보증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 실무를 거쳐, 경매·부동산 세금 분야를 지금까지 직접 다뤄 왔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데이터·IT 관련 일을 하며, 실제 사례(Real Case)와 법령·판례 원문을 근거로 글을 씁니다.
작성 2026년 10월 29일 ·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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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