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이의 이해관계인, 가처분권자·가등기권자·응찰 예정자는 항고 못 한다 — 권리신고 시점이 가른 판례 28건 (대법원 2008마1154·2005마59 등)

매각허가 이의 이해관계인

📌 결론부터: 다툴 자격은 등기·권리신고로 정해진다 — 허가결정 때까지 △ 대법원 2008마1154(2008):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매수인·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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