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2026) | 권리금 보호·소송 이긴 사례·진 사례 20여 건

📌 결론부터: 이기는 쪽은 ‘기간·주선·방해·예외 없음’을 다 갖춘 쪽

  •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종료, 손해배상 한도는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시효 3년.
  • 건물주 직접 장사·업종을 이유로 한 거절은 대부분 임차인 승, 구체적 재건축 고지는 건물주 승.
  • 월세 3기 연체가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1년 6개월 공실·대규모점포·공유재산 등은 보호 밖.

상가권리금 판례를 쟁점별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같은 ‘건물주 거절’이라도 이유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판례부터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권리금 판례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2026) | 권리금 보호·소송 이긴 사례·진 사례 20여 건

아래 판례는 2026년 10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 판례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하급심·형사·세금 판결까지 20여 건이고, 쟁점마다 자세한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상가권리금 판례, 쟁점별 결론표

쟁점대표 판례결론자세히
건물주 직접 장사대법원 2024다305605 (2025.11.20.)⭕ 정당한 사유 아님7편
재건축 고지대법원 2024다232530 (2024.7.31.)❌ 계획 구체적이면 방해 아님7편
월세 3배 요구대법원 2026다201337 (2026.7.16.)△ 고액 여지, 감정해 다시 심리3편
10년(5년) 지난 임차인대법원 2017다225312⭕ 그래도 보호9편
처벌? 시효?대법원 2022다260586법정책임, 종료 다음 날부터 이자 (형사처벌 조항은 법에 없음)4편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대법원 2000다59050❌ 원칙적으로 반환 안 됨2편
권리금 사기서울북부지법 2024고단3486⭕ 빈대 숨긴 양도인 1심 유죄1편
권리금 복비대법원 2005도6054법정 한도 없음5편
권리금 세금대법원 2007두25879사업자면 부가세 과세, 받은 돈 8.8% 원천징수6편
상가 재건축대법원 2024다232530 · 2019다249831계획·단계에 따라 갈림11편
월세 3기 연체대법원 2020다263635 · 2025다210307❌ 연체 이력만 있어도 보호 상실12편
조정 신청상임법 제20조·제21조권리금 분쟁도 조정 대상, 60일 처리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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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은 꼭 해야 하나: 원칙과 예외

⚖️ 대법원 2022다202498 (2022.8.11., 파기환송) — △ 원칙은 구체적 주선, 확정적 거절이면 예외

  •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 다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 주선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8다239608 (2019.7.10.) — △ 권리금 계약이 미리 없어도 방해 성립 가능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반드시 먼저 체결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애초에 권리금 계약을 예정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928 (2024.3.26., 1심) — ❌ 1심: 거절 의사 명백 아님 → 기각

  • 새 건물주들이 ‘안전보강공사 후 우리가 영업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주선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 같은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24다305605에서 임차인 승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건물주가 막는 대표 유형 4가지와 실제 결론을 먼저 보세요

👉 건물주 권리금 방해 4가지 보기 >>

권리금 보호 못 받는 경우 6가지

경우근거판례
① 월세 3기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음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제10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20다263635 · 2025다210307
②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안 씀제10조의4 제2항 제3호대법원 2019다285257 · 2021다272346
③ 신규임차인이 자력 없음·의무 위반 우려제10조의4 제2항 제1·2호—
④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 국유·공유재산제10조의5서울서부지법 2020가합41743
⑤ 법령상 경쟁입찰 의무가 있는 임대인(학교법인 등)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대법원 2019다296172
⑥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이주기간 경과 + 인도 특약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취지대법원 2023다307116 (사업시행인가만으로는 부족: 2019다249831)

전통시장은 ④에서 빠집니다(제10조의5 제1호 단서).

⚖️ 대법원 2025다210307 (2025.6.12.) — ❌ 전 건물주 때 3기 연체 → 새 건물주도 보호 의무 없음

  •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연체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매수인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보호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2025.6.12.).
  •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0다263635는 갱신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줄었어도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보호가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다309337 (2023.4.13.) — ❌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분은 ‘나중 순위’로 충당

  • 2020.9.29.부터 6개월 연체분은 갱신거절·권리금 제외 사유 계산에서 빼 주지만(제10조의9), 일부만 갚으면 그 특례기간 연체분은 다른 연체보다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대법원 2023다247399도 같은 법리입니다.

⚖️ 대법원 2021다272346 (2022.1.14., 파기환송) — △ 1년 6개월 공실: 소유권이 바뀌면 합산 가능

  • 비영리 기간 중 건물을 팔아도, 그 상태 유지를 전제로 처분하고 새 주인도 안 썼다면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을 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절할 때 그 사유를 들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85257).

⚖️ 대법원 2019다296172 (2020.8.20.) — ❌ 학교법인 경쟁입찰 의무 → 거절 정당

  • 연 5,000만 원 넘는 임대차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학교법인이 그 의무를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 (2024.1.25., 1심) — ❌ 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조항 적용 제외

  • 시설관리공단 소유 공유재산 상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반소가 기각됐고, 제10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 대법원 2019다249831 (2020.11.26.) — ⭕ 사업시행인가만으로는 갱신거절 사유 아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거나 임박해야 철거를 위한 점유 회복 필요가 인정되고, 그 증명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금 배상이 유지됐습니다.

⚖️ 대법원 2023다307116 (2026.4.9.) — ❌ 관리처분 후 이주기간 지난 재건축 → 방해 아님

  • 서초구 재건축조합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이주기간이 지났으며 계약서에 이주기간 내 인도 특약이 있어, 권리금 방해 청구는 배척됐습니다(2026.4.9.).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이 생기면서 법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로 늘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은 관리비 내역 제공(제19조의2)에 관한 것이고, 권리금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영업을 통째로 넘긴 뒤 같은 지역에서 다시 영업하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문제가 됩니다. 병원 양도 후 같은 건물에 재개원한 의사에게 10년 경업금지와 권리금 상당 배상을 인정한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상고)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준비 순서

  1. 임대차 종료일과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 확인
  2. 월세 3기 연체 이력이 없는지 점검 (전 건물주 시절 포함)
  3.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인적사항·권리금 계약서·지급 능력 자료
  4. 건물주의 거절·조건을 담은 문자·통지서 확보
  5. 권리금 감정 필요 여부 검토, 회수할 비품 목록 정리
  6.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소송, 종료일부터 3년 안
💬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

건물주가 빠르게 바뀌는 상가라면 보증금 보호도 함께 보세요. 상가 최우선변제금 계산법 (월세×100 환산보증금 넘으면 0원),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차이와 경매 배당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 소송하나요?

그런 이름의 법은 따로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2015.5.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로 들어갔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이 조문, 특히 제10조의4가 근거입니다.

Q.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판례를 보면 ①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②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건물주가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생략 가능, 대법원 2022다202498·2024다305605) ③ 건물주의 방해 행위 ④ 3기 연체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을 것이 핵심입니다.

Q. 건물주가 바뀌면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새 건물주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상임법 제3조 제2항) 보호의무도 집니다. 반대로 전 건물주 때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새 건물주도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다210307).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계약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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