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부가세는 사업자면 과세, 소득세는 8.8%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
- 서울고법 2007누13212(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 점포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임차권·시설·고객관계·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원천징수 → 받은 돈의 8.8%(지방소득세 포함).
-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권리금 세금, 그중에서도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권리금 계약 직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빙 자동완성에도 ‘권리금 원천징수’,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나란히 뜰 정도입니다. 답은 받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무엇과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경매·부동산 세금 일을 해 오면서 보면 권리금 세금은 ‘몰라서’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율과 비율은 2026년 10월 21일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사례는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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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판례 관련 글 (3개)
목차
권리금 세금 한눈에: 부가세·소득세
| 상황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
| 사업자가 점포 영업권·시설을 넘기고 권리금 받음 |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2007두25879)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20%) |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김(사업양도) | ❌ 재화 공급 아님 (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기타소득 |
|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넘김 | 건물분 등 별도 판단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2026.10.21 법령 원문 기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1: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대상
⚖️ 대법원 2007두25879 (2008.1.28.) — ❌ 부가세 부과 처분 적법 (납세자 상고 기각)
- 점포를 넘기고 받은 돈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27,772원이 부과되자 사업자가 취소를 구했습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은 받은 돈이 점포 임차권, 부속 시설, 고객관계·신용·위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공급이라 과세대상이라고 봤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법 2007누13212)이 이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천징수 8.8% 계산
| 단계 | 계산 (권리금 5,000만 원 예시) | 근거 |
|---|---|---|
| 받은 금액 | 5,000만 원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점포 임차권) |
| 필요경비 60% | 3,000만 원 |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 기타소득금액 | 2,000만 원 | 제21조 제3항 |
| 원천징수 20% | 400만 원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지방소득세 10% | 40만 원 (합계 440만 원 = 8.8%) | 지방세법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2·3: 명도합의금과 건물 매매대금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 (2023.6.8.) — ⭕ 명도합의금 ‘사례금’ 과세 취소
- 숙박업 임차인이 임대인들에게 명도합의금을 받고 나가자, 세무서는 이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겼습니다.
- 법원은 합의금에 권리금·고시원 거주자 이사비 등이 고려됐고, 임대차 종료 분쟁을 정리한 돈이라 단순히 빨리 나가 준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311 (2021.9.15.) — ❌ 건물 양도가액에서 권리금 분리 주장 배척
-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지역주택조합에 6억 5,000만 원에 판 원고는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6억 5,000만 원 전체로 경정됐습니다.
-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대금 6억 5,000만 원만 있고 권리금 내용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다며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양수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호 단서).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그대로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때 세금 체크리스트
- 양도인이 사업자인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도인지 먼저 정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세 포함·별도를 계약서에 명시하기
-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8.8%를 누가 신고·납부하는지 약정하기
- 건물을 함께 팔면 권리금을 별도 금액으로 계약서에 적기 (양도소득 계산에 영향)
- 명도합의금이면 무엇의 대가(권리금·이사비·시설)인지 항목별로 적기
권리금 분쟁 쟁점 전체는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권리금의 종류(바닥·영업·시설)는 8편 권리금이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사업용 점포의 영업권·시설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하급심 판단(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법 2007누13212)이 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Q. 원천징수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뺍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남은 40%에 원천징수세율 20%(제129조)를 곱하면 받은 돈의 8%,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입니다.
Q. 건물을 팔면서 권리금을 같이 받으면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311 사건처럼 계약서에 권리금이 따로 없으면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상가 권리금 판례 연재 — 권리금 계약·돈 문제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2026.1.2 시행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영업권·점포 임차권 양도대가 = 기타소득)·제129조 제1항 제6호(기타소득 원천징수 20%) — 2026.10.21 현행본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영업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소득) — 2026.10.21 현행본 확인
- 대법원 2007두25879 (2008.1.28.)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7누13212 (2007.11.6. 항소심)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 (2023.6.8.)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311 (2021.9.15.)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계약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