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갱신요구권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는 남는다
- 대법원 2017다225312(2019.5.16.):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 같은 결론: 편의점(2018다252823), 1990년부터 영업한 음식점(2018다252441).
- 환산보증금이 높은 상가도 2015.5.13. 존속 중이었다면 권리금 조항 적용(2017다228809).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끝나면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고 권리금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심·2심이 그렇게 판단한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라고 정리했습니다.

판례 사건들은 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던 시절의 것이지만, 법리는 지금의 10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5건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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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지나도 권리금: 판례 표
| 판례 | 사안 | 결론 |
|---|---|---|
| 대법원 2017다225312 | 음식점, 2회 갱신 후 만료 전 신규임차인 주선, 재건축·대수선 이유 거절 | ⭕ 5년 지나도 보호 (원심 파기) |
| 대법원 2018다252823 | 편의점 2010~2015, 건물 증여받은 새 주인 ‘직접 운영’ | ⭕ 주선 안 해도 청구 가능 |
| 대법원 2018다252441 | 1990년부터 음식점, 새 건물주 ‘직접 영업’ | ⭕ 보호의무 인정 취지 파기환송 |
| 대법원 2018다273417 | 5년 경과 법리 재확인, 다만 주선·확정적 거절 없음 | ❌ 사안은 기각 |
| 대법원 2017다228809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 ⭕ 2015.5.13. 존속 중이면 적용 |
리딩케이스: 대법원 2017다225312
⚖️ 대법원 2017다225312 (2019.5.16., 파기환송) — ⭕ 갱신요구권 없어도 보호 (원심 파기)
- 임차인은 음식점을 하며 계약을 2회 갱신했고, 최종 기간 만료 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새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 건물주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고, 원심은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 보호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당시 기준)부터 주선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고, 전체 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다285257 (2021.11.25., 파기환송) — △ 환송 후 재상고: 1년 6개월 비영리 사유
- 같은 사건이 돌아가 원심은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거절할 때 그 사유를 들었어야 하고 실제로도 비워 둬야 한다며, 다른 이유로 거절한 뒤 결과적으로 비워 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다시 파기했습니다.
편의점·음식점 사례
⚖️ 대법원 2018다252823 (2019.7.25., 파기환송) — ⭕ 5년 지난 편의점도 보호
- 임차인은 2010.9.7.부터 2015.9.6.까지 편의점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3.4.9.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인이 됐습니다.
- 만료 전인 2015년 3월경 원고는 갱신 의사가 없고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했고, 물품 인수대금·권리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 대법원은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으니 주선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 5년이 지났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8다252441 (2020.9.3., 파기환송) — ⭕ 26년 영업한 음식점
- 1990년경부터 음식점을 하던 임차인이 건물을 판 뒤에도 임차해 영업했고, 2016년 새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했습니다.
- 원심은 5년이 지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호의무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8다273417 (2019.7.10.) — ❌ 법리는 같지만 사안은 기각
- 대법원은 5년이 지나도 보호의무가 있고,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지 않아도 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다만 이 사건은 실제 주선이나 건물주의 확정적 거절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 청구 기각이 유지됐습니다. 보호가 있어도 주선·거절 증거는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17다228809 (2019.9.26., 파기환송) — ⭕ 환산보증금이 커도 적용
-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라도, 권리금 조항이 생긴 2015.5.13. 당시 존속 중이었다면 제10조의4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다286786 (2023.3.13.) — △ 10년 끝나면 나가라는 ‘미리 판결’ 청구는 각하
- 1심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자, 건물주가 항소심에서 ’10년 기간이 끝나면 인도하라’는 장래이행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보증금·연체 차임 정리 없이 인도 집행권원만 미리 확보하려는 것은 임차인 권리를 해칠 수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전체 10년까지입니다(제10조 제2항, 2018.10.16. 개정, 그 뒤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권리금 보호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제10조의4 제1항), 2018.10.16. 개정 전 사건들은 ‘3개월 전’이 기준이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기간이 끝난 뒤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다307116 취지, 제3조·제9조).
10년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
-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기
-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 인적사항과 지급 능력 자료를 서면으로 주선하기
-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 말을 기록으로 남기기
- 월세 3기 이상 연체가 한 번이라도 없었는지 점검하기 (있으면 보호 상실)
-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시효 달력에 표시하기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예외(연체·비영리·적용 제외 상가)는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건물주 거절 유형은 7편 건물주 권리금 방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지금은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했고, 이후 2018다252823·2018다252441 등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판례는 5년인데 지금은 10년이잖아요?
판례 사건들은 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던 때의 것입니다. 2018.10.16. 개정으로 10년이 됐고, 이 개정은 그 뒤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만 ‘갱신요구권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는 남는다’는 법리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Q. 보증금이 커서 상임법 적용이 안 되는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대법원 2017다228809는 2015.5.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라면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상가 권리금 판례 연재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3기 연체·철거 재건축 등 거절 사유, 전체 10년) — 2026.5.12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종료 6개월 전부터, 손해배상 한도, 시효 3년) — 2026.5.12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9조(임대차기간 등) — 2026.5.12 시행본
- 대법원 2017다225312 (2019.5.16. 파기환송) 원문
- 대법원 2019다285257 (2021.11.25. 파기환송) 원문
- 대법원 2018다252823 (2019.7.25. 파기환송) 원문
- 대법원 2018다273417 (2019.7.10.) 원문
- 대법원 2018다252441 (2020.9.3. 파기환송) 원문
- 대법원 2017다228809 (2019.9.26. 파기환송) 원문
- 대법원 2022다286786 (2023.3.13.) 원문
- 대법원 2023다307116 (2026.4.9.)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계약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