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권리금 분쟁도 조정 대상, 60일 안에 처리
- 상임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시·도도 설치 가능).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마침(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해야 성립.
-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각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조정서는 집행권원 효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상가·주택 임대차 다툼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감정과 증거 다툼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먼저 정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가 쪽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1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정 조문(제14조~제29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금액처럼 고시·별표로 정해지는 부분은 신청 전에 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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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 무엇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설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시·도도 설치 가능) | 상임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
| 관할 |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 주임법 제21조 제1항 준용 |
| 조정 대상 | 차임·보증금 증감 / 임대차 기간 / 보증금·건물 반환 / 유지·수선 / 권리금 /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 | 상임법 제20조 제2항 |
조정 절차와 기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위원회가 조정 절차·효력 등을 안내 | 주임법 제21조 제2항 |
| 개시·송달 | 위원장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 송달 | 주임법 제22조 |
| 처리기간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30일 범위 연장) | 주임법 제23조 |
| 조정안 수락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 아니면 거부로 봄 | 주임법 제26조 제2항 |
| 효력 | 양쪽 수락 시 합의 성립 → 조정서 작성, 강제집행 승낙 문구 있으면 집행권원 | 주임법 제26조·제27조 |
상임법 제21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9조를 준용합니다.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6가지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조정 신청 뒤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같은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됐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신청 내용 자체로 임대차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한계는 5번입니다.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진행되므로, 건물주가 처음부터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조정 신청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금액이 정리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조정위원회 | 소송 |
|---|---|---|
| 상대 참여 | 상대가 거부하면 각하 | 상대가 안 나와도 진행 |
| 기간 | 원칙 60일 (+30일) | 감정 등으로 길어지는 경우 많음 |
| 결과의 힘 | 양쪽 수락 시 합의, 집행 승낙 문구 있으면 집행 가능 | 판결 |
| 시효 | 권리금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 조정 중에도 기한 관리 필요 | 같음 |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이 생기면서 법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로 늘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은 관리비 내역 제공(제19조의2)에 관한 것이고, 권리금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조정위원회 위원은 형법상 뇌물 관련 조항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상임법 제22조). 상임법의 벌칙 관련 조문은 이것뿐이고, 권리금 방해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정 신청 전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갱신 내역, 차임 이체 내역
-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주선 기록
- 건물주의 거절·조건 제시가 담긴 문자·통지서
- 원하는 결론(배상 금액, 계약 체결 등)을 숫자로 정리
- 임대차 종료일과 3년 시효 기한 메모
한국부동산원·LH 쪽 조정위원회는 임대차분쟁조정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권리금 쟁점 전체는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시효는 4편 권리금회수방해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 분쟁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으로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건물 반환, 유지·수선과 함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합의가 성립합니다. 조정서에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27조 준용).
Q. 건물주가 조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5호 준용).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진행되는 절차라,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가 권리금 판례 연재 — 권리금 기초·분쟁 해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리금 분쟁 포함)·제21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9조 준용) — 2026.5.12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각하)·제23조(처리기간 60일)·제26조(조정의 성립: 14일 내 서면 수락)·제27조(집행력의 부여) — 2026.1.2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조정위원회 설치: 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관할 별표 2) — 2026.7.1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종료 6개월 전부터, 손해배상 한도, 시효 3년) — 2026.5.12 시행본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계약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