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상당한 범위면 사해행위 아님, 과하면 초과분 취소
-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리).
- 세금 체납자가 이혼하며 유일한 재산을 넘긴 사건에서도 과대하지 않다며 국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 이미 받은 재산이 적정 몫에 가까운데 더 받은 경우는 사해행위로 취소됐습니다(서울고법 2014나2009746).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는 배우자에게 빚이나 세금 체납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집을 채권자(은행·국가)가 ‘빚을 피하려고 넘긴 것’이라며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재산분할은 보호하되, 지나치게 많이 넘긴 부분만 취소합니다.

아래 판결은 2026년 10월 19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진 사건 2건과 이긴 사건 1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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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판결 3건 비교
| 판결 | 넘긴 재산 | 결론 |
|---|---|---|
|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시가표준액 2억 3,500만 원) | ⭕ 사해행위 아님 (국가 청구 기각) |
|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 토지(공시지가 약 3,377만 원) + 현금 1억 원 | ⭕ 사해행위 아님 (국가 청구 기각) |
| 서울고법 2014나2009746 | 이미 절반 가진 아내에게 나머지 절반 지분 | ❌ 사해행위 취소 |
지켜진 사례: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2023.6.22.) — ⭕ 국가 청구 기각
- 남편의 세금 체납액은 약 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월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겼고, 아내는 남편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가액은 나중에 판 값(3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이혼일 기준으로 보고, 체납 세금은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라며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2024.5.24.) — ⭕ 국가 청구 기각
- 남편의 반복된 외도 끝에 2021년 협의이혼하기 직전, 양도세를 체납한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공시지가 합계 약 3,377만 원)와 현금 1억 원을 줬습니다.
- 현금 중 8,000만 원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나머지 2,000만 원과 토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은 23년 혼인 기간의 위자료·재산분할로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된 사례: 이미 가진 몫에 더 얹은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2014.9.3.) — ❌ 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남편이 2010년 이혼 직전, 자기 소유 절반 지분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머지 절반 지분과 남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38년 혼인을 고려한 적정 몫을 약 3분의 2로 보고, 아내가 이미 가진 것이 그에 가까워 추가로 받은 부분은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은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미 가진 재산을 종합해 봅니다. 위자료 명목도 혼인 기간 등에 비춰 과대하지 않으면 보호됩니다.
- 빚을 피하려고 형식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취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장이혼으로 다른 불이익도 생깁니다.
재산분할 받을 때 남겨 둘 자료
- 혼인 기간과 그동안 각자의 소득·가사·양육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 넘겨받는 재산의 이혼일 기준 가액(시가표준액·감정·시세 자료)
- 이미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 목록 — 합계가 적정 몫을 넘지 않는지
- 현금을 받았다면 그중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부분이 있는지 계좌 기록
재산분할 자체의 쟁점은 5편~9편,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세금 체납 중인데 이혼하면서 받은 집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법리이고, 과대하다는 것은 채권자(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사건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이미 받은 재산이 적정한 분할 몫에 가까운데 추가로 더 받은 경우처럼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나2009746).
Q. 위자료로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양지원 2023가단72147은 23년 혼인 기간을 고려해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 약 5,000만 원 상당이 과대하지 않다고 봤고,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8,000만 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이혼과 세금·채권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2023.6.22.)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2024.5.24.)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2014.9.3.)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