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재산분할 모두 없음, 예외 2가지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합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 예외 ②: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억 3,900만 원 인정(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사실혼 배우자 사망은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순간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아니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끝났느냐’를 따지는 예외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에 나온 최신 대법원 판결도 넣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사실혼 판례 관련 글 (2개)
이혼 판례 총정리 관련 글 (24개)
- ✔양육권 변경, 지금 키우는 쪽이 유리하다: 평온한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대법원 2021므12320)
- ✔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 ✔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관련 글 19개 더 보기 ▼
- ✔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 ✔혼외자 인지청구,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 7,000만 원 (대법원 2023므11758)
- ✔이혼 판례 총정리 (2026):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혼외자·사실혼, 대법원 판례로 본 이혼·가족 돈 문제 26가지
-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내용증명으론 안 된다 (대법원 2018스18·2020스561·2024스876)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이혼 빚 재산분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71)
-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08스111·2002스36)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사실혼 배우자 사망, 원칙과 예외
| 상황 | 결론 | 근거 |
|---|---|---|
| 사실혼 중 배우자 사망 | ❌ 상속권 없음, 재산분할 없음 | 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대법원 2005두15595 |
| 사망 전 해소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 ⭕ 상속인이 소송 승계 | 대법원 2008스105 |
|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 | ⭕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 | 대법원 2026므10105 |
|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의 사실혼 + 군인연금 | ⭕ 유족연금 인정 | 대법원 2010두9631 |
원칙: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 대법원 2005두15595 (2006.3.24.) — ❌ 원고 패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예금채권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상속권이 없는 것은 입법의 문제라 해석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른 이전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2014.8.28., 합헌) — ❌ 합헌
- 2007년 8월부터 사실혼이었고 2011년 3월 상대가 사망하자, 망인 소유 부동산 지분은 망인의 어머니가 상속으로 등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제1003조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혼인신고, 증여·유증, 연금 등 다른 길이 있다는 이유였고, 보충의견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2024.3.28., 합헌·각하) — ❌ 합헌·각하
- 2007년 12월부터 함께 살았고 2018년 4월 상대가 사망했습니다. 판결로 사실혼 관계 확인까지 받았지만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하고, 사망 시 재산분할 조항이 없다는 다툼은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3인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예외: ‘언제 끝났느냐’가 결론을 바꾼다
⚖️ 대법원 2008스105 (2009.2.9., 결정) — ⭕ 청구인 승 (파기환송)
- 사실혼 배우자가 2007년 3월 12일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4월 18일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배우자는 5월 10일 사망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 끝낼 수 있으므로, 사망 전에 청구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 ⭕ 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 2017년 혼인신고, 2020년 협의이혼 뒤에도 함께 살다 2022년 9월 27일 별거로 사실혼이 끝났고, 그 뒤 상대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대출받은 돈(3,000만 원, 4,500만 원, 1억 7,800만 원)을 망인에게 건네, 망인이 사실혼 중 사들인 부동산 4채 가운데 3채의 취득 자금에 보탰습니다. 분할 비율은 원고 40%, 상속인이 2억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청구액 3억 7,264만 원).
- 대법원은 사실혼이 깨진 뒤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0두9631 (2010.9.30.) — ⭕ 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 원고와 퇴역 군인인 망인은 1980년경부터 함께 살았고, 망인의 법률상 아내는 1996년 12월 4일 사망했습니다.
-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통상의 사실혼이 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생전 증여·유언(유증) 같은 방법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든 ‘다른 길’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준비할 것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전입·사진·생활비 공동 부담)를 평소에 정리해 둡니다.
-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증여 등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관계가 끝났다면 끝난 날을 분명히 하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 연금(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유족 범위는 공단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은 8편 재산분할 청구기간,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2013헌바119, 2020헌바494).
Q. 재산분할도 안 되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5두15595입니다. 다만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청구했다면(2008스105), 또는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했다면(2026므10105) 상속인을 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0두9631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통상의 사실혼이 되어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금마다 요건이 다르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 이혼 판례 연재 — 사실혼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05두15595 (2006.3.24.) 원문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2014.8.28. 합헌) 원문
-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2024.3.28. 합헌·각하) 원문
- 대법원 2008스105 (2009.2.9. 결정) 원문
- 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원문
- 대법원 2010두9631 (2010.9.30.)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