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 결론부터: 유전자가 달라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해야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혈연이 없음이 밝혀져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를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소송할 수 있는 ‘처’는 생모뿐이라 재혼한 아내는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므4591).

친생부인의 소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법률상 부자관계를 끊기 위한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기한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과 「민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길은 21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이어집니다.

친생부인의 소, 기한과 당사자

항목내용근거
누가부부의 일방 (남편 또는 아내 — 아내는 생모만)「민법」 제846조, 대법원 2013므4591
언제까지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47조
상대가 모두 사망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민법」 제847조 제2항
출생 후 친자임을 승인다시 친생부인 불가「민법」 제852조
동의한 인공수정 자녀친생부인 불가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혈연이 없어도 추정은 유지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 ❌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 원고는 1985년 혼인신고를 했고, 1992년경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1은 원고 동의로 제3자 정자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 피고 2는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로, 원고는 둘 다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늦어도 2008년경 피고 2가 친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계속 함께 살며 키웠고, 2013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 2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공증했습니다. 2015년 조정으로 이혼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동의한 인공수정 자녀는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혈연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며 부존재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2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길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례 보기 >>

재혼한 아내·자녀는 소송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므4591 (2014.12.11.) — ❌ 원고들 소 부적법

  • 원고 1은 법률상 아버지와 재혼한 아내(생모 아님), 원고 2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재혼한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직계비속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어머니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4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1. 의심을 확인한 날짜(검사 결과일 등)를 기록합니다 — 2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2. 출생 후 친자임을 인정하는 행동(승인)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서면 약속·공증은 상담 후에 합니다.
  3. 출생 무렵 장기 별거·해외 체류 등 동거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부존재확인 가능성).
  4. 자녀의 나이·생활을 고려해 소송 방식과 시점을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기한이 짧은 소송이라 상담부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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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쪽에서 친자 인정을 구하는 소송은 18편 혼외자 인지청구,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검사로 내 아이가 아닌 게 확인됐어요. 바로 친자관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는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Q. 2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는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했다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21편 참고).

Q. 남편 동의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요?

대법원 2016므2510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제846조·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제852조(승인)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3므4591 (2014.12.11.)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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