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진짜 이혼의 재산분할은 증여세 없음, 위장이혼은 과세
- 헌법재판소(96헌바14, 1997.10.30.):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조항은 위헌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 이혼 후 함께 살며 돌본 사정만으로는 위장이혼이 아니라며 증여세를 취소한 결정례가 있습니다(조심2011서3801).
- 사망 몇 달 전 이혼해 재산 절반 넘게 받고 계속 함께 산 경우는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했습니다(조심2014서2097).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진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의 실질이 없는데 재산을 넘기기 위해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위장이혼’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경고하는 각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2026년 10월 19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정이 비슷해도 결론이 갈린 두 결정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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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결정례 비교
| 결정 | 상황 | 결론 |
|---|---|---|
| 헌재 96헌바14 |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상속세법 조항 | 위헌 |
| 조심2011서3801 (합동회의) | 이혼 후 전처가 전 남편과 함께 살며 돌봄 | ⭕ 증여세 취소 |
| 조심2014서2097 | 84세 남편 사망 몇 달 전 이혼, 재산 절반 넘게 받고 계속 동거·돌봄 | ❌ 증여세 과세 유지 |
원칙: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96헌바14 (1997.10.30., 위헌) — ⭕ 위헌 결정
-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던 옛 상속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취소된 경우 vs 과세된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801 (2012.9.5., 합동회의) — ⭕ 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 이혼 후에도 전처가 전 남편과 계속 함께 살며 돌봤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위장이혼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 사건입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097 (2015.4.13.) — ❌ 증여세 과세 유지
- 84세 남편이 사망하기 몇 달 전 아내가 이혼을 청구해 남편 재산의 절반 넘게 받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며 돌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를 재산분할의 모습을 한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헌재 결정과 판례·결정례의 법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재산분할 비과세’를 직접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혼의 실질(혼인 파탄, 별거, 독립적 생활)과 재산분할 금액의 상당성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망·상속을 앞둔 시점의 이혼은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 위장이혼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불리하게 판단된 결정례가 많습니다(위장이혼 양도세 결정례).
과세관청이 보는 사정
- 이혼 시점이 사망·상속·큰 양도 직전인가
-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가
- 재산분할 금액이 혼인 기간·기여도에 비해 과도한가
- 이혼 후 재혼(재결합)했거나 생활 모습이 혼인 중과 같은가
이혼하면서 넘긴 재산이 채권자에게 취소당한 사례는 16편,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상속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96헌바14).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 위장이혼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심2011서3801(합동회의)은 이혼 후 전처가 전 남편과 함께 살며 돌본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됐나요?
조심2014서2097은 84세 남편이 사망하기 몇 달 전 이혼을 청구해 재산의 절반 넘게 받고도 계속 함께 살며 돌본 사안을, 재산분할의 모습을 한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이혼과 세금·채권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증여의 정의·증여세 과세대상) — 2026.1.2 시행본
- 헌법재판소 96헌바14 (1997.10.30. 위헌)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801 (2012.9.5. 합동회의)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097 (2015.4.13.)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