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을 나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2250):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맡길 수 있고,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이 없으니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 이혼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로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2284).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은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금액이 큰 쟁점입니다. 예전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빼는 판례가 있었지만,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바꿨습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법에 따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판결문과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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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종류별 정리
| 재산 | 어떻게 나누나 | 근거 |
|---|---|---|
| 회사원·사립교원 퇴직금 (재직 중) | 변론종결 때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 대법원 2013므2250 |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맡김 | 대법원 2017므11917 |
| 공무원 퇴직수당 | 분할연금 규정 없음 → 재산분할 대상 | 대법원 2017므11917 |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전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 65세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 수급 연령 | 「국민연금법」 제64조 |
전원합의체: 재직 중인 퇴직금도 분할 대상
⚖️ 대법원 2013므2250 (2014.7.16., 전원합의체) — ⭕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예상 퇴직일시금 8,601만 4,920원, 퇴직수당 2,492만 7,350원이었고, 피고는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예상 퇴직금 3,960만 1,000원이었습니다.
- 원심은 둘 다 아직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 대법원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분할 대상이라며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퇴직연금은 선택
⚖️ 대법원 2017므11917 (2019.9.25.) — △ 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국공립 교사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1억 1,020만 7,510원, 예상 퇴직수당 3,987만 4,070원이었고, 피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257개월, 5,603만 8,940원 냈습니다.
- 원심은 국민연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쪽 두 항목을 모두 뺐습니다.
- 대법원은 퇴직연금일시금은 분할연금에 맡길 수도 있어 뺀 것을 수긍했지만,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9두44606 (2020.4.29.) — ⭕ 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 전 남편은 1968~2001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와 1975~1994년, 1998~2017년 두 번 혼인했습니다.
- 공단은 제도 시행 전 1차 혼인 기간을 빼면 5년이 안 된다며 분할연금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 전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22두62284 (2023.11.30.) — △ 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 이혼 조정 때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빼고 재산분할을 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없어도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포기 문언이 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공무원연금법」 제45조(2026.10.2 시행본): 혼인기간 5년 이상, 65세부터,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뺍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연금·퇴직금 정리할 때 챙길 것
- 배우자 회사·공단에서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무원이라면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나눠서 적습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계산하고, 별거 기간은 따로 표시합니다.
- 조정·합의서에 연금을 재산분할에 넣는지, 분할연금으로 받는지 문구로 분명히 남깁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쟁점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나누나요?
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다를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이혼 조정 때 ‘나머지 청구 포기’라고 썼는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62284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없어도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포기 문언이 있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문구를 쓸 때 연금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65세) — 2026.10.2 시행본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노령연금 수급권자) — 2026.10.19 현행본 확인
- 대법원 2013므2250 (2014.7.16.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7므11917 (2019.9.25.) 원문
- 대법원 2019두44606 (2020.4.29.) 원문
- 대법원 2022두62284 (2023.11.30.)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