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 과거 부양료도 청구 가능
- 대법원 2023므11758(2025.9.11.): 혼외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정한 금액은 7,000만 원.
-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그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감치로 검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94므475).
혼외자 인지청구는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이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25년 9월 대법원은 이미 성년이 된 혼외자에게도 이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문 원문과 「민법」·「가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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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외자 인지청구, 판례 결론 한눈에
| 쟁점 | 결론 | 근거 |
|---|---|---|
| 성년 후에도 과거 부양료 청구 | ⭕ 미성년 기간 부양료 청구 가능 | 대법원 2023므11758 |
| 부모가 양육비 포기 약정 | ⭕ 자녀에게는 효력 없음 | 대법원 2023므11758 |
| 친부가 유전자검사 거부 | 과태료·감치로 검사를 더 시도해야 | 대법원 94므475, 「가사소송법」 제67조 |
| 친부가 이미 사망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 상대로 | 「민법」 제864조 |
2025년 대법원: 포기 약정이 있어도 7,000만 원
⚖️ 대법원 2023므11758 (2025.9.11.) — ⭕ 원고(혼외자) 승 (피고 상고 기각)
- 원고는 2001년 1월 17일 태어났고, 당시 피고(생부)는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습니다.
- 2001년 5월 피고와 원고 어머니는 양육비 월 80만 원과 일정 금액을 주고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양육비가 ‘자동소멸’하며, 피고는 아이를 보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2002년 4월 조정에서도 피고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어머니가 원고를 성년까지 혼자 키웠고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원심은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포기 약정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으며 인지의 소급효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 대법원 94므475 (1995.2.28.) — ❌ 인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피고는 1심 수검명령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은 뒤에야 혈액형 검사에 응했고, 2심의 유전자감식 수검명령에는 다시 불응했습니다.
- 원심은 혈액형 검사와 증언으로 인지를 인정했지만, 그 증언 일부는 원심 판결 전인 1992년에 이미 위증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대법원은 검사를 거부했다고 감정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과하여서라도’ 검사를 더 시도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거부했다고 곧바로 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유전자검사 등 수검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어기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
인지청구 전에 정리할 것
- 생부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사진·메시지·송금 기록)
- 출생 이후 실제로 양육한 사람과 기간, 그동안 받은 돈(있다면 날짜·금액)
- 부모 사이에 양육비 포기·각서가 있었는지 — 있더라도 자녀 청구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
-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짜 (2년 기한)
인지 판결 전 양육비 판례는 10편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외자인데 성인이 된 뒤에도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므11758은 인지의 효력이 출생 때로 소급하므로, 혼외자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 부모에게서 성년까지 부양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과거 부양료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Q. 어머니가 예전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면요?
같은 판결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약정이 있어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 사이 합의가 자녀의 청구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Q.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시 어기면 30일 범위의 감치(같은 조 제2항)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475는 검사를 거부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런 제재를 해서라도 검사를 더 시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855조(인지)·제860조(인지의 소급효)·제863조·제864조(인지청구의 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3므11758 (2025.9.11.) 원문
- 대법원 94므475 (1995.2.28.)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