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늦게 인지돼도 상속분 가액을 받는다
- 아버지 사망 후 인지돼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눴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로 정하고(대법원 93다12), 상속세는 공제하지만 양도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엄마와 혼외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겨 인지가 필요 없고, 이미 처분된 재산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1049).
혼외자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커집니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고 팔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이미 나눈 재산은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보면 이 쟁점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이혼 판례 총정리 관련 글 (26개)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예외 2가지와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므10105)
- ✔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은 ‘헤어진 날’ 기준: 3,500만 원 하락도 반영 안 했다 (대법원 2020므13562)
- ✔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 ✔양육권 변경, 지금 키우는 쪽이 유리하다: 평온한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대법원 2021므12320)
- ✔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관련 글 21개 더 보기 ▼
-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 ✔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 ✔혼외자 인지청구,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 7,000만 원 (대법원 2023므11758)
- ✔이혼 판례 총정리 (2026):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혼외자·사실혼, 대법원 판례로 본 이혼·가족 돈 문제 26가지
-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내용증명으론 안 된다 (대법원 2018스18·2020스561·2024스876)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이혼 빚 재산분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71)
-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08스111·2002스36)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혼외자 상속, 가액청구의 기준
| 쟁점 | 판례 결론 | 근거 |
|---|---|---|
| 가액 산정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처분가·처분 당시 시가 아님) | 대법원 93다12, 2002므1398 |
| 다른 상속인이 낸 상속세 | 공제 | 대법원 2006므2757, 2002므1398 |
| 처분하며 낸 양도소득세 | 공제 안 함 | 대법원 93다12 |
| 분할 뒤 생긴 배당금·임료 | 가액 산정에서 제외 | 대법원 2006므2757 |
| 청구 기한 | 인지 판결 확정 등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대법원 2006므2757 |
가액은 ‘지금 시세’로, 돈 받은 합의도 무효
⚖️ 대법원 93다12 (1993.8.24.) — ⭕ 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 대법원은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 가액은 실제 처분가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범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때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므2757 (2007.7.26.) — △ 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1966년 조정으로 대지·주택을 받고, 1968년에는 350만 원을 받으며 ‘친생자 아님, 추가 청구 안 함’으로 재판상 화해를 했던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낸 상속세는 26억 5,660만 51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일부(각 100만 원)를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를 늘렸습니다.
-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조정·화해는 무효라 인지청구·가액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상속세는 공제하되 분할 뒤 생긴 배당금·임료는 가액에서 뺀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02므1398 (2002.11.26.) — △ 원고 상고 기각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산정하고,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상속세 몫은 공제한다고 보면서 그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쪽 혼외자는 다르다: 인지가 필요 없다
⚖️ 대법원 2018다1049 (2018.6.19.) — ⭕ 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 생모가 2015년 1월 27일 사망하자, 생모가 전 혼인에서 낳은 피고 1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해 6월 제3자(피고 2)에게 팔았습니다.
- 생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원고 등은 2016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원심은 돈(가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생모와 혼외자 사이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인지가 필요 없고, 따라서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의 처분 효력도 부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제1014조 가액청구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민법」 제999조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액청구 전에 모을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현재 시세 자료(가액은 소송 마지막 변론 때 기준)
- 다른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내역 (공제 대상)
- 인지 판결(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일 — 3년 기한의 출발점
- 생모 쪽 상속이라면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 경과 (등기 말소까지 다툴 수 있는지)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은 20편 친생부인의 소,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됐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돈)을 청구합니다.
Q. 가액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93다12와 2002므1398은 실제 처분가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는 공제하지만, 처분하며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93다12, 2006므2757).
Q. 예전에 돈을 받고 친자가 아니라고 합의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대법원 2006므2757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조정·화해는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포기했더라도 인지청구와 가액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1014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안 날부터 3년·10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55조(인지)·제860조(인지의 소급효)·제863조·제864조(인지청구의 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93다12 (1993.8.24.) 원문
- 대법원 2006므2757 (2007.7.26.) 원문
- 대법원 2002므1398 (2002.11.26.) 원문
- 대법원 2018다1049 (2018.6.19.)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