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청구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새로 찾은 재산도 2년 안에 추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스18).
-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협의이혼을 서둘러 한 분들이 뒤늦게 가장 많이 찾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혼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다가 2년을 넘기면 법원에서 다툴 길이 막힙니다. 판례는 이 2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결정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숨긴 재산, 사실혼, 상대 사망이라는 세 가지 상황을 판례로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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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분할 청구기간, 상황별 결론
| 상황 | 결론 | 판례 |
|---|---|---|
| 2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냄 | ❌ 부족 — 법원에 심판 청구해야 | 대법원 2020스561 |
|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 나중에 재산 추가 | ❌ 2년 지난 추가분 각하 | 대법원 2018스18 |
| 사실혼 해소 후 2년 지나 청구 | ❌ 각하 (사실혼에도 2년 적용) | 대법원 2020스561 |
|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 ⭕ 상속인 상대로 청구 가능 | 대법원 2024스876 |
사례 1: 숨긴 재산을 나중에 추가했다가 각하
⚖️ 대법원 2018스18 (2018.6.22., 결정) — ❌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 이혼·재산분할 판결은 2012년 9월 6일 확정됐습니다.
- 청구인은 숨긴 재산이 있다며 2014년 8월 18일 추가 분할을 청구했고, 2016년 2월 3일 분할 대상 재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분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 대법원은 재판 확정 뒤 새로 발견된 재산도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 ❌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각하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재판 밖에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사례 2: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청구
⚖️ 대법원 2024스876 (2026.1.15., 결정) — ⭕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청구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파트 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은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혼한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 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가족관계증명서·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2년 안에 할 일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이혼 날짜를 확인하고,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알고 있는 재산은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처음 청구할 때 모두 넣습니다.
-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쟁점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2년 안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스561은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재판 밖에서 청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이혼 후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 확정 뒤 새로 발견된 재산도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스18).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Q.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재산분할은요?
대법원 2024스876은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고,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8스18 (2018.6.22. 결정)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대법원 2024스876 (2026.1.15.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