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빚이 더 많아도 나눌 수 있다, 단 ‘공동생활 빚’만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므4071):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다만 혼인 중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만 나눕니다(대법원 2002스36).
- 별거 후 혼자 갚은 빚은 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합니다(대법원 2013므1455).
이혼 빚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됐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아래 판례는 2026년 10월 19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빚이 나눠지고 어떤 빚이 빠지는지를 세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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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빚 재산분할, 빚 종류별 결론
| 빚의 종류 | 분할 대상 | 판례 |
|---|---|---|
|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 (집 대출 등) | ⭕ | 대법원 2002스36 |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 ⭕ 청구 가능 (경위·용처·경제력 종합)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 | ❌ 원칙 제외 | 대법원 2002스36 |
| 별거 후 혼자 갚은 빚 (혼전 마이너스통장이 혼인 중 불어난 것) | △ 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 대법원 2013므1455 |
전원합의체 사건: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
⚖️ 대법원 2010므4071 (2013.6.20., 전원합의체) — ⭕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 아내(반소원고)는 1억 8,500만 원짜리 아파트와 채무 2억 2,687만 원(임대보증금 1억 원·대출 등)이 있었고, 남편은 적극재산 약 574만 원, 채무 약 353만 원이었습니다.
- 원심은 부부 합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분할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률적 비율이 아니라 채무를 진 경위, 쓴 곳, 경제력 등을 종합해 정하라고 했습니다.
개인 빚과 별거 후 빚은 다르게 본다
⚖️ 대법원 2002스36 (2002.8.28., 결정) — △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 대법원은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아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청산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 사건 남편의 대출금 2,000만 원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빚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대법원 2013므1455 (2013.11.28.) — △ 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 원고에게는 혼인 전부터 마이너스통장 채무 약 2억 원이 있었고, 혼인 중 불어나 별거 시점(2009.12.21.)에는 4억 423만 6,131원이 됐습니다.
- 원고는 별거 후 방송출연료 등으로 이를 모두 갚았고, 원심은 변론종결 때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채무를 빼고 계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은 혼인 중 재산과 무관하면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빚을 부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별거 당시 채무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빚을 나눈다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출 명의자는 은행에 대해 여전히 갚을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 정산입니다.
빚을 정리할 때 적어 둘 것
- 빚마다 명의자·잔액·빌린 날짜를 적습니다.
-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집 구입·생활비·사업·개인 소비) 자료를 모읍니다.
- 별거·파탄 시점을 정하고, 그 뒤에 늘거나 줄어든 빚을 따로 표시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각자의 소득·경제력 자료도 준비합니다.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7편, 전체 쟁점은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빚만 있고 재산이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이후로는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 분할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비율이 아니라 채무를 진 경위·쓴 곳·경제력 등을 보고 정합니다.
Q. 배우자가 몰래 진 카드빚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아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만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스36). 생활비로 썼는지, 개인 용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Q. 별거 후 제가 혼자 갚은 빚은요?
대법원 2013므1455는 별거 후 한쪽이 혼인 중 재산과 무관한 자기 수입으로 갚은 빚은 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0므4071 (2013.6.20.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02스36 (2002.8.28. 결정) 원문
- 대법원 2013므1455 (2013.11.28.) 원문
- 대법원 2020스561 (2022.6.30.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