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 세종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14일 해제됐고, 최신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7.1)의 지정 현황에도 세종은 없습니다.
- 다만 2017년 8월 3일 ~ 2022년 11월 13일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신도시) 주택을 샀다면, 지금 팔아도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비과세는 ‘취득 당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1월 14일 이후에 산 집, 조치원읍처럼 예정지역 밖 주택은 2년 보유만 채우면 됩니다.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아직이야?”라는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2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집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해제된 뒤에도 그 시절에 산 집에는 조정대상지역 규칙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 공고·보도자료 원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세종 규제지역이 언제 생기고 언제 풀렸는지, 내 집이 2년 거주 대상인지 취득일로 바로 가려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64개)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관련 글 59개 더 보기 ▼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조정대상지역 관련 글 (9개)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관련 글 (11개)
-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 바로 풀리는 규제 vs 해제돼도 남는 규제 총정리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취득세·양도세·비과세·임대주택 경과규정 총정리
- ✔[종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벽 가이드: 2주택 +20%p·3주택 +30%p 계산법과 장특공 차이 (5.9 유예 종료 후)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한 번에 정리: 취득세 3년·양도세 3년→2년·종부세 3년→2년 (조정대상지역 기준)
-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취득 당시 기준과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 총정리
관련 글 6개 더 보기 ▼
-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종부세·임대사업자 세금: 2주택 중과는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개편안과 임대등록 함정
- ✔조정대상지역 청약·분양권 규칙: 1순위 조건·가점제 비율·재당첨 7년·전매제한 3년 총정리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총정리: 2주택 8%·3주택 12%, 일시적 2주택 3년 예외와 증여 취득세 12%
-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살 때 대출·자금 순서: LTV 40%·한도 6억/4억/2억부터 자금조달계획서까지 (2026년)
- ✔동탄·기흥·구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3중 규제: 7월 지정 후 달라진 것 총정리
- ✔조정대상지역 vs 투기과열지구 vs 토지거래허가구역 차이 (2026년)
목차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연혁
| 날짜 | 내용 | 근거 |
|---|---|---|
| 2016.11.3 | 조정대상지역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만) | 국토부 보도자료 2022.9.21 참고1 표, 주15 |
| 2017.8.3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예정지역) | 같은 표 |
| 2022.9.26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 국토부 보도자료 2022.9.21 |
| 2022.11.14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규제지역 모두 해제 | 국토부 보도자료 2022.11.10 |
| 2026.10 현재 | 지정 없음 (서울 25개 구·경기 15곳만 지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
2022년 9월에 지방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릴 때 세종만 남았던 이유도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정부는 세종의 집값 하락폭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풀었지만, 미분양이 적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습니다. 두 달 뒤인 11월 14일 수도권 대부분과 함께 세종도 해제됐습니다.

세종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건 아닙니다
국토부 규제지역 현황표를 보면 세종 칸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지정 범위는 2006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흔히 말하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같은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처럼 예정지역 밖에 있는 읍·면 주택은 처음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 예정지역 안인지 헷갈리면 세종시청 도시계획 부서나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제됐는데 2년 거주가 남는 이유: 취득 당시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정합니다. 팔 때 해제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됐습니다. 세종 예정지역은 2016년 1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산 집에는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종 집의 2년 거주 여부는 아래 표 하나로 가릴 수 있습니다.
| 취득일 (잔금일 등) | 위치 | 1주택 비과세 요건 |
|---|---|---|
| 2017.8.2 이전 | 예정지역 | 2년 보유 (거주요건 없음) |
| 2017.8.3 ~ 2022.11.13 | 예정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 |
| 2022.11.14 이후 | 예정지역 | 2년 보유 |
| 언제든 | 예정지역 밖 (조치원읍 등) | 2년 보유 |
예외: 지정 공고 전에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세종은 공고일이 2016년 11월 3일이라 이 예외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2017년 8월 이후 입주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먼저 찾아 두세요.
세종 집 양도세 계산 예시 3가지
|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가 12억 원 이하) | 판단 | 결과 |
|---|---|---|
| 2019년 새롬동 아파트 취득, 전세 주고 2026년 매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 0년 | 비과세 안 됨 (일반 과세) |
| 2019년 새롬동 아파트 취득, 2년 살다 이사 후 2026년 매도 | 2년 거주 충족 | 비과세 |
| 2023년 3월 같은 단지 취득, 거주 없이 2026년 매도 | 취득 당시 비조정 | 비과세 (2년 보유만) |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같은 단지, 같은 거주 0년인데 결과가 반대입니다. 해제 소식만 듣고 “이제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전세를 준 채 팔면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2년 거주요건의 예외와 거주기간 계산법(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와 거주기간 계산법
2년 거주요건 총정리 보기지금 세종에서 집을 사거나 팔 때 달라진 것
- 살 때: 비규제지역이라 규제지역에 붙는 대출 비율 제한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쪽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대출·자금 순서에서 비교해 보세요.
- 팔 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비과세와 달리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로 봅니다. 지금 세종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1주택 비과세: 위 표처럼 취득일에 따라 2년 거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제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해제되면 바로 풀리는 규제와 해제돼도 남는 규제를 항목별로 나눈 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인 곳 전체 목록과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 2026 총정리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아닙니다.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의 지정 현황에도 세종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그보다 앞선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됐습니다.
Q.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산 집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017년 8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3일 사이에 예정지역 주택을 취득했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조치원 아파트도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만 지정됐습니다. 조치원읍처럼 예정지역 밖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Q. 세종 집을 지금 팔면 다주택 중과가 되나요?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단합니다. 세종은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세종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11월에 끝났지만, 그 시절에 산 신도시 집에는 2년 거주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팔기 전에 등기부의 취득일(잔금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일 두 가지만 확인하면 비과세 여부가 거의 결정됩니다.
🔗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2026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6.7.1,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9.21) — 참고1 규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2항 — 2026.10.1 시행본
※ 이 글은 법령과 정부 공고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취득 경위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