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예외 2가지와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므10105)

📌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재산분할 모두 없음, 예외 2가지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합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 예외 ②: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억 3,900만 원 인정(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사실혼 배우자 사망은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순간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아니고,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끝났느냐’를 따지는 예외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예외 2가지와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므10105)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에 나온 최신 대법원 판결도 넣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원칙과 예외

상황결론근거
사실혼 중 배우자 사망❌ 상속권 없음, 재산분할 없음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대법원 2005두15595
사망 전 해소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상속인이 소송 승계대법원 2008스105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대법원 2026므10105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의 사실혼 + 군인연금⭕ 유족연금 인정대법원 2010두9631

원칙: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 대법원 2005두15595 (2006.3.24.) — ❌ 원고 패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예금채권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상속권이 없는 것은 입법의 문제라 해석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른 이전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2014.8.28., 합헌) — ❌ 합헌

  • 2007년 8월부터 사실혼이었고 2011년 3월 상대가 사망하자, 망인 소유 부동산 지분은 망인의 어머니가 상속으로 등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제1003조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혼인신고, 증여·유증, 연금 등 다른 길이 있다는 이유였고, 보충의견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2024.3.28., 합헌·각하) — ❌ 합헌·각하

  • 2007년 12월부터 함께 살았고 2018년 4월 상대가 사망했습니다. 판결로 사실혼 관계 확인까지 받았지만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하고, 사망 시 재산분할 조항이 없다는 다툼은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3인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살아 있을 때 정리한다면, 재산분할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보기 >>

예외: ‘언제 끝났느냐’가 결론을 바꾼다

⚖️ 대법원 2008스105 (2009.2.9., 결정) — ⭕ 청구인 승 (파기환송)

  • 사실혼 배우자가 2007년 3월 12일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4월 18일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배우자는 5월 10일 사망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 끝낼 수 있으므로, 사망 전에 청구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26므10105 (2026.6.5.) — ⭕ 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 2017년 혼인신고, 2020년 협의이혼 뒤에도 함께 살다 2022년 9월 27일 별거로 사실혼이 끝났고, 그 뒤 상대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대출받은 돈(3,000만 원, 4,500만 원, 1억 7,800만 원)을 망인에게 건네, 망인이 사실혼 중 사들인 부동산 4채 가운데 3채의 취득 자금에 보탰습니다. 분할 비율은 원고 40%, 상속인이 2억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청구액 3억 7,264만 원).
  • 대법원은 사실혼이 깨진 뒤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0두9631 (2010.9.30.) — ⭕ 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 원고와 퇴역 군인인 망인은 1980년경부터 함께 살았고, 망인의 법률상 아내는 1996년 12월 4일 사망했습니다.
  •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통상의 사실혼이 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생전 증여·유언(유증) 같은 방법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든 ‘다른 길’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준비할 것

  1.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전입·사진·생활비 공동 부담)를 평소에 정리해 둡니다.
  2.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증여 등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3. 관계가 끝났다면 끝난 날을 분명히 하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4. 연금(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유족 범위는 공단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은 8편 재산분할 청구기간,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2013헌바119, 2020헌바494).

Q. 재산분할도 안 되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5두15595입니다. 다만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청구했다면(2008스105), 또는 사실혼이 먼저 끝나고 그 뒤 사망했다면(2026므10105) 상속인을 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0두9631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통상의 사실혼이 되어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금마다 요건이 다르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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