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가출 배우자 양도세, 연락이 끊겨도 서류상 부부면 합산
- 9년 행방불명, 쌍방 사실혼 가정까지 있어도 같은 1세대였습니다(조심 2024서2709, 2019년 양도).
- 채무 때문에 집을 나간 배우자, 16년 사실상 이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세대에서 져도 취득가액 재조사로 일부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3중10168).
가출 배우자 양도세를 찾는 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습니다.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 집까지 왜 내 주택 수냐”는 억울함이 크지만, 조세심판원은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한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봅니다.

특히 아래 첫 사건은 2019년 법 개정 이후 양도분이라 “법이 바뀐 지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결정문 3건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내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
요건·추징 사례·임대주택·재건축·혼인·동거봉양 합가까지 10가지 사례를 카드로 정리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눈에 보기→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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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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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가출 배우자 양도세 결정례 3건 요약
| 사건 | 상황 | 결과 |
|---|---|---|
| 조심 2024서2709 | 배우자 9년 행방불명, 쌍방 사실혼, 2019.8 양도 | ❌ 기각 |
| 조심 2023중10168 | 2000년 채무로 가출, 2019.12 양도 | △ 세대 패 / 취득가액 재조사 |
| 조심 2020서8523 | 상속주택 경매, 2000년부터 사실상 이혼 주장 | ❌ 기각 |
사건 1. 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가정
⚖️ 조심 2024서2709 (2024.06.27) — ❌ 기각
- 1978년 혼인, 1992년경 배우자 가출. 1999년 주민등록 말소로 약 9년간 행방 모름
- 배우자는 2001년 사실혼 상대 주소로 재등록, 2015년 그 상대와 의정부 주택 1/2 공동취득
- 청구인도 1998년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광명 주택을 2019년 8월 양도 후 무신고
청구인은 9년 실종은 사실상 사망과 같고 양쪽 모두 새 가정이 있다며, 손자 돌잔치 사진과 자필 경위서까지 냈습니다. 심판원은 법률혼은 동거·생계와 무관하고,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지 않은 이상 배우자라고 봤습니다.
사건 2. 채무로 집 나간 배우자, 세대는 졌지만 세금은 줄였다
⚖️ 조심 2023중10168 (2024.05.27) — △ 일부 인용
- 1988년 취득한 구로구 아파트를 2019년 12월 양도. 배우자는 양천구 주택 보유
- 2000년 4월 배우자가 채무 문제로 가출, 2004년 이후 계속 다른 주소
- 세대 쟁점은 기각, 매매계약서가 없는 취득가액은 재조사 결정
34년 근무한 공무원이라 지위와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당초 신고가액을 그대로 쓴 것은 잘못이라며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간이영수증·확인서뿐이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3. 경매로 넘어간 상속주택, 16년 사실상 이혼
⚖️ 조심 2020서8523 (2021.05.13) — ❌ 기각
- 2012년 상속받은 주택이 2016년 임의경매로 넘어감
- 처음엔 스스로 과세 신고, 2020년 ‘2000년부터 사실상 이혼’이라며 경정청구
- 1985년 혼인 후 양도일까지 혼인 유지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양도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사실상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 집을 빼 주지 않았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19년 이후 양도분(조심 2024서2709)에서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법 개정은 배우자 범위를 넓혔을 뿐 좁히지 않았습니다.
- 연락이 끊긴 배우자가 있다면 양도 전에 재판상 이혼이나 실종선고 같은 법적 정리가 먼저입니다.
- 세대에서 지더라도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다시 챙기면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집 팔기 전 할 일
-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 방법부터 찾습니다.
- 재판상 이혼(공시송달 가능) 또는 실종선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 부득이 먼저 판다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자료(연락 단절 기간 등)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 중 기준 날짜는 이혼소송 중 양도세 결정례에, 추징을 피하는 전체 포인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면 세대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9년 행방불명된 배우자도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으면 같은 1세대로 봤습니다(조심 2024서2709). 실종선고나 이혼판결이 필요합니다.
Q. 양쪽 모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면요?
그래도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조심 2024서2709는 쌍방이 사실혼 중인 사건이었지만 기각됐습니다.
Q. 세대 쟁점에서 지면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심 2023중10168은 세대 쟁점은 졌지만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일부 인용을 받았습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조심 2024서2709 / 조심 2023중10168 / 조심 2020서852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