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느냐가 갈림길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 → 친생추정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동거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3293).
-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친생부인 기한을 놓친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두 소송은 쓰임이 다릅니다. 핵심은 그 자녀에게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느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과 「민법」 제844조·제86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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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vs 친생부인의 소
| 구분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대상 |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등 |
| 기한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원칙적으로 기한 없음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누가 | 부부의 일방(아내는 생모) |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 근거 | 「민법」 제846조·제847조 | 「민법」 제865조 |
동거가 없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므13293 (2021.9.9.) — ⭕ 원고(자녀) 승
- 대법원은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 2년 기간이 진행하고, 혈연 부존재 자체는 친생추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 다만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은 출생 무렵 동거가 없었던 사안이어서 부존재확인이 인정됐습니다.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 ❌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전원합의체).
누가 소송할 수 있나: 친척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 대법원 2015므8351 (2020.6.18., 전원합의체) — ❌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1909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장녀 쪽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자, 장남의 손자인 원고가 독립유공자와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소송은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 낼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낼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제3자는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인지 가리는 질문
- 자녀가 혼인 중(혼인 성립 200일 후~혼인 종료 300일 안)에 태어났는가
- 출생 무렵(임신 시기) 부부가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가
- 혈연이 없음을 처음 안 날은 언제인가 — 2년이 지났는가
- 내가 소송을 낼 자격(당사자·법률상 이해관계)이 있는가
혼외자 쪽 인지·상속은 18편·19편,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투고 안 날부터 2년 기한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Q. 어떤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나요?
대법원 2021므13293은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므2510).
Q. 친척도 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낼 수는 없고,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거나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제846조·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제852조(승인)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1므13293 (2021.9.9.) 원문
- 대법원 2015므8351 (2020.6.18.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