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1심 이혼판결 뒤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아니다 — 숙려기간 교제는 부정행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결론부터: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2014.11.20.): 별거가 고착되고 1심 이혼판결까지 나온 뒤의 신체 접촉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원심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은 ‘배우자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반대로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도 부정행위라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책임이 있을까요. ‘어차피 끝난 사이’라는 말이 법원에서 통하는지는 혼인이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기준을 세운 판결과, 같은 ‘이혼 중’이어도 정반대 결론이 난 숙려기간 사건을 함께 봅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이혼소송 중 외도, 1심 이혼판결 뒤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아니다 — 숙려기간 교제는 부정행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원심·하급심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혼 판례

이혼 돈 문제, 내 쟁점은 어디에 해당할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부터 혼외자·사실혼까지 판례 결론과 청구 기한을 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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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두 사건의 차이

구분대법원 2011므2997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
시점2004년부터 별거, 이혼소송 1심 이혼판결 후 항소심 중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기간
행동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신체 접촉배드민턴 동호회장과 영화·공연, 이혼 상담 동행
판단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 불법행위 아님숙려기간은 회복의 시간 → 부정행위
결과❌ 불법행위 아님 — 5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위자료 1,000만 원

대법원 2011므2997: 실질적 파탄 후에는 책임 없다

⚖️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 (2011.8.26., 항소심) — ⭕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 원고와 배우자는 1992년 혼인신고를 했고, 2004년 2월경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비난만 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2006년 봄 등산모임에서 배우자를 알게 돼 하루 한두 번 통화하고 금전거래도 했습니다. 배우자는 2008년 4월 이혼소송을 냈고 2008년 9월 1심 이혼판결이 났으며,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중이던 2009년 1월 29일 밤 피고와 배우자가 신체 접촉을 하다가 원고가 문을 두드려 그만뒀습니다. 원고의 간통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 원심은 피고가 파탄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인 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며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1므2997 (2014.11.20., 전원합의체) — ❌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다수의견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 별개의견(3명)은 파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혼 의사 표시나 이혼소송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봤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 중이라 결론은 같았습니다.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판례 결론을 3편에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판례 보기 >>

반대 사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는 부정행위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 (2020.2.14., 1심) — ⭕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 부부는 2018년 2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영화·공연을 함께 보고 이혼 상담에도 같이 갔습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 쪽에도 원고를 통제하려 한 잘못이 있었지만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것으로 표시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이혼 중이었다’는 주장을 깨려면 혼인이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 파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18드단205427).
  • 대법원 기준의 ‘파탄’은 실체가 사라지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짧은 별거로는 부족합니다(2011므2997).
  • 교제가 시작된 시점이 별거·이혼 절차보다 앞섰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통한 방어: 만나기 전부터 장기 별거로 혼인이 고착되게 깨져 있었다는 점, 이혼소송 중이고 1심 이혼판결까지 났다는 점, 원고 쪽에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2011므2997).
  • ‘배우자인 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파탄 여부가 먼저 판단됐습니다.
  • 안 통한 방어: 협의이혼 신청만 해 둔 숙려기간 중의 교제는 ‘이미 끝난 사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18드단205427).
  • ‘이미 파탄’이었다는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상간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2므13504)도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 동안은 아직 부부입니다.

이혼 중 새 관계가 문제 될 때 확인할 것

  1.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기간, 그동안 연락·왕래가 있었는지
  2. 이혼소송·협의이혼 신청 날짜와 진행 단계 (1심 판결 여부)
  3. 새 관계가 시작된 날 — 별거·소송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
  4. 회복을 위한 노력(상담, 재결합 시도)이 있었는지
  5. 숙려기간 중이라면 아직 혼인 중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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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외도로 인정되는지 기준은 28편 부정행위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1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체를 잃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이혼 전이라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이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Q.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에는 연애해도 되나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 이미 파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상대가 배우자 있는 줄 알았으면 무조건 책임인가요?

2011므2997의 원심은 배우자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파탄 여부가 먼저입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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