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작은 기록이 쌓여 2,000만 원이 됐다
- 1심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며 2,000만 원 전부 인용.
- 2심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전체 위자료 4,000만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대법원 2024므14938(2025.9.11.): 상고 기각 — 전체 4,000만 원에서 변제분 2,000만 원을 뺀 원심 계산을 유지.
외도 증거 카톡은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쓰일까요. 이 사건은 결정적 한 장면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작은 기록들이 모여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먼저 이혼·위자료 합의를 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따로 2,000만 원을 받은 구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1심·2심·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모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부정행위 판례 관련 글 (9개)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유죄·블랙박스 수거는 무죄 — 외도 확인하려다 법정에 선 사건 (대구고법 2022노605)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은 증거 탈락·휴대폰 화면 촬영은 인정 — 형사처벌 받고도 위자료는 이긴 사건 (대법원 2024다222212)
- ✔쌍방 외도 위자료, 아내 현장을 덮친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이 파기된 이유 (대법원 2002므1787)
- ✔이혼소송 중 외도, 1심 이혼판결 뒤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아니다 — 숙려기간 교제는 부정행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유부남인 줄 몰랐다, 4명 단톡방 이모티콘 하나로 무너졌다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대법원 2023므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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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내용증명으론 안 된다 (대법원 2018스18·2020스561·2024스876)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이혼 빚 재산분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71)
-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08스111·2002스36)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외도 증거 카톡과 함께 쓰인 기록들
| 시기 | 기록 | 우리가 본 의미 |
|---|---|---|
| 2016년경 | 게임에서 만나 서로 사진 교환 (원고가 알고 부부싸움) | 관계 시작 |
| 2017년 12월경 | 배우자 차량에 상대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등록 | 같은 차를 탄 흔적으로 보임 |
| 2018년 7월경 | 상대가 배우자 부모 식당 홍보글을 네이버카페에 게시 | 가족 영역까지 들어온 관계 |
| 2020년 초 이후 | 사과·정리 약속 뒤에도 교제 계속, 카톡 비밀계정에 데이트 사진, 2021년 초 ‘D+2034’ 게시 | 장기간 지속 |
| 2023년 2월·4월 | 원고가 두 사람의 모텔 방문 사실을 알게 됨 | 최근 정황 |
‘우리가 본 의미’ 열은 판결문이 아닌 필자의 정리입니다.
1심: ‘상당히 장기간 지속’, 2,000만 원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2024.1.23., 1심) — ⭕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입니다. 위 표의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 원고는 2023년 9월 4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심·대법원: 배우자에게 2천, 상간자에게 2천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2024.7.18., 항소심) — ⭕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 소송 중 2023년 10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배우자는 11월에 2,000만 원을 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상간자에게는 계속 청구한다며 청구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실제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면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체 위자료 4,000만 원에서 변제된 2,000만 원만 빼 상간자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 ⭕ 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 상간자는 전체 손해를 청구액보다 많게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다퉜습니다.
- 대법원은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한 장의 결정적 증거보다 몇 년에 걸친 기록(사진 교환, 블루투스 등록, 가족 식당 홍보글, 비밀계정 사진과 ‘D+2034’, 모텔 방문)을 시간순으로 쌓았습니다.
- 사과하고 정리하겠다고 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인정사실에 포함됐고, 1심은 이를 토대로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고 봤습니다.
- 배우자와 합의할 때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만 받는다는 구조를 분명히 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유지했습니다(2024르534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항변은 기록이 쌓여 있어 배척됐습니다(1심).
-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냈으니 나도 면책’이라는 항변은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통했습니다. 면제 부분은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2024르5343).
-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도 대법원에서 배척됐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변제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고(절대효), 면제는 면제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대효)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이 이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것
- 날짜가 남는 기록을 시간순 표로 정리 (사진, 게시글, 블루투스 연결, 숙박)
- 정리하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보여 줄 기록
- 배우자와 합의할 때 위자료 중 배우자 책임 부분인지, 상간자 청구는 유지하는지 문구로 남기기
- 증거는 적법하게 — 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녹음은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36편)
합의 방식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는 경우는 33편 유부남인 줄 몰랐다, 기간 문제는 31편 이혼 후 상간녀 소송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증거로 외도가 인정됐나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은 게임에서 만난 뒤 사진 교환, 배우자 차량에 상대 휴대폰 블루투스 등록, 상간자의 카톡 비밀계정 데이트 사진과 ‘D+2034’ 게시, 두 차례 모텔 방문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녀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은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보고,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만 빼서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화해로 나머지를 면제해 준 효과는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24므14938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Q. 청구액보다 많은 손해를 인정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4므14938은 전체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했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지금 글)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826조(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3조(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준용)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원문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2024.7.18. 항소심) 원문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2024.1.23. 1심) 원문
- 대법원 87므5 (1987.5.26. 87므5·6 병합) 원문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