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2017년에 외도를 알았어도 2023년에 이혼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원심 파기).
- 같은 사건 1심(청주지방법원)은 3,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는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제라도 소송할 수 있나’라는 질문으로 많이 찾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외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건 1심 판결 원문을 함께 읽고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도 판례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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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례 관련 글 (3개)
이혼 판례 총정리 관련 글 (9개)
목차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점 비교
| 청구 종류 | 시효 | 출발점 | 근거 |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배우자·상간자) | 3년 | 혼인이 해소된 때 (이혼한 날) | 대법원 2025므10716 |
|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일반 민사)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766조 |
뒤집힌 사건: 외도 안 지 5년 넘어 소송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 ⭕ 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 1998년 혼인한 부부입니다. 2017년 초경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마누라’, ‘서방님’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그때 이를 알았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소송을 냈고, 2023년 7월 20일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심은 2017년에 알았으니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2024.7.17., 1심) — △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 같은 외도 사건의 1심입니다. 1심도 상간자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파탄 이후 사정도 반영
⚖️ 대법원 2024므11526 (2024.10.25.) — △ 위자료 1,500만 원 유지
- 남편의 폭언·폭행과 일방적 지시로 2020년 10월 17일경 혼인이 파탄된 사건입니다.
- 위자료는 1심 2,000만 원에서 원심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원심은 파탄 뒤인 2022년 11월 10일의 공동감금 범행을 고려 사유에서 뺐습니다.
- 대법원은 위자료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고한 쪽이 피고여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정리하면,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파탄 뒤 이혼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에 나온 사건들의 인정액(1,200만~2,000만 원)도 각 사건 사정에 따른 숫자이니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참고로만 보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툽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 상간자 책임은 제751조(정신적 손해)·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3므2441)라서,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시효는 「민법」 제766조의 3년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시효 계산할 때 적어 둘 날짜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
- 이혼 소송을 낸 날, 그리고 이혼이 확정(조정 성립·판결 확정·협의이혼 신고)된 날
- 청구하려는 것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인지
-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1편 추가청구 계산)
위자료 판례 전체와 재산분할·양육비 판례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혼인이 해소된(이혼한) 때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대법원 2025므10716). 이 사건은 2017년에 외도를 알았지만 2023년 이혼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하면요?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는 일반 민사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라고 대법원은 구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나이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24므11526은 파탄 이후 이혼까지 생긴 사정(이 사건에서는 공동감금 범행, 자녀 학대)도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위자료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2024.7.17. 1심) 원문
- 대법원 2024므11526 (2024.10.25.) 원문
- 대법원 2013므2441 (2015.5.29.)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