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받은 만큼 빠지고,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
- 대법원 2024므14938: 전체 위자료 4,000만 원 중 배우자가 2,000만 원을 냈으니 상간자는 나머지 2,000만 원.
- 대법원 2023므12782: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준 3,000만 원처럼 섞인 돈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막힙니다. 배우자와 이미 합의하거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상간녀(상간남)에게도 따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돈만큼은 빠진다’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읽고,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숫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민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쟁점은 ‘누구에게 먼저 받느냐’보다 ‘전체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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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결론 한눈에
| 사건 | 배우자에게 받은 돈 | 법원이 본 전체 위자료 | 상간자에게 인정 |
|---|---|---|---|
| 대법원 2024므14938 | 화해권고결정 2,000만 원 | 4,000만 원 | ⭕ 2,000만 원 |
| 대법원 2023므12782 | 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3,000만 원 | (지급 사정 참작) | ⭕ 2,000만 원 |
금액은 판결문 원문 기준. 사건마다 혼인 기간·부정행위 정도가 달라 금액은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배우자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 ⭕ 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1심에서 배우자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이 정리됐고, 원고는 상간자에게 2,000만 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 원심은 두 사람이 함께 질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보고, 배우자가 갚은 2,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상간자에게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법원이 먼저 ‘전체 위자료’를 정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뺐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의한 금액이 작으면 상간자에게 받을 몫이 남고, 합의 금액이 전체 위자료와 같거나 크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산분할이 섞인 3,000만 원도 참작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 ⭕ 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 피고(상간자)는 2021년 8월경부터 원고 배우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2022년 9월 28일 조정으로 이혼했고,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심은 이 지급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위자료 몫을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3므2441 (2015.5.29.) — ⭕ 배우자와 연대 책임
- 부부 일방과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정리한 판례입니다.
- 위 두 사건을 포함해 이후 상간자 위자료 판결들이 이 판례를 계속 인용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툽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 상간자 책임은 제751조(정신적 손해)·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3므2441)라서,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청구 전에 확인할 것
- 배우자와의 합의서·조정조서에 위자료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재산분할·양육비와 섞여 있으면 참작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합의서에 ‘그 밖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가 상간자 청구까지 미치는지 (문구마다 해석이 달라 서명 전에 확인)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 등)가 있는지 —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됩니다(2편)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인지 — 그렇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3편)
-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4편 소멸시효)
이혼 판례를 쟁점별로 모아 둔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판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집 문제가 겹친다면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서를 썼는데 상간녀에게 또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전체 위자료(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금액)에서 배우자가 이미 낸 돈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사건에서는 전체 4,000만 원 중 배우자가 낸 2,000만 원을 빼고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 합의금에 재산분할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몫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돈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그래서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따로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 누구에게 얼마를 받든 합계는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를 넘지 못합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위자료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원문
- 대법원 2023므12782 (2024.6.27.) 원문
- 대법원 2013므2441 (2015.5.29.)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