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훼손·권리변동은 확정 뒤에도 ‘대금 낼 때까지’ 취소신청
- ⭕ 대법원 2001마2652(2001):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어도 그 훼손과 이를 놓친 것이 낙찰자 책임 아닌 사유라면 역시 유추적용된다
- △ 대법원 78마248(1979):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고 경락인이 나머지를 매수할 의사로 감액을 신청하면, 위험부담·하자담보 이론을 적용해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 대법원 93마480(1993):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항고법원은 이를 고려해 그 부분 경락허가결정을 직권 취소·불허해야 하고, 경락인이 남은 부분만 살 의사가 없으면 전부를 불허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낙찰 뒤에 집에 불이 나거나 크게 부서졌다
☐ 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을 내기 전에 목적물 일부가 없어졌다(수용·멸실)
☐ 확정 뒤 큰 금액의 유치권이 드러나 값이 크게 떨어졌다
☐ 전부 취소 말고 대금만 줄이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 후 화재나 훼손은 낙찰자 책임이 아닌데도 대금을 다 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됐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을 이의 사유로 정하고, 허가결정 확정 뒤에 밝혀졌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이 글은 훼손·멸실·대금 감액이 다퉈진 판결 6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9개)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낙찰 뒤 매각을 되돌린 사건과 막힌 사건을 상황별로 — 감정·명세서·농취증·송달·즉시항고 (대법원 2001마1047·2009마2252 등)
- ✔경매 국가배상, 법원 잘못으로 낙찰이 뒤집힌 낙찰자는 배상받았다 — 명세서에 전세권 빠뜨린 사건은 20%만 (대법원 2006다23664·2005다62747·서울고법 2008나94990)
-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 — 재매각명령 뒤에는 취소신청도 못 한다 (대법원 2004마796·2008마1270 등)
- ✔공유자 우선매수,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허가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시키면 불허가, 통지 못 받은 공유자는 추완항고 (대법원 2009마1302·2008마637 등)
-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 기한·보증 10분의 1을 놓쳐 각하된 판례 65건 — 보정 기회·여러 명 공탁·보증금 몰수까지 (대법원 2011마38·2006마5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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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진행 하자, 1시간 전에 끝내거나 호창 없이 추가입찰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공유자를 부르지 않은 경매도 (대법원 79마231·2000마724·대구지법 2016라463)
- ✔무잉여 매각불허가, 남을 것이 없으면 낙찰가가 나와도 불허 — 통지 없이 진행했어도 하자는 치유 안 된다 (대법원 2010마1650·전주지법 2010라68 등)
-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 ✔경매 송달 누락·기일통지 누락, 매각을 뒤집을 수 있나 — 대금·배당이 끝난 뒤에도 추완항고로 취소된 전원합의체와 막힌 판례 30건 (대법원 2001마1047·95마147 등)
- ✔입찰보증금 부족·잘못 공고된 보증금, 매각불허가 판례 — 보증금 20%로 잘못 공고하면 불허가, 뇌물 준 공동매수인도 불허가 (대법원 2022마6559·84마카31 등)
- ✔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대법원 2014마62·2007마258 등)
-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경매 면적 오류·건물 합체, 이럴 때 매각불허가 — 구분건물 합체·농취증 오기 판례와 ‘단순 오기’ 판례 (대법원 2009마1385·2002마1208 등)
-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못 적으면 불허가 — 보증금 공란·전입일 오기 판례와 ‘그 정도는 아니다’ 판례 (대법원 97마1612·99마4498 등)
-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목차
낙찰 후 화재·훼손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01마2652 2001.08.22. | 매수인(낙찰자) |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훼손이 매… | ⭕ |
|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1989.05.06. | 매수인(낙찰자) | 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철거판결로 건물 가치가 멸실에 버금갈 정도로 훼손되었는데 이를 … | ⭕ |
| 대법원 93마480 1993.09.27. | 매수인(낙찰자) |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항고법원은 이를 고려해 그 부분 경락허가결정을 직권 취소·불허해야… | △ |
| 대법원 78마248 1979.07.24. | 매수인(낙찰자) |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고 경락인이 나머지를 매수할 의사로 감액을 신청하면… | △ |
| 대법원 71마131 1971.05.15. | 채무자·소유자 |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대금 감액결정에 대한 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니므… | △ |
| 대법원 2005마58 2005.03.29. | 기타 | 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01마2652 (2001.08.2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채권자(은행)의 재항고 기각 → 낙찰허가결정 취소 그대로
- 낙찰자가 2000.3.20. 입찰기일에 토지를 53억8,330만 원에 매수신고해 3.27. 낙찰허가를 받았다. 허가 확정 뒤 건설회사가 매수신고 전 이미 발생한 토목공사대금 31억7,910만4,155원으로 유치권을 주장했고, 낙찰자는 4.25.경에야 이를 알았다. 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물건명세서에는 나대지·신축 예정지라는 기재뿐 토목공사 수행 사실은 없었다.
-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어도 그 훼손과 이를 놓친 것이 낙찰자 책임 아닌 사유라면 역시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낙찰허가결정 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 실무 포인트: 낙찰 뒤 숨은 유치권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대금을 내기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 판결문: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1989.05.06.,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결정 취소, 경락 불허가 → 최고가경매인은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됨.
- 건물 강제경매에서 감정인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여 건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정을 무시하고 건물이 존속한다는 전제로 1,336,566,500원으로 평가했고, 최저경매가격은 280,298,310원까지 저감되었다. 경매기일 공고 다음 날인 1988. 12. 29. 대지 소유자가 낸 건물철거·대지인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났는데, 이를 모른 항고인이 280,300,000원에 최고가경매인이 되었다. 항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붙여 경매불허청원서를 냈으나 경락이 허가되었다.
- 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철거판결로 건물 가치가 멸실에 버금갈 정도로 훼손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최저경매가격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없는 것과 같다. 또 이 사정을 모르고 경매신청한 최고가경매인은 옛 민사소송법 제639조(훼손 시 경매취소)의 취지에 따라 경매를 취소할 수 있고, 경매불허청원서에 그 의사가 담겨 있다.
- 실무 포인트: 낙찰 뒤 철거판결 등 가치 훼손 사정을 알게 되면 즉시 판결문 사본을 붙여 매각불허가를 구하는 서면(경매취소 의사 포함)을 내 두어야 함.
- 판결문: 「건물로서는 멸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할 정도로 크게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볼 것」
⚖️ 대법원 93마480 (1993.09.27.,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결정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 수용 부분은 경락 불허, 잔존 부분 매수 의사 없으면 전부 불허해야 함
- 대지 193.4㎡와 지상건물이 1992. 4. 13. 재항고인 2에게 경락허가되었고, 경락인과 근저당권자가 항고했다. 항고심 계속 중인 같은 해 7. 11. 대지 중 57.9㎡와 지상건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재결되고, 건물은 11. 12. 전부 철거되었는데도 원심은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했다.
-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항고법원은 이를 고려해 그 부분 경락허가결정을 직권 취소·불허해야 하고, 경락인이 남은 부분만 살 의사가 없으면 전부를 불허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항고법원은 항고 계속 중 생긴 수용·멸실 사유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항고 중이라도 이런 사정은 바로 제출해야 함
- 판결문: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 대법원 78마248 (1979.07.24.,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채권자(은행)의 재항고 기각 — 경락목적물 일부 멸실에 따라 경락대금을 감액한 결정 유지
-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지급기일 지정 전에 경락목적물(기계) 일부가 소유자·채무자·경락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멸실됐다. 경락인이 나머지라도 사겠다며 대금 감액을 신청했고, 법원은 멸실된 기계 값을 경락인의 신고가격 합산액 12,039,000원으로 보아 감액했다. 채권자인 은행이 이에 재항고했다.
-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고 경락인이 나머지를 매수할 의사로 감액을 신청하면, 위험부담·하자담보 이론을 적용해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때 경매법원이 멸실 부분에 대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실무 포인트: 경락 뒤 목적물 일부가 없어졌을 때 나머지를 사고 싶다면 대금지급 전에 경매법원에 감액신청을 한다.
- 판결문: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71마131 (1971.05.1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결정(항고장 각하명령)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 감액결정에 대한 항고를 다시 심리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낙찰받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1969. 12. 19. 화재로 목적물 일부가 소실되자 경락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경매법원은 소실 부분만큼 경락대금을 감액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에 항고하자, 원심 재판장은 이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보고 경락대금의 10분의 3인 20,975,535원 공탁을 명한 뒤 미공탁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했다.
-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대금 감액결정에 대한 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니므로 특조법상 담보공탁을 명하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 실무 포인트: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의 대금감액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경락허가결정 항고용 담보공탁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판결문: 「경매법원이 경낙대금의 감액결정을 한 데 대한 항고는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마58 (2005.03.29.) — ❌ 근저당권 양수인·임차인들의 재항고 각하, 회사의 재항고 기각 → 일부 부동산만 대금 감액, 나머지 낙찰허가 유지.
- 낙찰허가결정과 항고심결정 뒤에야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신고한 사람과, 원심결정 뒤에야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한 임차인들이 재항고했다. 또 낙찰부동산 중 6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원심은 그 부분 대금을 감액했고, 한 회사가 이를 다퉜다.
- 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낙찰허가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목적물 일부가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고 낙찰인이 나머지라도 사려고 감액을 신청하면 감액이 허용되며, ‘멸실’에는 경매개시결정 취소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일부 멸실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낙찰허가 전부를 취소할 근거는 없다.
- 실무 포인트: 일부 멸실 때 매수인은 대금지급기일 지정 전에 감액신청을 할 수 있고, 권리자는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권리를 증명해야 항고 자격이 생긴다.
- 판결문: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낙찰허가 확정 뒤 매수신고 전부터 있던 31억여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이 드러남 (대법원 2001마2652)
- 경매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여 건이 있었는데 감정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 항고심 계속 중 대지 일부(57.9㎡)와 지상건물이 수용재결되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대법원 93마480)
-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지정 전 목적물 일부가 멸실됨 (대법원 78마248)
- 감액결정에 대한 항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잘못 취급해 담보공탁을 명하고 항고장을 각하함 (대법원 71마13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근저당권 양수 신고·임차인 권리신고가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짐 (대법원 2005마58)
- 원심은 허가결정 뒤 생긴 사유로 적법한 허가결정이 소급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배척 (대법원 93마480)
- 멸실 부분에 대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음(감액으로 처리) (대법원 78마24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낙찰허가 확정 뒤 매수신고 전부터 있던 31억여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이 드러남 (대법원 2001마2652)
→ 준비할 자료: 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공사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본
⚖️ 법원이 본 사실 — 경매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여 건이 있었는데 감정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 준비할 자료: 등기부등본으로 개시결정 이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존재를 증명
⚖️ 법원이 본 사실 — 항고심 계속 중 대지 일부(57.9㎡)와 지상건물이 수용재결되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대법원 93마480)
→ 준비할 자료: 수용재결서·소유권이전등기·철거 확인 등 항고심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된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취소신청 기한은 ‘대금을 낼 때까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대금을 내면 이 길은 닫힙니다.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재매각명령이 난 뒤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마1270 — 19편).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훼손이 낙찰자 책임이 아닌 사유(화재·자연재해·제3자)인지
- 훼손 정도가 ‘현저한’지 — 수리비·가치 하락을 금액으로
- 허가결정 확정 전인지(이의), 확정 뒤 대금 납부 전인지(취소신청)
- 전부 취소 대신 대금 감액을 구할지
낙찰 뒤 유치권 신고는 6편 낙찰 후 유치권, 불허가·취소 뒤 보증금은 19편 보증금 반환·재매각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결정이 확정됐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대금을 꼭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따라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8마248은 확정 뒤 대금 납부 전 일부 멸실에 대해 대금 감액을 허용했습니다.
Q. 유치권 때문에 값이 떨어진 것도 ‘훼손’인가요?
대법원 2001마2652는 확정 뒤 드러난 31억 원대 유치권으로 교환가치가 크게 줄자 훼손 규정을 유추 적용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Q. 일부만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93마480은 항고 중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그 부분은 불허해야 하고, 남은 부분만 살 의사가 없으면 전부 불허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1편 · 감정평가 잘못 → 최저가의 중대한 흠
- 2편 · 싸게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 3편 · 일괄매각·개별매각 잘못
- 4편 · 매각 공고·최저가 저감 잘못
- 5편 · 매각물건명세서 — 숨은 대항력 임차인
- 6편 · 유치권·인수 권리 — 낙찰 뒤 유치권 신고
- 7편 · 면적·지목·현황·제시외 건물 잘못
- 8편 · 낙찰 뒤 화재·훼손 → 허가결정 취소·대금 감액 (지금 글)
- 9편 · 입찰가 착오(0 하나 더)
- 10편 · 농취증·주무관청 허가 못 받음
- 11편 · 입찰보증금 미달·대리·공동입찰
- 총정리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경매 단계별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3조(매각의 불허)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대법원 2001마2652 (2001.08.22.) 판결문 원문
-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1989.05.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3마480 (1993.09.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8마248 (1979.07.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131 (1971.05.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마58 (2005.03.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