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대법원 2001다14733·2013다62223)

📌 전국 최우선변제금 권역별 비교 안내

이 글은 해당 지자체 전용 세부 분석입니다. 전국 4대 권역별 최신 법정 기준액 및 최초 담보물권(근저당) 연혁 변천사는 👉 [2026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총정리 지도] 에서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주된 목적이 ‘주거’인지 ‘최우선변제로 돈 회수’인지가 갈랐다

  • 대법원 2001다14733(2001.5.8.):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증금 1,500만 원(실제 미지급)으로 방 1칸을 빌려 살았어도,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13다62223(2013.12.12.): 보증금 2,000만 원을 실제로 내고 거주했어도, 근저당이 시세(6억 5,500만 원)를 넘는 집을 경매를 예상하고 빌린 경우 ‘악용’으로 보고 배당을 막았습니다.
  • 반대로 대법원 2007다23203(2008.5.15.)은 보증금을 7,000만 원→4,000만 원으로 깎아 소액임차인이 된 실거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며, 임차인 패소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근저당이 많은 집을 빌렸다

☐ 계약하고 몇 달 안 돼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0원으로 나왔다

☐ 채권자(은행·세무서 쪽이 아닌 개인·회사)로서 소액임차인 배당이 의심스럽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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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331건 · ⭕36 ❌197
🔎① 입찰 전 — 권리분석252건 · ⭕30 ❌155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150건 · ⭕22 ❌89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19건 · ⭕0 ❌2
△대법원99다696242000.04.21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1996.11.22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1991.04.09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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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27건 ·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2026.01.2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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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26건 · ⭕5 ❌18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2018.04.10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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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18건 · ⭕1 ❌10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2007.07.05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2010.08.24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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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50건 · ⭕5 ❌38지금 보는 글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10건 · ⭕4 ❌3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2016.01.28(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2023.10.13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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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20건 · ⭕1 ❌12
△대법원99마78042000.01.19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1996.11.22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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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25건 · ⭕1 ❌21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2014.07.07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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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19건 · ⭕3 ❌11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2021.08.26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2005.01.14(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2006.04.20(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2017.02.08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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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11건 · ⭕1 ❌8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2016.08.25(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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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27건 · ⭕2 ❌14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2000.01.19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2017.02.08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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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37건 · ⭕1 ❌16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28건 · ⭕5 ❌18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14건 · ⭕0 ❌8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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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소액임차인 악용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는 최우선변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살 목적보다 돈을 먼저 받으려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만 전입하면 보호되는 구조라, 법원은 ‘진짜 세입자’와 ‘제도 악용’을 따로 가려 왔습니다.

소액임차인 악용
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대법원 2001다14733·2013다62223)

이 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다퉈진 판결 50건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내고 살았는데도 진 사건,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반대로 대법원이 임차인 쪽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짝지어 봅니다. 빌려준 돈을 일반 보증금으로 돌린 사건은 4편,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다투는 경우는 15편에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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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임대차 내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01다14733대여금 7,000만 원 채권자, 방 1칸 보증금 1,500만 원(미지급)채권 회수 수단 → 소액임차인 아님❌ 배당 제외
대법원 2013다62223 (원심 2012나19497)시세 6억 5,5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2,000만 원 지급·거주경매 예상하고 제도를 악용❌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시가 6억 1,5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3,500만 원 송금·관리비 납부임대인과 공모해 최우선변제 악용❌ 2,500만 원 → 0원
서울동부지법 2019나22311 (1심 2018가단132852)보증금 3,400만 원, 실거주 인정1심은 보호, 항소심은 악용으로 취소❌ 3,200만 원 못 받음
대법원 2007다23203 (1심 2005가단367723)보증금 7,000만 원 → 4,000만 원 감액, 계속 거주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도 보호 가능△ 임차인 패 원심 파기
서울남부지법 2006나4835방 1개 보증금 1,600만 원(최우선 한도)2회 지급·거주, 계약 때 가압류 없음⭕ 1,600만 원 배당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일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7,000만 원 빌려준 채권자의 방 1칸 1,500만 원 계약 — 살았어도 보호 못 받는다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 ❌ 피고(임차인 주장자) 상고 기각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맺은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음

  • 피고는 소유자에게 1997. 7.~12. 세 차례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게 되자 1997. 12. 24. 주택을 가압류했다. 그 직전인 1997. 12. 20. 방 1칸을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춘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해 1997. 12. 27. 전입신고 후 거주했다.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원심은 보증금 미지급뿐 아니라 기존 채권관계, 보증금 액수, 가압류 사실 등을 종합해 채권회수 수단으로 판단했고 이는 정당하다.
  • 판결문: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 2. 보증금 2,000만 원 내고 실제로 살았다 — 그래도 ‘악용’이라고 본 대법원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 ❌ 상고 기각 →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함

  • 원고는 2011. 11. 11. 시세 6억 5,500만 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넘었고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중개했다. 원고는 인근에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계약상 잔금·인도일(2011. 12. 13.)보다 앞당겨 가압류·압류가 들어온 다음 날인 2011. 11. 16. 전입·확정일자를 받고 11. 30.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한 달 뒤인 2011. 12. 23. 경매가 개시되었고, 6개월 뒤 남편이 자녀를 대리해 또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그곳도 곧 경매가 개시되어 원고가 낙찰받았다.
  •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 판결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대전지방법원 2012나19497 (2013.07.23.) — ❌ (원심) 임차인 패 — 대법원 2013다62223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유지

  • 원고는 2011. 11. 11. 시세 6억 5,5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600만 원 근저당이 있었고 계약은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중개했다. 가압류·압류 다음 날인 2011. 11. 16. 자녀와 전입·확정일자를 받고 약정보다 앞당겨 잔금을 냈으며, 한 달 뒤 2011. 12. 23. 경매가 개시됐다. 원고는 근처에 자기 아파트를 소유해 1억 5,000만 원에 임대했고, 6개월 뒤 자녀 명의로 또 보증금 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그곳도 경매가 개시되어 원고가 낙찰받았다.
  • 소액임차인 보호 조항은 가장임차인뿐 아니라, 보증금을 내고 실제 점유하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오로지 그 조항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고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경매를 예상하고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춰 계약한 것이어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3다62223에서 상고가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판결문: 「그 목적이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4120 (2017.01.10.) — ❌ 원고(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승소 → 소액임차인 피고 배당액 2,500만 원을 0원으로 고쳐 원고에게 배당

  • 시가 6억1,500만 원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가를 훨씬 넘는 근저당 3건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4. 18.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해 계약금 300만 원·잔금 3,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8. 확정일자를 받았다. 전세 시세는 2억5,000만~2억8,000만 원이었고, 계약 3개월도 안 된 2014. 7. 2.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 2,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보증금 실제 지급과 관리비 납부로 허위 계약·비거주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선순위 담보로 조기 경매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 최우선변제 제도를 악용해 소액 보증금만 내고 임차하고 임대인도 이를 노린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보호되지 않으며, 피고는 경매를 예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해 계약했으므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판결문: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311 (2019.09.04.) — ❌ 1심(임차인 승) 취소 → 실거주는 인정, 그러나 제도 악용으로 3,200만 원 배당 못 받음

  • 원고는 2017. 6. 16.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본 아파트를 월세 없이 보증금 3,400만 원에 임차하고 2017. 6. 29. 전입한 뒤 약 2개월 후인 2017. 8. 29.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계약 전 이미 가압류 합계 136,176,048원과 채권최고액 310,800,000원 근저당 등이 있었고 매각대금은 302,500,000원이었다. 원고는 중개한 임대인 지인과 ‘경매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으로 놓는’ 것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 원고는 실제로 거주했으므로 가장임차인은 아니지만, 단기간 안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알면서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해 현저히 싼 값에 임차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으므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같은 사건의 1심(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32852)은 임차인을 보호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2852 (2019.01.29.) — ⭕ (1심) 임차인 승 3,200만 원 — 그러나 항소심 2019나22311에서 취소

  • 원고는 2017. 6. 16. 빌라를 보증금 3,400만 원(차임 없음)에 임차하고 2017. 6. 29.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가압류·세무서 압류와 채권최고액 310,800,000원 근저당이 있었고, 계약 약 두 달 뒤인 2017. 8. 29. 경매개시결정이 났다. 배당표에서 원고는 0원이었다.
  • 전입신고, 입주 때 도배·청소 비용 지급, 통장의 실제 거주 확인으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다. 경매 두 달 전 계약, 시가 초과 담보, 낮은 보증금 사정이 있어도 원고는 비전문가로 급히 이사할 사정이 있었고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실거주하는 등 소액임차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동부지법 2019나22311)에서 취소됐습니다. 이 판결만 보고 ‘보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판결문: 「반드시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반대 방향. 보증금을 깎아 소액이 됐어도 실제 살 목적이면 보호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 △ 원심판결 파기환송 → 보증금을 깎아 소액임차인이 된 임차인도 실제 살 목적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봄(임차인 쪽에 유리)

  • 원고는 2004. 3. 25.경 보증금 7,000만 원으로 1차 임대차계약을 하고(보증금으로 피고 근저당 채무 변제 약정) 계약금·중도금 1,550만 원을 주었으나 임대인은 채무를 갚지 않았다. 원고는 2004. 5. 15. 주택을 인도받아 5. 17.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했고, 2004. 6.경 보증금 4,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6. 1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차액 2,450만 원은 주지 않았다. 2004. 7. 8. 피고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다.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것이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살 목적인 이상 나중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인도받아 전입하고 계속 거주했으므로 감액 계약의 주된 목적도 주택 사용·수익에 있다고 봐야 한다.
  • 판결문: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7723 (2006.04.28.) — ❌ (1심) 임차인 패 — 같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2007다23203에서 파기환송

  • 원고는 2004.3.25.경 전세금 7,000만 원으로 202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으로 피고의 근저당 채무(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를 갚기로 했고, 1,5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은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원고는 2004.5.15. 인도받아 5.17. 전입신고했고, 2004.6.경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 6.11.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차액 2,4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004.7.8. 피고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표에서 원고는 3순위로 1,546,896원만 배당받았다.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거주했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원고는 근저당 채무 변제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경매를 짐작하고 그런 목적으로 계약했으므로 실제 거주했어도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같은 관악농협 사건입니다. 이 1심과 항소심은 임차인을 졌다고 봤지만, 대법원 2007다23203이 ‘실제 살 목적’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된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 ⭕ 은행(피고) 항소 기각 → 원고(임차인)가 소액임차인으로 1,600만 원을 배당받음

원고가 보증금을 2회에 나누어 모두 지급하고(일부는 전 계약자에게 지급) 2005. 10. 17.까지 전입·거주한 점, 계약 당시 가압류·압류가 없었던 점, 최우선변제 한도인 1,600만 원으로 계약한 점, 계약 후 약 5개월 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임차…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2편 전출 재전입 대항력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 같은 소액임대차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한 사건도 확인하세요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보기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 ⭕ 원고 청구 인용 →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피고들 배당을 깎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경정(주택가액 2분의 1 한도)

  • 원고는 2004.2.23. 교차로 광고(보증금 800만 원·월세 10만 원)를 보고 아파트를 임차해 2.27. 처가 잔금 720만 원을 임대인 남편 계좌로 입금했고, 2004.4.~2005.1. 매달 10만 원 정도를 송금했다. 전입신고는 1년 뒤인 2005.3.21.에 했고, 2005.3.22.자로 보증금 1,500만 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2005.9.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5.3.~7. 합계 702만 원을 입금했다. 2005.9.27. 경매개시결정이 났고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뺐다.
  • 원고가 임대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광고·계약서·계좌 입금·월세 송금·아파트 총무의 거주확인서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04.2.23. 임차해 2005.3.21. 전입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다. 선순위 가압류·근저당, 늦은 전입·확정일자 등 피고들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 판결문: 「원고가 000 또는 000과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는 점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보면」

정황별로 다시 보기 — 판결문으로 확인한 소액임차인 사건 전부

법원이 본 정황사건결과
방 1칸 임차 (소유자 가족이 사는 집·소형 주택)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702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36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389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모두 배당 제외
경매 직전·시세 넘는 담보 상태에서 계약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9941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5841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배당 제외·배당 취소
보증금 금융자료 없음·현금 지급 주장·입금 즉시 인출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0971 ·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6679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배당 제외(2015가단23206은 받은 배당도 반환)
가족·친척·회사 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52099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8193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배당·부당이득 청구 기각
명의만 빌린 계약·다른 사람이 대신 거주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간접점유자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 없음
한도에 맞추려고 계약서를 쪼갬대구지법 2000나12202❌ 실제 임차인이었는데도 배당 전부 잃음
한 집에 여러 세대·가족 보증금 합산대법원 2000다53397 · 대법원 2001다18513△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절차 문제(상고이유서·배당 후 부당이득·재배당 순서)대법원 2019다27486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 대법원 2007다45562❌·△ 2007다45562는 재배당 순서만 파기
금융자료·거주 증빙이 있었던 경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830 ·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소액임차인 배당 유지·증액(2006나13863은 시어머니 부분만)

사건 카드로 다루지 못한 사건을 정황별로 묶었습니다. 한 사건이 여러 정황에 걸치면 두 줄에 적었습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중개했고, 인근에 자기 아파트가 있었으며, ‘경매로 전액 보장 못 받아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가압류·압류 다음 날 전입했다는 사정(대법원 2013다62223·대전지법 2012나19497).
  • 전세 시세가 2억 5,000만~2억 8,000만 원인데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당시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9,500만 원 이하·최우선변제 3,200만 원) 안에 들었고(1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는 2,500만 원만 배당 대상), 계약 후 3개월도 안 돼 경매가 개시된 사정(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
  • 계약 전 임대인 지인과 「융자가 많아서 만약 경매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으로 놓는 거예요」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정(서울동부지법 2019나22311).
  • 기존 대여금이 있고, 보증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으며, 계약 직후 같은 집을 가압류한 사정(대법원 2001다14733).
  • 소유자 가족이 사는 집의 방 1칸을 빌렸다거나, 관리비·입주자카드 같은 거주 자료가 없다는 사정도 여러 사건에서 배당 제외의 근거가 됐습니다(부산지법 2018나47509 등, 위 정황별 표).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처음 계약 후 실제로 인도받아 전입하고 계속 살았고, 그 뒤 임대인과 정당하게 보증금을 깎아 소액임차인이 됐다(대법원 2007다23203).
  • 통한 사정: 보증금을 두 번에 나눠 모두 냈고, 계약 당시 가압류·압류가 없었으며, 계약 약 5개월 뒤에 경매개시 등기가 됐다(서울남부지법 2006나4835).
  • 통한 사정: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계약했고, 계좌로 잔금·월세를 보냈으며, 아파트 총무의 거주확인서가 있고 임대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 안 통한 사정: 보증금을 실제로 내고 실제로 살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13다62223·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
  • 안 통한 사정: 1심에서 받아들여진 ‘비전문가, 급한 이사, 인터넷 중개사이트로 찾은 집’이라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2018가단132852 → 2019나2231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채권자 쪽) 계약 당시 근저당·가압류 합계가 시세를 넘었고, 계약 직후 경매가 개시됐다(대법원 2013다62223·2015가단214120)
→ 준비할 자료: 계약일 기준 등기부, 시세·전세 시세 자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주된 목적이 주거였다 — 인도받아 전입하고 계속 살았다(대법원 2007다23203·2006나4835)
→ 준비할 자료: 보증금 이체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주민등록초본, 이사·도배 비용 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임대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계약 경위가 평범했다(2006가단18841)
→ 준비할 자료: 광고·중개 계약서, 중개사 진술, 임대인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사정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지금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줍니다. 2023.2.21 시행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입니다(지역별 금액과 연혁은 아래 연혁표 글).
  • 판결 당시 기준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예: 2015가단214120 사건 당시 서울 한도 3,200만 원). 금액은 바뀌어도 법원이 본 사정 — 계약 당시 등기부, 경매가 임박했는지, 임대인과의 관계, 보증금이 시세에 맞는지 — 는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06가단18841도 진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면서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로 배당표를 고쳤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계약 당시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압류 합계가 집값을 넘었는지
  2. 계약일·전입일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사이가 얼마나 짧은지
  3. 보증금이 그 지역 전세 시세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소액 한도에 딱 맞췄는지
  4. 보증금 이체내역과 관리비·공과금 등 실제 거주 자료가 있는지
  5. 임대인·중개인과의 관계(가족·지인·회사), 구상권 포기 같은 이상한 특약이 있는지
💬 배당표에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야 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접수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배당이의·인도명령 신청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법원 판단
대법원 2019다274868
2019.11.29.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간이 지난 2019. 11. 22.에 냈다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를 기각했다(본안 판단 없음).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원고는 채권최고액 4천만 원 근저당권(1998. 2. 14.)에 기해 마산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1999. 9. 29. 배당기일에 피고가…모녀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2,100만 원이 되어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는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이다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경매 건물의 1, 2층은 층마다 방 3개·거실 1개·화장실 1개 구조인데 5세대가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받았다감정평가서의 ‘탐문 조사’ 기재나 집행관이 기억도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만으로는 임대차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원고는 2019. 12. 1. 소유자 ○○과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서(중개인 없음)를 쓰고 2020. …소액임차인 제도는 사회보장적 예외이므로 주된 목적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보호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원고는 2012. 7. 15. 소유자 ○○과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 원,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쓰고 2012. 8. 6…4인 가족이 사는 85㎡ 방 3칸 아파트에서 방 1칸을 임차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관리비 지급 자료·입주자관리카드가 없으며, 두 곳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원고는 BBB에게 28,523,908원, 대한민국에 1,744,7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25,202원의 지급을 구했다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임대차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집합건물 제0002호·제0003호는 XXX 단독소유였고 근저당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원고와 XXX 사이 두 호실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원고 명의로 2013. 5. 9. 보증금 2,100만 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전입·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실제 계약과 돈은 원고의…원고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점유자로 보이는 계모도 주민등록이 없어 대항력이 없으며, 설령 거주했더라도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830
2009.02.13.
⭕원고는 1995. 7. 20. 단독주택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서 없이 소유자 남편(대리인)으로부터 영수증만 받았다원고는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9941
2009.02.04.
❌원고는 2006. 3. 20. 소유 법인과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주상복합 301호를 임차하는 계약서(중개인 없음)를 쓰고 2006. 5.…원고는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 앞선 경매 진행 중 전입해 둔 것을 기화로 소액보증금을 받아낼 의도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추인되어 청구를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2008.10.31.
❌원고는 2007. 1. 19. 소유자 ○○근에게서 아파트(84.94㎡) 작은 방 1칸을 보증금 1,400만 원에 임차했다는 계약서를 쓰고 20…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면적까지 감안하면 방 1칸을 쓰려고 추가로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고, 같은 날 농협…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원고는 2007. 5. 29.자 보증금 1,800만 원 계약서로 2007. 5. 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약 20일 뒤인 2007…보증금 송금은 출처·사용처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임박 상황, 보호 한도를 넘는 보증금, 서두른 잔금 지급, 원고의 친척이 낙찰받고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5841
2008.07.09.
❌원고는 2007. 6. 20.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1,500만 원, 24개월로 임차해 전입·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이라며…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직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보증금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원고는 2007. 3. 1. 소유자 부부가 사는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해 700만 원은 소유자에게, 800만 원은 2…다수 근저당·압류 상황, 50대 가장이 소유자 부부 집 방 1칸을 혼자 빌린 점, 계약서(당일 전액 지급)와 주장 불일치, 금융자료 전무, 관…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7029
2008.01.18.
❌원고는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1,400만 원에 임차해 입주한 소액임차인이라며 2007타경439 배당표(2007. 9. 20.)를 고쳐 1,…보증금 마련·지급 경로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받았다는 쪽도 사용처를 설명 못 하며, 4인 가족이 사는 방 2칸 아파트의 방 1칸 임차는 납득…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2007.05.31.
⭕피고 2는 2003. 9. 2. 연립주택(방 3, 화장실 2)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해 전입·확정일자를 받았고, 전 동서이자 전 직장…피고 1의 계약이 통정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원고 1은 1990. 8.경 점포와 방이 있는 건물 1층 전부와 2층 방 1칸을 보증금 2,000만 원(1992년 3,000만 원으로 증액)에…실제로는 건물 전부를 3,500만 원에 일괄 임차하고도 소액임차인 한도를 피하려고 계약서 2장을 허위로 만든 것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로…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원고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소외 1)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1986.7.4. 개시결정)하자, 피고들이 방 1칸씩 보증금 300만 원에 …피고들은 실제로 임차하거나 거주한 적 없이 소유자와 결탁해 임대차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해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므로 보증…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빌려준 돈을 일반 보증금으로 돌린 사건(대법원 2001다47535)은 4편,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소액임대차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03다50771)은 15편에서 봅니다. 가장임차인 배당을 지운 뒤 다른 임차인에게 나누는 순서(대전지법 2006나13863 → 대법원 2007다45562)는 13편과 함께 보세요. 지역별 소액 기준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연혁표,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다른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경우 7가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실제로 내고 살았는데도 소액임차인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2223은 보증금 2,000만 원을 실제로 내고 거주한 임차인도, 근저당이 시세를 넘는 집을 경매를 예상하고 소액 한도에 맞춰 빌렸다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도 송금·관리비 납부가 있었지만 배당을 0원으로 고쳤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1심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이겼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32852는 임차인에게 3,200만 원을 배당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2019나22311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실거주는 인정하면서도 경매가 곧 시작될 것을 알고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Q. 처음엔 보증금이 컸는데 나중에 깎아서 소액임차인이 됐습니다. 보호받나요?

대법원 2007다23203은 처음 계약 후 실제로 인도받아 전입하고 계속 거주했다면, 나중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도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건 1심(2005가단367723)은 임차인 패소였습니다.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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