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 대법원 2000다24184(2002.3.12.): 대여금 채권으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대신하고 대항력 외관만 만든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항력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2001다47535(2002.1.8.):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임차한 사건에서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7다55088(2007.12.13.): 그러나 친척 관계·시가에 맞먹는 보증금·같은 방식의 친척 계약이 겹치자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을 다시 파기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그 집을 보증금 대신 임차했다
☐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아 대신 그 건물에 세 들어 살게 됐다
☐ 낙찰받은 집의 임차인이 사실은 집주인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배당표에 ‘대여금으로 보증금을 대신했다’는 임차인이 올라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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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
🔎① 입찰 전 — 권리분석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은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보증금으로 치고 그 집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새로 내지 않았으니 가짜일까요, 아니면 진짜 임차인일까요? 대법원 판결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대여금·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대차가 다퉈진 판결 18건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무효가 된 사건과 대항력을 다시 보라고 돌려보낸 사건, 형사(사기) 사건까지 함께 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노린 경우는 5편, 빚 많은 집주인과의 임대차를 채권자가 취소한 사건은 15편에서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7개)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경매 위장임차인 사건을 상황별로 — 보증금·가족·확인서·인도명령·경매방해죄 (대법원 2016다248431·2022도3103 등)
-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대법원 2003다50771)
-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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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나 — 선순위가 있어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절차 판례 (대법원 2020다38952·2000다41844)
- ✔전출 재전입 대항력, 일주일 옮겼다가 보증금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받았다 —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 유지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00다61466)
-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 확인서 두 번 쓴 누나·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대법원 99마4307·2010마900)
- ✔임대차 없음 확인서 은행에 써준 임차인, 최선순위 배당 1,856만 원을 잃었다 — 현황조사 진술·매각물건명세서 판례까지 (대법원 97다12211·99마7804)
-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2억 4천도 못 지켰다 — 임차인 편 원심까지 뒤집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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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임차인 경매,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 낸 조카의 대항력 대법원이 뒤집었다 — 장인·누나·외삼촌 사건과 이긴 전 동서 (대법원 2007다55088·99마4307)
- ✔부모 자식 임대차 경매, 가족이면 무조건 가장임차인일까 — 시어머니·딸은 이기고 어머니·남편은 진 이유 (대법원 99마7804·2001다18513)
- ✔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대법원 2001다14733·2013다62223)
-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번갈아 전입·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대법원 2000다53397)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으로 줬다’는 안 통했다 —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대법원 2000다53397·인천지법 2008가단15031)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목차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전환한 돈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00다24184 | 대여금 → 보증금 2억 8,000만 원 | 실제 거주 목적 없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 대항력 없음 |
| 대법원 2001다47535 | 대여금 1억 5,000만 원 → 보증금 1억 1,500만 원 |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 △ 매수인 승 원심 파기 |
| 대법원 2007다55088 | 부모의 대여금 → 조카 보증금 5,000만 원 | 관계·보증금 액수 등으로 채권 회수 목적이 의심 |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
| 대법원 2003도6412 | 공사대금+대여금 → 보증금 4,050만 원 |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 갖춘 진정한 임차인 | △ 사기 유죄 원심 파기 |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 형부에게 빌려준 돈 → 보증금 6,500만→8,000만 원 | 상계가 계약서에 없고 금액이 안 맞음 | ❌ 배당 제외 |
| 서울동부지법 2008가단23867 | 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3,000만 원 | 압류 몰릴 때 쓴 계약서, 실제 보증금 없음 | ❌ 배당 제외 |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일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보증금 2억 8,000만 원 전부 대여금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 △ 본소 상고 기각 → 대여금 보증금 임대차는 무효, 대항력 없음 확정(반소는 소유권 문제로 파기)
- 원고 1은 건축주 측(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1997.8.14. 미등기 다가구주택 3층(보증금 1억 원)과 원고 2 명의로 1층 4가구(보증금 1억 8,000만 원)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들은 1997.8.16. 전입신고하고 8.18.경 열쇠를 받아 점유했다. 피고들은 1997.8.경 건물·대지를 매수해 대지 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치고, 원고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구했다.
-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려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고 인도·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대항력이 없다. 다만 95% 완공된 미등기 건물은 원래 건축주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주 명의변경만 마친 피고들은 소유권이 없어 반소 명도청구 인용 부분은 파기한다.
- 경매가 아니라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항력 부정 부분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 판결문: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사건 2. 1억 5,000만 원 빌려준 채권자 —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항력을 못 뺏는다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 △ 매수인 승 원심 파기환송 → 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 피고는 1996년경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1997. 11. 6. 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간 1997. 11. 22.부터 24개월로 임차하고 1997. 11. 19. 전입신고했다. 원고는 1999. 9. 20. 국세 공매에서 아파트를 사서 명도를 청구했다. 원심은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라며 피고를 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다.
-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성립·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01다14733 판결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대법원은 대항력이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채권 회수 목적’만으로 보호를 부정한 것이 잘못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국세 공매 사건입니다.
- 판결문: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 △ (원심) 조카 임차인 승 — 대법원이 대항력을 다시 보라며 파기환송
- 원고는 2001. 3. 5. 삼촌 소외 1과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부모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입주, 2001. 9. 3. 전입했다. 소외 1은 빌라 건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빌라 건물 시가는 5,600만 원으로 감정되었다. 원고 어머니(대여금 1억 500만 원)와 소외 1의 누나(1억 3,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202호·302호를 임차했다.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대항력을 줄 수 없다. 관계·대여금 대체·친척들의 같은 방식 계약·시가와 보증금 액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의심되므로 형식 요건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 원심(서울서부지법)은 입주·전입만 보고 조카에게 대항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 판결문: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형사 사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 사기죄가 될까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 △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진정한 임차인이라 배당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
계약서 작성 당시 경매신청이 없었고, 공사대금·대여금 채권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진정한 임대차이며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 △ 소송사기 미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실제 거주가 있었다면 쉽게 유죄 못 함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에서 자세히 봅니다.
배당이의에서 진 사건들 — 대여금 증거와 계약서가 문제였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 ❌ 원고 청구 기각 → 형부의 집 임차인이라던 원고는 배당 못 받음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3편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2016.08.10.) — ❌ 이의하지 않은 금액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딸(소액임차인 주장자)은 배당 못 받음
- 원고는 소유자 ○○의 딸로, 2013.7.22.자(당초 7.12.자를 고친 것으로 보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은 2007.11.1.경 어머니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3,000만 원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2.9.5. 이미 전입했고 2013.7.22.에 세대주변경신고를 했으며, 경매개시결정(2014.1.14.) 뒤인 2014.4.7.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어머니는 2012.5.25. 회생신청을 해 2012.6.7. 토지에 처분금지 보전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어머니에게 1억 원 채권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회생절차 보전처분(임차권 설정 금지) 중에 계약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문: 「원고와 김DD 사이에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61918 (2007.07.05.) —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소액임차인 주장)는 배당 못 받음
- 원고는 2004. 12. 21. 소유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그 일부 변제 대신 방 2칸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며, 2005. 3. 10. 계약서를 쓰고 2005. 3. 31. 전입했다. 경매에서 배당 배제되자 소액임차인으로 800만 원 우선변제를 구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로 7,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경매개시결정 3개월여 전 작성된 계약서, 소유자 가족이 사는 집 방 2칸에 원고 4인 가족이 산다는 이례성, 이미 많은 근저당·압류가 있던 점에 비추어 통정 허위 계약서를 쓴 가장임차인이다. 설령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입주했더라도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판결문: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23867 (2008.12.05.) —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상가 소액임차인 주장 법인)는 배당 못 받음
- 원고 법인은 2004. 2. 1. 소유자 회사(○○종건)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2004. 2. 23.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확정일자는 없었다. 원고는 ○○종건의 하도급업체였고, 압류가 몰리던 2006. 10. 1.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바꾼 계약서와 2,500만 원 영수증을 받았지만 실제 돈은 주지 않고 공사대금 채권으로 갈음했다. 2006. 12. 5. 경매개시 등기가 됐다.
- 2004년 계약은 환산보증금 55,000,000원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확정일자도 없어 조세채권자에 대항 못 한다. 2006년 계약서는 자금난·압류 집중 시점 작성, 실제 보증금 미수수, 월세→전세 전환의 비합리성 등에 비추어 소액임차인 주장용으로 작성된 것이지 진정한 임대차가 아니다.
- 판결문: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이지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보증금이 새 돈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으로 대체됐고, 계약 당시 건물이 미완공이었으며 임차인 가족의 직업·생활근거 등으로 보아 실제 거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대법원 2000다24184).
- 임차인이 임대인의 조카이고, 다른 친척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렸으며, 보증금이 건물 시가(5,600만 원)에 거의 맞먹는다는 사정(대법원 2007다55088).
- 보증금으로 대신했다는 대여 채권 자체의 증거가 부족하고, 회생 보전처분 중에 계약했으며, 경매개시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은 사정(수원지법 2015가단42861).
- 상계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거래액이 차용증 정산액·보증금과 맞지 않는 사정(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공사대금 담보로 계약서만 쓴 경우는 경매방해죄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108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계약서 작성 때 경매신청이 없었고,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에 따른 진정한 계약이며, 어머니와 실제로 입주해 낙찰 후까지 살고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대법원 2003도6412).
- 통한 사정: 대항력은 계약 성립·인도·주민등록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47535).
- 통한 사정: 매매잔금 담보로 맺은 장모 명의 임대차라도 실제로 입주해 관리비를 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갔다(대법원 2002도5190).
- 안 통한 사정: 입주·전입으로 대항요건을 형식상 갖췄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07다55088에서 원심 파기).
- 안 통한 사정: 차용증 2장과 상당한 금전 거래가 인정돼도, 그 돈이 보증금과 맞아떨어진다는 계산이 없으면 졌습니다(2015가단26122).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기존 채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액수가 얼마였다(대법원 2003도6412, 수원지법 2015가단42861)
→ 준비할 자료: 대여 당시 이체내역·차용증, 공사대금이면 계약서·세금계산서
⚖️ 법원이 본 사실 —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가 경매신청 전에 있었다(2003도6412). 반대로 상계 방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불리했다(2015가단26122)
→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특약, 정산서, 등기부(경매개시 기입등기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다 — 주된 목적이 주거였다(대법원 2000다24184·2001다47535)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초본,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관리사무소 확인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요건(인도+주민등록)은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요건이 갖춰져도 계약 자체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인지를 따로 봤습니다.
- 같은 ‘빌려준 돈’ 사건이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8조)를 노린 경우에는 대법원 2001다14733이 더 엄격하게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47535도 그 판결은 소액임차인에 관한 것이라 일반 대항력 사건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5편).
- 집주인이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기존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해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을 준 경우에는 사해행위·부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0나28186, 15편).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으로 친 돈이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차용증·이체)로 빌려준 돈인지
-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다는 합의가 계약서 특약에 적혀 있는지, 그 날짜가 경매신청 전인지
- 실제로 입주해 살았는지 — 관리비·공과금, 가족 동거, 거주 기간
- 임대인과의 관계(친척·사위·조카 등)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 보증금이 집값(시가·감정가)에 맞먹는지, 계약 당시 근저당·압류가 얼마나 있었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2013.11.26. | ❌ | 원고는 장인에게 2009. 5.~10. 여러 차례 송금해 빌려준 돈이 있고 2009. 11. 9. 돈을 추가로 주며 장인 소유 아파트 전체를 … | 소유자가 장인인 점, 장인도 주민등록을 21개월간 같은 곳에 두고 있었던 점, 어려운 장인의 집을 시세보다 싸게 빌리고 갈 곳 없는 장인과 함… |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 ❌ | 원고 ○○은 같은 건물 302호(보증금 2,800만원)를 빌려 살다가 결혼을 앞두고 해지했는데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07. 1… | ○○은 직원을 통해 간접점유했을 뿐 103호에 주소·거소가 없었으므로 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직접점유자도 주민등록이 없…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 ❌ | 농협이 2004. 4. 7. 채권최고액 97,500,000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2005. 11. 25.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 원고가 실제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2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다 |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 ❌ | 농협이 2001. 6. 15. 채권최고액 5,2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고 2004. 10. 26. 임의경매가 개시됐다 | 원고가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내지 못했고 보증금 조달 경위 진술도 바뀌었으며 소유자처럼 행동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으로 볼 수 … |
| 수원지방법원 2009나31076 2010.08.24. | ⭕ | 원고는 하나마트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피고들과 소외 1은 하나마트 발행 액면 2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들과 피… |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 1, 3, 4, 5, 6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빌려준 돈을 소액보증금으로 돌린 사건(대법원 2001다14733·2007다23203)은 5편,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를 채권자가 취소한 사건(2020나28186)은 15편, 사기죄·경매방해죄로 처벌된 사건은 16편·17편에서 봅니다. 대항력의 기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념잡기, 배당 순서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배당 순서 계산 예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치고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대법원 2001다47535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0다24184처럼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대항력 외관만 만든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됐습니다. 실제 거주와 채권의 실체가 핵심이니 내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렸는데 낙찰자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7다55088은 조카가 부모의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린 사건에서, 친척 관계·같은 방식의 친척 계약·시가에 맞먹는 보증금을 이유로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26122도 형부에게 빌려준 돈을 상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건은 6편·7편도 함께 보세요.
Q.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려 배당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대법원 2003도6412는 경매신청 전에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거주 없이 계약서만 꾸민 경우는 형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으니 17편을 참고하세요.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1편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 2편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송금·계약서 판례)
- 3편 ·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전입만·부재 판례)
- 4편 ·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지금 글)
- 5편 · 소액임차인 악용 (최우선변제 노린 임대차)
- 15편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채권자가 임대차를 취소할 때)
- 총정리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념잡기
- 함께 보기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배당 순서 계산 예시)
- 함께 보기 ·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 인수 시 경락잔금대출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 2023.7.19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2023.7.19 시행본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26.3.17 시행본
- 「형법」 제347조(사기)·제327조(강제집행면탈) — 2024.2.9 시행본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2016.08.10.)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61918 (2007.07.0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23867 (2008.12.0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2013.11.26.)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수원지방법원 2009나31076 (2010.08.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판결문 원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