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대법원은 ‘정황 종합’으로 판단 — 의심 사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 대법원 99다69624(2000.4.21.):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 기존 거주자 측이 은행에 써 준 ‘임대차 없음’ 확인서 등을 들어 임차인을 이기게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1다14733(2001.5.8.): 7,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방 1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빌려 실제로 살았어도,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20다38952(2020.8.20.):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라며,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송금한 임차인 쪽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 배당에서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빠졌거나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
☐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 채권자로서 배당표 앞순위에 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의심스럽다
☐ 집주인과 아는 사이이거나 빌려준 돈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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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
🔎① 입찰 전 — 권리분석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단기준은 법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빌려 살지 않으면서 임차인처럼 꾸며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시기,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건물 구조, 임대인과의 관계 같은 사정을 하나씩 모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로 문제 삼은 의심 정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임차인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과,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인 쪽으로 파기된 사건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 실체는 2편, 실거주는 3편,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경우는 4편, 소액임차인 악용은 5편에서 하급심 사례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7개)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경매 위장임차인 사건을 상황별로 — 보증금·가족·확인서·인도명령·경매방해죄 (대법원 2016다248431·2022도3103 등)
-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대법원 2003다50771)
-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관련 글 12개 더 보기 ▼
-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나 — 선순위가 있어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절차 판례 (대법원 2020다38952·2000다41844)
- ✔전출 재전입 대항력, 일주일 옮겼다가 보증금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받았다 —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 유지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00다61466)
-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 확인서 두 번 쓴 누나·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대법원 99마4307·2010마900)
- ✔임대차 없음 확인서 은행에 써준 임차인, 최선순위 배당 1,856만 원을 잃었다 — 현황조사 진술·매각물건명세서 판례까지 (대법원 97다12211·99마7804)
-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써준 임차인, 보증금 2억 4천도 못 지켰다 — 임차인 편 원심까지 뒤집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다248431·2016다228215)
- ✔회사 대표 임차인 경매, 형수 대표이사는 지고 전 직원은 이겼다 — 보증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갈랐다 (대구지법 2020가단17778·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5614)
- ✔친척 임차인 경매,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 낸 조카의 대항력 대법원이 뒤집었다 — 장인·누나·외삼촌 사건과 이긴 전 동서 (대법원 2007다55088·99마4307)
- ✔부모 자식 임대차 경매, 가족이면 무조건 가장임차인일까 — 시어머니·딸은 이기고 어머니·남편은 진 이유 (대법원 99마7804·2001다18513)
- ✔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대법원 2001다14733·2013다62223)
-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 무효가 된 2억 8천과 대항력을 다시 보라는 1억 1천5백 (대법원 2000다24184·2001다47535)
-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번갈아 전입·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대법원 2000다53397)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으로 줬다’는 안 통했다 —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대법원 2000다53397·인천지법 2008가단15031)
목차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한눈에 보기
| 의심 정황 | 사건 | 결과 |
|---|---|---|
| 근저당 설정 직전 계약, 1주일 만에 잔금·인도 끝남, 임차인이 채무자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 계약서와 영수증 불일치 | 대법원 99다69624 |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
| 건물 구조상 5세대가 살기 어려움, 채권자 최고장 뒤 전입이 몰림, 방에 침대 1개·옷 몇 벌 | 대법원 2000다53397 | △ 소액임차인 인정 원심 파기 |
| 권리제한이 많은 집, 방 2개 아파트에 채무자 가족 4명 + 성년 여성 임차인, 친척관계로 보임 | 대법원 2003다50771 | △ 임차인 승 원심 파기(사해행위) |
| 7,000만 원 빌려준 채권자, 보증금 미지급, 계약 직후 가압류 | 대법원 2001다14733 | ❌ 소액임차인 보호 안 됨 |
| 기존 대여금으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 대체, 주거용으로 쓸 목적 없음 | 대법원 2000다24184 | ❌ 대항력 부정 확정 |
|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 — 가장임차인 여부와는 별개 | 대법원 2020다38952 | ⭕ 임차인 쪽 취지 파기환송 |
|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했지만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 | 대법원 2003도6412 | ⭕ 진정한 임차인, 사기 아님 |
⭕ 임차인 쪽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누구에게 유리했는지 함께 적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황을 모아 보니 — 원심이 임차인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 △ (원심) 임차인 승 — 대법원이 ‘가장임차인일 여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이례적 계약, 피고와 소유자·채무자의 관계, 기존 임차인 처가 은행에 써준 ‘임대차 없음’ 확인서, 계약서·영수증 불일치, 피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가장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0편 임대차 없음 확인서 (대출 때 쓴 확인서·현황조사 진술)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 △ (원심) 소액임차인 인정 — 대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더 보라며 파기환송
감정평가서의 ‘탐문 조사’ 기재나 집행관이 기억도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만으로는 임대차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 의심스럽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0편 임대차 없음 확인서 (대출 때 쓴 확인서·현황조사 진술)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 △ (원심) 소액임차인 승 — 대법원이 사해행위 법리를 잘못 봤다며 파기환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그런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5편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채권자가 임대차를 취소할 때)에서 자세히 봅니다.
빌려준 돈으로 맺은 임대차 — 실제로 살았어도 보호받지 못했다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 ❌ 피고(임차인 주장자) 상고 기각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맺은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음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5편 소액임차인 악용 (최우선변제 노린 임대차)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 △ 임차인 주장자의 보증금 청구 — 대항력 없음 확정(양수인의 명도 반소 부분만 파기)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려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고 인도·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대항력이 없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4편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에서 자세히 봅니다.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 대법원 2020다38952 (2020.08.20.) — △ 임차인 쪽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 — 실제 임대인에 대한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
배당이의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이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3편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 △ 사기 유죄 원심 파기 — 진정한 임차인이어서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
계약서 작성 당시 경매신청이 없었고, 공사대금·대여금 채권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진정한 임대차이며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 △ 소송사기 미수 유죄 원심 파기 — 실제 거주가 있었던 임대차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에서 자세히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본 가장임차인 — 허위 신고도 경매방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 △ 경매방해 무죄 원심 파기 —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6편 경매방해죄 (허위 임차권 신고)에서 자세히 봅니다.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계약 시점이 근저당 설정에 임박했고, 계약 후 1주일 만에 중도금·잔금·인도가 모두 끝난 흔치 않은 거래라는 점, 임차인이 근저당 채무자 회사의 대출을 연대보증한 관계(대법원 99다69624).
- 건물 구조상 주장하는 세대 수가 살기 어렵고, 전입이 채권자의 법적조치 최고장 뒤 경매개시 전에 몰렸으며, 임차인 가족이 산다는 방에 침대 1개와 옷 몇 벌만 있었던 현장 사정(대법원 2000다53397).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기존 채권관계,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춘 보증금, 보증금 미지급, 계약 직후 가압류(대법원 2001다14733).
-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체납처분이 여럿인데도 계약했고, 현황조사 때 점유 시기와 보증금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으며, 임대인과 친척관계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3다50771).
- 대법원은 감정평가서의 ‘탐문 조사’ 기재나 집행관이 조사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황조사보고서만으로 임대차를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보증금 영수증과 자금출처 같은 객관적 자료를 따지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0다53397).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선행 경매 뒤에도 같은 곳에 계속 살았고 새 계약 직후 보증금을 송금한 점. 대법원은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다38952).
- 통한 사정: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더라도 계약 당시 경매신청이 없었고, 어머니와 실제 입주해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점 —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2003도6412).
- 통한 사정: 장모 부부가 실제 입주해 관리비를 냈고, 다른 가족이 들어온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간 점 — 소송사기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02도5190).
- 안 통한 사정: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된 목적이 빌려준 돈의 회수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다14733).
- 안 통한 사정: 열쇠를 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의 겉모양을 갖춰도, 주거용으로 쓸 목적 없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체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4184).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 설정 직전 계약, 계약서와 영수증 불일치, 임차인 가족이 다른 집에 전입해 있었다(대법원 99다69624)
→ 준비할 자료: 등기부(근저당 설정일), 임대차계약서·영수증, 전입세대열람·주민등록초본, 금융자료·현황조사보고서·수사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건물 구조상 그 세대가 살 수 없었고 전입이 한꺼번에 몰렸다(대법원 2000다53397)
→ 준비할 자료: 건물 도면·현장 사진, 전입 일자 목록, 보증금 영수증과 그 자금출처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선행 경매 뒤에도 계속 점유했고 새 계약 직후 보증금을 보냈다(대법원 2020다38952)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거주 자료, 보증금 송금 내역, 종전 임대차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배당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가장임차인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8조(소액임차인)의 겉모양을 갖췄는지보다, 실제로 살 목적의 진짜 계약이었는지로 갈렸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겉모양만 만든 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 누가 증명하나: 대법원 2020다38952는 배당이의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임차인 쪽이 계약 사실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이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증명책임은 13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 형사: 허위 임차권 신고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현황조사보고서에 실려 입찰자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경매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2도11083). 16편·17편에서 이어집니다.
- 대법원 2002도5190은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이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취지가 나왔다고 민사 배당에서 곧바로 진짜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날짜와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 날짜의 앞뒤 순서
-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금융자료(계좌이체·수표)와 그 돈의 출처
- 건물 구조(방 수)와 실제로 사는 사람 수, 현장의 생활 흔적
- 임차인과 집주인의 관계 — 가족·친척·직원·채권자인지
- 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대법원 2010도12732 2012.05.24. | △ |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동업자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건물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다 | 재산상 이익은 법률상 무효여도 외형상 취득하면 족하고, 통정허위 임대차에 기한 임차권등기도 말소될 때까지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지위… |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 △ | 은행은 1993년 채권최고액 6억 4,400만 원 근저당을 잡고 4억 6,000만 원을 대여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해 직접 경락받았다 | 허위 임차보증금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면 가장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채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 △ | 원고는 피고들이 경매 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해 임차인이 아니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경매법원에 내어, 법원이 피고들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경락… |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적혔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 2008다34828 2009.03.26. | △ | 피고 부부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생각으로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소외인 명의로 매수·등기한 뒤, 소외인과 짜고 형식상 임대차계약서… | 피고가 임차인으로 가장했다는 원심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 △ | 피고는 1996년경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1997. 11. 6. 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 |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성립·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 |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 △ | 원고는 2001. 3. 5. 삼촌 소외 1과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부모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을 보…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대항력을 줄 수 없다 |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 △ | 원고는 2004. 3. 25.경 보증금 7,000만 원으로 1차 임대차계약을 하고(보증금으로 피고 근저당 채무 변제 약정) 계약금·중도금 1,… |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것이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살 목적… |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 ❌ | 원고는 2011. 11. 11. 시세 6억 5,500만 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임대… |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 △ | 원고는 채권최고액 4천만 원 근저당권(1998. 2. 14.)에 기해 마산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1999. 9. 29. 배당기일에 피고가… | 모녀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2,100만 원이 되어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는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이다 |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 △ | 원고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2009. 3. 6.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가족관계와 경매개시결정 후 확정일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와 유치권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보증금 실체는 2편, 실거주는 3편,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경우(대법원 2001다47535·2007다55088)는 4편, 소액임차인 악용(대법원 2007다23203·2013다62223)은 5편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모았습니다. 배당이의에서 누가 증명하는지는 13편, 가장임차인이 받은 배당금을 되찾는 방법(대법원 96다34009·91다1578)은 14편에 있습니다. 입찰 전 확인은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권리 순서는 말소기준권리로 권리분석 하는 법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장임차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해진 체크리스트 하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9다69624는 계약 시기, 임대인·채무자와의 관계, 계약서와 영수증의 불일치, 임차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 등을 모아 가장임차인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 2000다53397은 보증금 영수증과 자금출처, 현황조사보고서, 임차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내 사건은 자료를 갖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실제로 살고 있으면 가장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4733은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하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3도6412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어도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과 계약 목적이 함께 문제 되므로 4편·5편도 확인하세요.
Q.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임차인이 되나요?
관계는 의심 정황의 하나로 다뤄졌을 뿐입니다. 대법원 2020다38952는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의심되는 사정은 가장임차인인지와 별개 문제라며,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송금한 임차인 쪽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친척이 임차인인 사례는 6편·7편에서 따로 봅니다.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1편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지금 글)
- 2편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송금·계약서 판례)
- 3편 ·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전입만·부재 판례)
- 4편 ·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 5편 · 소액임차인 악용 (최우선변제 노린 임대차)
- 15편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채권자가 임대차를 취소할 때)
- 총정리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 함께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념잡기
- 함께 보기 ·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 인수 시 경락잔금대출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 2023.7.19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2023.7.19 시행본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26.3.17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2025.1.31 시행본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0다38952 (2020.08.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0도12732 (2012.05.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다34828 (2009.03.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