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
-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 언행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므14477). 쌍방 책임이면 이혼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1므15398).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바람을 핀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었다’는 상황에서 많이 찾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한 쪽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2015년 전원합의체가 예외를 정리했고, 이후 실제로 이혼이 인정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을 확인해, 이혼을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 모두가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이혼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6개)
- ✔이혼 판례 총정리 (2026):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세금, 대법원 판례로 본 이혼 돈 문제 16가지
-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관련 글 11개 더 보기 ▼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내용증명으론 안 된다 (대법원 2018스18·2020스561·2024스876)
-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이혼 빚 재산분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므4071)
-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있다 (대법원 2008스111·2002스36)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목차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 판례 | 상황 | 결론 |
|---|---|---|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 아내는 혼인 유지 원함 | ❌ 이혼청구 기각 |
| 대법원 2019므14477 |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법원이 명한 부부상담에서 회복 노력 없음 | ⭕ 이혼 인정 |
| 대법원 2021므15398 | 장기 별거, 서로 소송·고소, 쌍방 책임 | ⭕ 이혼 인정 취지 파기환송 |
전원합의체: 유책주의 유지, 7대 6
⚖️ 대법원 2013므568 (2015.9.15., 전원합의체) —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1976년 혼인해 성년 자녀 3명을 둔 부부입니다.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했고, 아내가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 남편은 2012년 1월부터 생활비 지급도 끊었고, 아내는 혼인 유지를 원했습니다.
-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대법관 6명은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혼이 인정된 판례 2건
⚖️ 대법원 2019므14477 (2022.6.16.) — ⭕ 이혼 인정 (상고 기각)
- 1998년 혼인한 부부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돈 문제로 다투다 2017년 2월부터 별거했습니다.
-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서도 갈등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해 이혼이 인정됐습니다.
⚖️ 대법원 2021므15398 (2022.4.14.) — ⭕ 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 1972년 혼인해 2012년부터 별거한 부부가 공동 소유 토지를 두고 서로 소송하고, 재물손괴로 서로 고소해 둘 다 벌금을 받았습니다.
- 아내는 주로 자녀·손녀 걱정으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며, 쌍방 책임을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유책주의는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대법원은 예외를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쌍방 책임·별거 기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할 질문
-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한쪽만인가, 쌍방인가
-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실제로 혼인을 회복하려는 행동(상담·대화·생활 공유)을 하고 있는가
- 별거 기간과 그동안 생활비·자녀 양육 지원이 있었는가
-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경제적 배려(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제시됐는가
외도로 인한 위자료 판례는 1편~4편,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 이혼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말로는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9므14477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는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명한 부부상담에서도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Q. 둘 다 잘못이 있으면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므15398입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유책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3므568 (2015.9.15.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9므14477 (2022.6.16.) 원문
- 대법원 2021므15398 (2022.4.14.)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