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합니다.
- 이혼 16년 뒤 청구에 1심·항고심이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안 받은 사정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2023스637).
- 혼외자는 인지 판결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스643).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혼자 아이를 키운 부모가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를 묻는 대표 쟁점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법원 결정과 가정법원 심판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금액과, 그 금액이 대법원에서 왜 다시 심리하게 됐는지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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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거 양육비 청구, 판례 결론 한눈에
| 사건 | 상황 | 결론 |
|---|---|---|
|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 자녀 1993년 성년, 2016년 청구 | ❌ 시효 소멸 |
|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 2022브349 → 대법원 2023스637 | 이혼 16년 뒤 청구 | 1심·항고심 ⭕ 6,000만 원 → 대법원 △ 파기환송 |
| 창원지방법원 2022브10014 → 대법원 2023스643 | 혼외자, 인지 판결 전 양육비 | 원심 △ 인지 후만 인정 → 대법원 △ 파기환송 (인지 전도 가능하다고 지적) |
전원합의체: 기한은 ‘성년 후 10년’
⚖️ 대법원 2018스724 (2024.7.18., 전원합의체 결정) — ❌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 1971년 혼인해 1974년부터 별거했고, 1984년 이혼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자녀는 1993년 11월에 성년이 됐습니다.
- 청구인은 2016년 6월 21일, 1974년부터 1993년까지 혼자 키운 비용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10년이 훨씬 지나 소멸했습니다. 반대의견 5명이 있었습니다.
이혼 16년 뒤 청구: 1심·항고심 6,000만 원, 대법원 파기
⚖️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2022.10.28., 1심 심판) — ⭕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 1997년 혼인해 2006년 1월 협의이혼했고, 자녀는 1998년생과 2004년생입니다. 청구인이 2022년 4월에 청구했습니다.
- 청구는 과거 양육비 6,460만 원(두 자녀 월 20만 원 기준)과 둘째의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 1심은 과거분을 한꺼번에 다 물리면 가혹하다며 6,000만 원으로 줄이고, 둘째에게 월 3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항고심(광주가정법원 2022브349)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3스637 (2024.10.8., 결정) — △ 파기환송
- 상대방은 혼인 중 아파트 대출을 자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갚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아파트가 청구인 소유로 남았습니다.
-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며,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산 것이 양육의무를 대신한 것인지 심리해야 하고, 이미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의미가 다르니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외자: 인지 판결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
⚖️ 창원지방법원 2022브10014 (2023.4.27., 항고심 결정) — △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 필리핀 국적 엄마가 2017년 6월 출산한 뒤 필리핀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고, 인지 판결은 2020년 3월 5일 확정됐습니다.
- 원심은 인지 확정 이후분 과거 양육비 72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필리핀 물가 차이로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쓰지 않음).
⚖️ 대법원 2023스643 (2023.10.31., 결정) — △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 파기의 주된 이유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 판결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나눠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등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감치(「가사소송법」)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선지급(「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나뉩니다.
- 과거 양육비 시효: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대법원 2018스724, 2024.7.18.). 그 전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합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 전 정리할 것
- 자녀별 생년월일과 성년이 되는 날(또는 이미 된 날)을 적고, 10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혼자 키운 기간과 그동안 상대가 보낸 돈(있다면 날짜·금액)을 정리합니다.
- 이혼 때 재산분할을 했는지, 상대가 집 등 재산을 남겨 두고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혼외자라면 인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줄여 달라는 청구는 11편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Q.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어요. 늦었나요?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자녀가 1993년에 성년이 됐는데 2016년에 청구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Q. 혼외자인데 인지 판결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스643은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인지 판결 확정 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파기의 주된 이유는 준거법 심리 누락).
🔗 이혼 판례 연재 — 양육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8스724 (2024.7.18. 전원합의체 결정) 원문
- 대법원 2023스637 (2024.10.8. 결정) 원문
-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2022.10.28. 1심 심판) 원문
- 광주가정법원 2022브349 (2023.5.4. 항고심 결정) 원문
- 대법원 2023스643 (2023.10.31. 결정)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22브10014 (2023.4.27. 항고심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