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 계약금은 그냥 몰수될까? 특약·10% 관행·위약벌 판례 (대법원 2014다209227·79다217)

📌 결론부터: 임대차 계약금도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몰수됐고, 보증금 10% 수준은 대개 그대로 인정됐다

  • 특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깼어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79다217).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는 계약서로 임대인에게 같은 위약금을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95다11429).
  • 감액: 아파트 보증금 10%인 계약금 5,200만 원은 잔금일 3일 만에 해제됐어도 깎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2014다209227).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처럼 비율이 지나치면 감액됐습니다(86가합295).
  • 위약벌: 위약벌로 정한 돈은 법원이 깎지 않았지만(2013다63257), 전세금 20% 위약벌은 10%를 넘는 부분이 무효였고(2001다62091) 약관이면 약관규제법 통제를 받았습니다(2009다2047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전세·월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잔금 전에 계약이 깨졌다

☐ 계약서에 위약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또는 2배를 물어준다)는 조항이 있다

☐ 집주인(또는 임차인)이 계약금 몰수나 2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의 10%, 20% 같은 위약금·위약벌 조항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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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06건 · ⭕198 ❌166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297건 · ⭕97 ❌102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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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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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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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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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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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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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지금 보는 글
✂️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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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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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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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을 판결문으로 찾아보면, 임대차도 매매와 같은 원칙으로 판단됐습니다.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일 뿐이고,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한 쪽의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법원은 그 금액이 지나친지(감액), 아예 벌로 정한 돈인지(위약벌)를 이어서 따졌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 계약금은 그냥 몰수될까? 특약·10% 관행·위약벌 판례 (대법원 2014다209227·79다217)

이 글은 임대차 계약금·위약금이 다투어진 사건만 모았습니다. 주택 전세 사건(2014다209227 아파트, 2001다62091 전세금)과 함께 점포·약국·주유소 같은 상가 임대차 사건도 많아,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을 찾는 분께도 같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가계약 단계에서 깨진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글에서 봅니다.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 인정된 사건과 안 된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상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79다217건물 임대차 계약금, 위약금 특약 없음, 임차인 위약특약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 아님, 손해는 따로 증명⭕ 계약금 반환
대법원 95다11429쇼핑센터 보증금 10억,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임대인이 해제 요구임대인에게도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단정 못 함❌ 원심 파기
대법원 88다카13332병원 용도 임대, 임대인 불이행 시 2배·임차인 불이행 시 계약금 무효 조항해약금으로만 본 원심 잘못, 위약금 약정 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 68다626임대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지급 약정, 임차인이 지급명령 신청배액 위약금 청구 = 해제 의사, 배액 지급⭕ 배액 지급
대법원 90다카25383배액 배상 약정은 임대인 귀책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미납임차인 잘못으로 해제됐으니 배액 의무 없음❌ 명도 인정
대법원 2014다209227아파트 계약금 5,200만 원(보증금 10%) 예정액, 잔금일 3일 만에 해제10%는 거래 관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론 감액 불가△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 86가합295지하 점포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 잔금 미납 해제몰취 약정은 예정액, 부당히 과다 → 350만 원으로 감액△ 400만 원 반환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약국 보증금 2억, 계약금 3,000만 원 위약 조항, 종료 후 24일 인도 지체인도 지체도 위약, 다만 1,500만 원으로 감액❌ 위약금 일부 인정
대법원 2001다62091전세, 제소전 화해 안 하면 전세금 20% 지급 약정위약벌, 지나치게 무거워 10% 초과 부분 무효△ 일부 무효
대법원 2009다20475보증금 10% 위약금 + 실손해 별도 + 월 5% 연체료 약관위약벌이라도 약관이면 약관규제법 적용, 무효로 볼 수 있음△ 원심 파기
대법원 2013다63257유흥주점 임차권 양수, 계약금 2억 원 위약벌 몰취, 차임 4회 연체위약벌은 감액 불가, 과도하지 않아 유효❌ 원심 파기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임대차에서는 ⭕가 임차인(돈 보낸 쪽), ❌가 임대인 쪽 결과입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금도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다

⚖️ 대법원 79다217 (1979. 4. 24.) — ⭕ 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 임차인들이 건물을 빌리며 계약금을 냈는데 이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 임차인 위약으로 계약이 깨지자 임대인은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 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약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며, 임대인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따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 판결문: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95다11429 (1996. 6. 14. · 파기환송) — ❌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 원고(임차인)는 1993. 4. 19. 서초구 쇼핑센터 4·5층 약 300평을 보증금 10억 원에 빌리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안 내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었다. 임대인(피고)은 다음 날부터 더 비싸게 빌리려는 사람이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고, 중도금 지급일에 임차인이 준비한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고, 계약서에 임차인 위약 때 몰수 조항만 있고 임대인 위약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도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 상당 위약금(감액 1억 원)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임대인에게도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계약서에 배액·몰수 조항이 있으면: 위약금으로 읽혔다

⚖️ 대법원 88다카13332 (1989. 6. 13. · 파기환송) — △ 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 임대인이 건물을 병원 용도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하고 임차인이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무효가 된다고 정했다. 임대인은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와 상수도시설을 해주지 않았고 준공도 54일 늦어졌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20,000,000원 상당 위약금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만 보고 위약금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서 제11조에 계약금 배액 변상과 계약금 몰수를 정한 위약금약정이 있으므로 그 약정을 간과한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뿐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약금의 성질을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68다626 (1969. 1. 28.) — ⭕ 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피고가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해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정 위약금(계약금 배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위약 시 지급할 계약금 배액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원상회복과 같은 액수의 약정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계약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 청구를 했으므로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해제 효력이 생겼다며 배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계약금의 배액이란것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그 계약금과 동액의 약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대법원 90다카25383 (1990. 12. 26.) — ❌ 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했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명도를 구했다. 임차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과 영업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상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때까지 명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배액 배상은 임대인 귀책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한 약정인데,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이상 임대인들에게 배액 배상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각서상 손해배상 의무는 명도의무와 발생 원인이 달라 동시이행 관계도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문: 「위 임대차가 피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들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고」

③ 보증금 10% 계약금 위약금: 깎인 사건과 안 깎인 사건

⚖️ 대법원 2014다209227 (2014. 7. 24. · 파기환송) — △ 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52,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2. 8. 5.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채 무단 입주를 하려다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자 다른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했고, 임대인은 2012. 8. 30.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 1심과 원심은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일 만에 해제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207288).
  • 대법원은 예정액이 임대보증금의 10% 상당액인 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고, 해제의 가장 큰 이유가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과 무단 입주 시도였다는 점을 들어 감액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바」

⚖️ 수원지방법원 86가합295 (1986. 8. 14.) — △ 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 원고는 1985. 8. 14. 지하 점포를 보증금 1,200만 원에 빌리며 계약 당일 7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임차인 위약 시 계약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 원고가 잔금 450만 원 중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못 내자 임대인이 1985. 12. 5. 해제를 통보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 잘못으로 해제됐으므로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보증금 총액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은 통상(1~2할)보다 지나치게 많아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고 350만 원으로 감액해 400만 원과 잔금 일부 100만 원의 반환을 명했다. 다방 시설비 유익비 청구는 기각했다.
  • 판결문: 「위와 같은 계약금의 몰취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2018. 8. 24.) — ❌ 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 임차인은 2009.9.7. 약국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660만 원에 임차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임대차는 2015.5.3. 종료됐고 임대인이 2015.6.1.과 6.2. 보증금 2억 원을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은 2015.6.26.에야 건물을 인도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성질상 당연한 목적물 반환의무 위반도 포함되므로, 보증금 공탁 뒤 인도를 지체한 임차인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도 지체가 24일이고 실제 손해가 월 수입보다 적다고 보아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판결문: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다툰 사건은 따로 모았습니다

👉 위약금 감액 판례 보기 >>

④ 위약벌로 정했다면: 감액은 안 되지만 지나치면 무효

⚖️ 대법원 2001다62091 (2002. 2. 5.) — △ 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세금 20% 상당 약정을 위약벌로 보고, 임대인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 금액의 10%를 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9편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9다20475 (2009. 8. 20.) — △ 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라면 유효를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해 일부만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9편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13다63257 (2013. 12. 26.) — ❌ 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처럼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9편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에서 자세히 봅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 몰수·배액 배상 조항이 있으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위약금으로 인정됐다(88다카13332·68다626)
⛔ 선 밖 — 그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고(79다217),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으면 임대인에게 같은 위약금을 물릴 수 없었다(95다11429)
근거: 대법원 88다카13332·68다626 · 79다217·95다11429
✅ 선 안 —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거래 관행이라, 해제가 빨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았다(2014다209227)
⛔ 선 밖 —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처럼 비율이 지나치거나(86가합295), 인도 24일 지체에 3,000만 원처럼 손해에 비해 크면 감액됐다(2017나21191)
근거: 대법원 2014다209227 · 86가합295·2017나21191
✅ 선 안 — 위약벌로 정한 돈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어서 법원이 깎지 않았고, 권리금보다 적은 2억 원 몰취는 유효했다(2013다63257)
⛔ 선 밖 — 전세금 20% 위약벌은 10%를 넘는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였고(2001다62091), 약관 조항이면 위약벌도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다(2009다20475)
근거: 대법원 2013다63257 · 2001다62091·2009다20475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임차인이 잔금을 못 내 계약이 깨진 경우

⚔️ 임대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79다217).
  • 계약금 5,2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했으니 잔금일 며칠 뒤 해제됐어도 전액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014다209227).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공탁했는데도 인도가 늦었으니 계약서상 위약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17나21191).

🛡️ 임차인 — 통한 방어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습니다(79다217).
  •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은 통상 비율보다 지나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35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86가합295).
  • 인도 지체가 24일이고 실제 손해가 월 수입보다 적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져 1,5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2017나2119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계약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감액 주장(2014다209227)
  • 계약금 배액과 영업 손해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줄 수 없다는 주장 — 배액 약정은 임대인 귀책 경우에 한한 것이었습니다(90다카25383)

🔀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깨진 경우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서에 임대인 불이행 시 계약금 2배를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 상당 위약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88다카13332).
  • 임대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68다626).
  • 계약서의 임차인 몰수 조항이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계약금 상당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95다11429).

🛡️ 임대인 — 통한 방어

  • 계약서에 임차인 위약 때 몰수 조항만 있고 임대인 위약 조항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위약금을 명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95다1142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계약금은 해약금일 뿐이라는 주장 — 배액 변상 조항이 있어 위약금 약정으로 봤습니다(88다카13332)
  • 해제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는 다툼 — 위약금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 해제 효력이 생겼다고 봤습니다(68다626)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글에 모은 임대차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 집중됐습니다.

🧰 계약서 조항이 결론을 갈랐다 — 특약 유무(79다217), 한쪽에만 둔 몰수 조항(95다11429), 배액 배상의 적용 범위(90다카25383)가 그대로 결론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위약금 조항을 양쪽 모두에 적용되게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판결문에서 다투어진 지점이었습니다.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임차인임대인위약금 특약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함(79다217)
🙋 임차인임대인몰취 약정이 과다하다며 감액 후 반환750만 원 중 350만 원만 인정, 400만 원과 잔금 일부 반환(86가합295)
🙋 임차인임대인배액 위약금 지급명령지급명령 송달로 해제, 배액 지급(68다626)
🏠 임대인임차인인도 지체 위약금 청구·공제3,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2017나21191)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지(79다217·95다11429·88다카13332)
→ 준비할 자료: 계약서 원본의 위약금·해제 조항, 특약사항란, 표준계약서 여부

⚖️ 법원이 본 사실 — 누구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는지(90다카25383·2014다209227)
→ 준비할 자료: 잔금일과 잔금 준비·제공 기록, 입주 시도·거절 경위, 해제 통지 문자·내용증명

⚖️ 법원이 본 사실 — 예정액이 보증금에 비해 지나친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86가합295·2017나21191)
→ 준비할 자료: 보증금과 계약금 비율, 새 임차인을 들이기까지 걸린 기간과 차임 손실, 인도 지체 일수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는 않았습니다.
  • 보증금 10% 수준의 위약금은 해제가 빨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임차인 몰수 조항만 적어 두면 임대인이 깼을 때는 같은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조항이 약관이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2009다20475).
  • 위약벌로 정한 돈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 무효가 됐습니다.

🏢 공인중개사

  • 위약금 조항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지, 금액이 보증금의 몇 %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잔금일·입주일이 바뀌면 그 합의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제4항),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제2항).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79다21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2009다20475는 위약벌로 본다 해도 약관 조항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금·위약금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어, 2026년 11월 현재도 계약서 특약과 민법 제565조·제398조로 판단합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2. 그 조항이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 적용되게 적혔는지
  3. 계약이 누구 잘못으로 깨졌는지(잔금·입주·인도 경위)
  4. 위약금이 보증금의 몇 %인지, 위약벌이나 실손해 별도 조항이 함께 있는지
  5. 아직 가계약 단계였는지, 정식 계약서를 쓴 뒤였는지
💬 68다626 사건의 임차인은 배액 위약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소송 신청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308
2023. 10. 25.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인 2020. 7. 8. 주택을 15억 6,000만 원에 팔면서 해약이나 잔금 문제 시 다른 번지 손해배상과 위약금까지 …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2009. 2. 13.
❌임차인은 2005. 7. 22. 쇼핑몰 점포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40만 원에 빌렸고, 계약서에…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 92다46905
1993. 3. 23.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임차인은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금액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다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804
2012. 11. 9.
❌임대인은 2008.10.24. 주유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고의로 불량 기름을 팔다 적발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은 실질 손…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 2022다311736
2025. 7. 18.
△임차인(건설사)은 2013.11.29. 자기 사옥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도하고 보증금 5,694,177,840원, 기간 10년으로 다시 임차하면…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207288
2013. 2. 6.
△임차인은 2012. 7. 2. 임대보증금 520,000,000원, 계약금 5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으며, 계약서 …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549
2022. 4. 8.
❌임차인은 2013. 11. 29. 임대차보증금 5,694,177,840원, 기간 10년으로 건물을 임차했고, 계약 제19조에 회생 관리인이 중…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
2022. 11. 23.
❌임차인 회사는 2013. 11. 29. 건물을 임대인 회사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는 회생절차상 관리인…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678
2012. 2. 23.
❌임대인은 2008. 10. 24.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고의로 불량기름을 판매해 적발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실질 손해금…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 2014나14533
2015. 10. 21.
△임대인은 2013. 7. 10. 임차인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등 의무불이행 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약(제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깨졌다면 전세·월세 가계약금 반환과 파기를 먼저 보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는 6편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위약금이 과다할 때 깎이는 기준은 8편 위약금 감액, 법원이 깎지 않는 위약벌은 9편 위약벌에서 봅니다.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은 무조건 몰수되나요?

대법원 79다217은 임대차 계약금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따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88다카13332).

Q. 보증금 1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대법원 2014다209227은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고, 잔금일 3일 만에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을 정한 사건에서는 35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86가합295).

Q. 계약서에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으면 집주인이 깼을 때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95다11429는 임차인 위약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고 임대인 위약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도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약금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불이행 시 2배를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88다카13332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인정됐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⑤ 위약금 특약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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